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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법] 재정 관련 위임장

재정 관련 위임장(Financial Power of Attorney)은 치매나 무능력으로 인해 자신의 재정 관련 일을 관리할 수 없을 때 매우 도움이 되는 법적 문서이다. 이러한 서류는 본인이 살아있을 때만 효력이 있으며 사망 후는 효력이 없게 된다. 혹시 모를 미래를 위해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대리인으로 지명하여  은행 거래 및 금융 사항을 본인을 대신해서 처리하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재정 관련 위임장은 상속 계획 서류를 만들때  일반적으로 만들어지며 미국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서류이다.   하지만 문제는 이러한 재정 관련 위임장을 만들었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사용하려 할 때 금융기관에서 재정 관련  위임장을 인정을 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경우가 많다. 가족 비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 미리 마련한 계획이 예상대로 작동하지 않을 때 매우 답답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미리 만들어 둔 재정 관련 위임장을 통해 어머니의  자녀로서 대리인이 되어 내가 은행 일을 봐야 할 때 은행이 갑자기 위임장 문서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를 얘기한다.   금융기관이 위임장을 거부하는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고 일관성이 없을 수도 있다. 어떤 은행 직원과 소통하느냐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금융기관이 위임장을 거부할 수 있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금융기관이 문제가 될 수 있는 일들을 미리 방지하고 싶어하기 때문이다. 밖에서 만들어 둔 위임장에 임명된 대리인에게 무단으로 금융기관 자료 접근을 허용함으로써 생기는 책임을 피하려고 한다. 실제로 이러한 서류들은 위조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으며 불법적으로 만들어졌을지도 모르기때문이다.   두 번째는 금융기관에는 자체 위임장 양식이 있다. 미리 만들어 둔 위임장이 유효하게 작성 되었더라도 금융기관이 주체자에게 자신들의 위임장 양식을 작성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는 금융기관은 밖에서 만든 문서가 익숙하지 않으며 금융기관에서 요구하는 특정 문구가 없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럼 어떻게 준비하는 것이 좋을까? 가장 좋은 방법은 미리 만들어 둔 위임장 서류를 금융기관에가져가 보는 것이다. 미리 가져가서 이것이 유효한지 확인을 해본다면 나중에 실제로 사용할 때 예상치 못한 일을 겪지는 않을 것이다. 만약 위임장 서류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해당 기관에 방식에 따라 작성하면 될 것이다.   다른 방법은 위임장을 작성할 때 그 주의 법규에 따라 작성하면 된다.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 주의 법규 (State Statute)에 따라 제대로 작성된 위임장일 경우 해당 기관들이 그것을 따르게 되어있는 법이 있다. 그러므로 항상 위임장을 작성할 때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제대로 작성을 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는 금융기관의 재산들을 리빙 트러스트로 옮기는 것이다. 만약 리빙 트러스트 계좌를 만들어서 재산을 넣어둔다면 문제가 없을 것이다. 하지만 리빙 트러스트에 넣지 못하는 자산의 형태도 있으니 전문가의 조언을 듣는 것을 추천한다.   ▶문의:(213)459-6500 스티븐 채 마스터 리얼티 대표상속법 위임장 재정 위임장 서류 위임장 문서 위임장 양식

2024-04-30

위임장의 장점과 단점 [ASK미국 재산/상속/트러스트-크리스 정 변호사]

▶문= 위임장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 궁금합니다.      ▶답= 위임장은 위임자 본인을 대신해서 대리인이라는 사람을 지정할 수 있는 법적 문서입니다. POA의 장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금융관련 POA (Financial Power of Attorney): 대리인에게 위임자를 대신해서 재정적인 결정을 내릴 모든 권한을 부여 해 주며, 이는 청구서 지불, 투자 관리 및 부동산 매매와 같은 것들이 포함됩니다.     2. 의료부분 POA (Medical Power of Attorney): 대리인에게 위임자 대신 의료적인 결정을 대신 내릴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며, 의료 절차에 동의하고 요양원외 부차적인 선택을 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POA는 만약 여러분이 의식이 없어지거나 장시간 동안 의사 결정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을때, 대리인이 응급 상황에서 중요한 결정을 대신 내릴 수 있습니다.     3. 가족 간 협력강화 : 위임장을 통해 여러분 가족 구성원 사이에 긴밀한 상호 협력을 촉진 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이 여러분 대신 결정을 내릴 수 있게 함으로써 가족 간 갈등을 예방하고, 부동산 관리와 같은 중요한 사항을 원활하게 처리 할 수 있게 됩니다.   4. 법적 보호 : 위임장은 여러분의 의지와 결정을 법적으로 보호해 줍니다. 대리인은 여러분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며, 이러한 의무를 위반할 경우 법적으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위임장은 많은 이점을 가지고 있지만, 몇가지 주의해야 할 단점도 있습니다.   1. 남용 가능성 : 위임장을 부여하는 것은 대리인이 위임자를 대신하여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대리인이 이 권한을 남용하거나 부당하게 사용할 위험이 있습니다. 대리인이 여러분 이익이 아닌 자신의 이익을 추구할 수도 있습니다.   2. 신뢰 문제 : 대리인을 선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결정입니다. 여러분 이익을 최우선으로 대리인이 생각하는 대리인인지 확인하고 고려하는게 중요합니다.   3. 위임자의 의사 표현 부재 : 대리인이 위임자를 대신하여 결정을 내릴 때, 위임자의 부재로 인한 의사 표현이 잘못 전달 되거나 생략될 수도 있습니다.   4. 강제성 : 일단 위임장이 발효되면, 대리인은 위임자를 대시하여 결정을 내릴 권한을 가지게 됩니다. 이는 위임자가 대리인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아도 대리인이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위임장은 여러분의 이익과 안전을 도모하는데 중요한 도구입니다. 위임장을 만들고 서명할 때, 여러분은 여러분 대리인에게 본인 이름 대신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권한을 부여해 줌으로 이런 일련의 모든 위임의 결정과 행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신중히 검토해야 합니다. 위임장은 상호 존중과 이해 그리고 전문성을 바탕으로 만들어져야 합니다. 아울러 안전한 미래를 위한 효과적인 위임장 작성과 상속 계획을 만들어야 합니다.     ▶문의: (833) 256-8810미국 트러스트 위임장 작성 위임자 본인 여러분 대리인

2024-03-21

위임장이 정확히 무엇인가 [ASK미국 재산/상속/트러스트-크리스 정 변호사]

▶문= 위임장 (Power of Attorney)이 정확히 무엇인가요?     ▶답= 만약에 갑자기 바뀐 재정 상황이나, 본인이 컨트롤이 안되는 건강 상태에 직면 해서 중요한 결정을 내릴 수 없는 상황에 직면했을때 , 누가 여러분을 믿고 대신해서 행동을 취해주고 책임져주며 협조적으로 해줄수 있을까요? 이런 상태에 중요한 결정이나 판단을 대신 행하고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위임하는 것이 Power of Attorney (POA)의 중요한 역할이 되겠습니다.    위임장은 여러분을 대신하여 중요한 결정을 내릴 수 있게 허용하는 엄청난 권력과 책임을 지닌 문서입니다. 위임된 사람에게는 책임감을 안고 행해야 하는 직무를 받게 됩니다. 리빙 트러스트와 위임장 모두 재산 및 건강 상황에 관한 중요한 결정을 다루는 데 사용되는 문서입니다. 그러나 이 둘은 서로 다른 목적과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리빙 트러스트는 주로 재산 관리와 관련된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즉, 살아 있는 동안에 효력을 발생시키는 재산 관리 도구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리빙 트러스트를 설정하면 재산이 트러스트로 이체되고, 이를 관리 할 수 있는 임명된 관리인(Trustee)이 지정됩니다. 관리인의 역할은 주로 질병이나 장애 등으로 재산을 직접 관리 할 수 없을 경우를 대비해 만들어 놓게 됩니다.   반면, 위임장은 주로 비상시 상황에 대비하여 사용됩니다. 위임장은 대부분 장기간 또는 일시적으로 특정 사람에게 재산이나 건강에 관한 결정을 대신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따라서 리빙 트러스트와 위임장은 서로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합니다. 종합적인 상속 계획을 수립할 때 이러한 문서들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전화 &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833)256-8810미국 트러스트 리빙 트러스트 위임장 모두 반면 위임장

2024-03-21

에스테이트 플랜을 누구와 의논해야 하는가 [ASK미국 재산/상속/트러스트-크리스 정 변호사]

▶문= 에스테이트 플랜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누구와 의논을 하는 게 우선일까요?     ▶답= 많은 사람들이 에스테이트 플랜을 얘기하고 의논하는 것을 비밀리에 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을 떠난 후에야 드러나는 비밀이라고 생각하죠. 믿고 말할 수 있는 사람 혹은 가족 중 누군가에게 본인이 생각하는 플랜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의논하는 것이 제일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겁니다.   1. 특별한 책임을 부여하고자 하는 사람들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작성한 계획들을 실행 가능하고 믿고 맡길만한 유언 집행자 또는 수탁자를 우선 생각하셔야 합니다. 또한, 혹시 모를 본인의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서 재정적 거래를 대신 법적으로 책임지고 관리 대행해 줄 수 있는 사람 (위임장에 이름을 올릴 사람)도 미리 지정할 수 있습니다. 위임장을 작성할 수 없는 경우 의사에게 치료 의사를 전달할 수 있는 의료 위임장(사전 의료 지시서라고도 함)을 작성할 사람도 미리 지정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미성년 자녀가 18세가 되기 전에 혹시 본인이 사망할 경우를 대비해 자녀를 돌볼 수 있는 후견인도 미리 지정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본인의 계획에 같이 함께해 줄 사람과 진실한 대화를 통해 책임지고 행할 의사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2. 남기고자 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받기를 기대하는 사람   여러분이 만들고자 하는 트러스트나 유언장 속에 상속을 주길 원치 않거나 훨씬 적은 양의 유산을 남기고 싶다면  바로 결정하고 만드는 게 현명합니다. 차후 자식에게나 누군가에게 아무 의논 없이 유언 그대로 남겨서 준다 해도 부모가 실수했거나 다른 사람이 그런 결정을 하도록 강요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법적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해당하는 사람 모두에게 법적 프로세스를 지연시키게 될 수 있습니다.       ▶문의:(833)256-8810미국 에스테이트 에스테이트 플랜 미성년 자녀 의료 위임장

2024-01-16

가족의 고민 덜어주고 품위있게 삶 마무리 가능

 시니어가 되면서 비교적 자유로워진 것중 하나가 죽음에 대한 계획이다. 한인사회에는 소망소사이어티(이사장 유분자)가 이와 관련된 활동을 수년째 하고 있다. 시니어가 아니라도 누구나 사람은 죽는다는 것을 안다. 하지만 시니어가 되면서 더 가까워진 느낌탓인지 앞에 놓고 얘기하기가 쉬워졌다. 품위있는 마무리를 위해서 '사전의료지시서(Advance Healthcare Directive)'가 작성된다.   스스로 선택 맞이하는 죽음 가능 팬데믹 탓 유언서 작성 크게 늘어 자기 스스로 남을 배려하며 살고 있다는 마이클 박(50)씨는 심폐소생술(CPR) 클래스를 수강했다. 별다른 의미는 없었다고 한다. 다만 자기 주위에 아무도 CPR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 이해가 안가서 자신이 나섰던 것이다.   "정말 놀란 것은 삶과 죽음의 경계선에 있는 순간, 다시 말해서 CPR이 필요한 순간에도 정신을 바짝 차려야겠더라구요."   박씨는 수업 첫부분에서 다른 것도 아니고 CPR을 거부하는 사람들의 의사를 존중해야 한다는 것에 놀랐다. 그는 "숨이 넘어가는 순간에 환자의 목에는 'CPR을 하면서까지 연명치료를 하지 말아 달라'는 표시가 있는지 확인해야 하더라"면서 "강사는 환자의 의사를 무시해서는 절대 안된다고 신신당부했다"고 말했다. 그 상황에서 CPR을 강행해서 벌어지는 문제에 대해서는 자세히 듣지 못했지만 박씨는 죽음을 맞는 미국인들의 의연함에 감동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사전의료지시서를 작성해 놓는 미국인들이 늘고 있다. 한 매체에 따르면, 팬데믹 이전에 유언서를 미리 작성해 놓은 성인이 불과 32%였는데 비해 2020년 이후 폭증하고 있다는 것이다. 태어날때는 순서가 있어도 죽을때는 순서가 없다는 옛말씀이 있다. 뜻하지 않은 사고나 질병으로 의식불명 상태가 됐을때 사전의료지시서를 작성해 놓으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좀 더 품위있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이다.     CPR을 거부하는 사람들의 주장은 이를 통해서 되살아나는 경우는 흔치 않고 대부분 연명치료를 하는 식물인간 상태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런 상태는 사고의 경중이나 나이의 높고 낮음과는 다른 상황이다. 생명 연장을 목적으로 영양 공급은 인위적으로 공급하는 장치를 통해서 이뤄지고 호흡도 자력으로 숨쉬지 못해서 도와줘야 하는 장치가 필요할 수 있다. 심폐소생술은 환자의 호흡과 심장박동이 명추거나 멈출 것으로 보일때 사용된다. 성공률은 15%정도로 보고 있고 말기암 환자의 경우는 생존률이 1%도 안된다고 전한다.   '웰빙 웰다이잉'을 모토로 시작한 소망소사이어티의 중점 사업중 하나가 사전의료지시서 보급이다. 관계자는 "CPR이나 생명연명치료를 거부하는 것은 삶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다"면서 "사랑하는 사람을 원하는 방식대로 죽음을 맞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이고 결국 당하는 죽음이 아닌 맞이하는 죽음"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캐서린 김(47)씨는 갑자기 아버지를 잃었다. 큰 사고도 아니었는데 응급차에 실려갔던 아버지가 며칠 입원했다가 세상을 떠난 것이다. 그 다음부터 복잡해지기 시작했다. 김씨나 아버지나 모두 생을 마감할 수 있다는 가정을 해본 적이 없었기에 별다른 문서 작업이 없었다. 또한 아버지도 특별한 재산이 없었기에 트러스트도 유언서도 마련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런데 막상 아버지가 돌아가시니 아버지와 관련해 의료와 관련된 요구를 할 수 있는게 없었다"고 김씨는 "아버지의 의료기록을 외동딸인 나도 볼 수가 없더라"고 말했다. 의료 기록을 관장하는 부서에서는 김씨에게 '파워오브어터니'를 요구했다. 한국식으로 보면 위임장인데 김씨도 아버지도 이런 상황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아버지의 사망확인서를 갖고는 해결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는 양식이다.   -파워오브어터니 파워오브어터니(POA)는 한국식으로 위임장이다. 자신의 대리인을 지정하는 것이다. 다만 용도와 분야에 따라 여러가지 형태로 쓰인다. 재산관리 위임을 비롯해, 부동산 관리 위임, 은행관련 위임 등이 있고 의료 관련 위임도 매우 중요하다. 특히 의료관련 위임장은 중병에 걸리거나 갑작스런 사고로 의사표현이 어려워질때 유용하다. 혼수상태로 회생의 가능성이 전혀 없는데도 이 POA가 없으면 가족들도 도울 수가 없다. 일반적으로 POA는 배우자로 정하지만 여의치 않으면 본인 대신 결정을 내려줄 수 있는 사람으로 선정해야 한다.     -소망소사이어티의 사전의료지시서  소망의 사전의료지시서(사진)는 총 4페이지로 구성돼 있다. 1페이지에는 의료와 관련해 위임을 받은 '파워오브어터니(power of attorney)' 두명을 적게 돼있다. 그리고 연명치료 승낙 여부를 묻는 항목이 있다. 2페이지에는 장기 기증여부와 매장, 화장, 시신기증 등 장례를 선택할 수 있는 항목이 있고 본인의 서명과 증인 2명의 서명이 필요하다. 3페이지에는 가족관계와 경력, 출생지, 학력,장례식때 부탁하고 싶은 말이나 좋아하는 문구, 노래 등을 적는다. 또한 사망소식을 알리고 싶은 사람의 이름과 연락처를 적을 수 있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남기고 싶은 말을 가족이나 지인에게 화해와 감사의 편지 형태로 남기게 된다.      장병희 기자마무리 가족 의료관련 위임장 재산관리 위임 은행관련 위임

2021-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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