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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의 재외선거 조사, 국제법 위반 소지…애틀랜타 등 파견 재외선거관

한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노태악)의 재외선거관이 미국에서 선거법 위반 단속을 벌이는 행위는 주권침해 등 국제법 위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중앙선관위 역시 선거법 위반 조사권은 개인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행정절차라고 명시한 만큼, 해외 선거법 단속관행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현재 중앙선관위는 제22대 국회의원 재외선거(3월 27일~4월 1일)를 앞두고 미국 등 해외에서 선거법 위반행위 예방 및 단속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문제는 미국에 파견된 재외선거관 8명의 ‘선거범죄 예방·단속’ 행위가 사법적 조사권을 행사함에도 현지 국가인 미국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재외선거관의 선거법 단속 행위 과정에서 개인의 기본권 제한 등 미국에서의 주권침해 시비에 휘말릴 가능성마저 드러내고 있다.   최근 중앙선관위와 애틀랜타에 파견된 김낙현 재외선거관은 애틀랜타 중앙일보 등 미국 법인으로 등록된 한인 신문사와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광고게재 관련 선거법 위반 조사를 벌였다. 이후 중앙선관위는 애틀랜타 재외선거관을 통해 ‘공직선거법 위반행위에 따른 경고조치’ 서한을 발송했다.   LA에서는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광고를 게재했다며 LA중앙일보를 상대로 구두 경고에 나섰다. 미국에서 실질적으로 사법적 조치를 취한 셈이다.   한국 법조계와 법무정책연구원은 중앙선관위와 재외선거관의 이같은 조사권 발동 행위가 ‘현지 국가의 사전 승낙 없이 일방적으로 실시하는 직접적인 수사(조사) 형태로 주권침해 등 국제법 위반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고 있다.   현재 LA총영사관 등 재외공관에 파견된 경찰·검찰 영사는 주권침해 등 외교적 마찰을 피하기 위해 재외국민 대상 자체 수사나 체포 등을 강제하지 못한다. 하지만 중앙선관위가 파견한 재외선거관은 한국 헌법, 선거관리위원회법, 공직선거법만을 근거로 타국에서 조사권을 행사하고 있다.   실제 애틀랜타에서 재외선거관의 전화 조사를 받은 신문사 직원과 광고 의뢰자는 “선거관이 마치 수사관인 양 추궁하는 태도를 보였고. ‘광고비는 얼마를 받았느냐, 담당자가 누구냐, 디자인은 누가 했느냐’ 등 세부 사항을 캐묻고 엄하게 지시했다”며 “한국 입국을 금지한다는 등 협박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까지 했다”고 지적했다.〈본지 3월 18일자 A-1면〉     주권침해 등 국제법 위반 가능성은 중앙선관위의 선거범죄 조사권에도 드러난다.   중앙선관위가 웹사이트에 공개한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범죄 조사절차상에서 피조사자 및 사건관계인의 인권보장 방안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선거범죄 조사권에는 ‘질문·조사권, 자료제출요구권’ 등이 포함됐다. 해당 조사권의 행정절차는 개인의(국민의) 기본권에 제한을 가하는 것이라고 명시했다.   질문·조사권은 선거관이 범죄혐의를 명백히 하기 위해 관계인에게 질문하거나 추궁하는 권한이라고 한다. 자료제출요구권은 범죄혐의 입증에 필요한 자료를 소지한 자에게 그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는 권한이라고 한다.   미국에 파견된 재외선거관들은 선거범죄 조사권을 근거로 재외국민과 시민권자, 미국 법인 등록 한인 언론사를 상대로 질문·조사권, 자료제출요구권을 행사하고 있다. 한국의 사법적 행정절차를 법적 권한이 없는 타국에서 강행하는 셈이다.   이는 연방 국무부 등 미국 정부기관 해석에 따라 개인의 기본권 제한 등 주권침해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다.   본지의 법률 자문을 의뢰받은 한국의 한 법무법인은 “대한민국(기관이나 직원)이 국외에서 외국인을 상대로 수사 또는 조사, 문서제출 요구, 문서제출 불응 시 제재, 일정한 행위 금지 등 사법적 조치를 취하는 등 집행관할권을 행사하는 것은 국제법상 주권평등원칙 및 불간섭원칙에 따라 제한될 수밖에 없고, 주재국의 동의가 없이 사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은 주권침해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미국 재외선거관 공직선거법 위반행위 애틀랜타 재외선거관 김낙현 재외선거관

2024-03-21

총선 재외선거 위반행위 집중 단속

제22대 국회의원 재외선거를 앞두고 LA에서 선거법 위반 행위가 벌어져 한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직선거법 준수를 당부했다.   16일 LA재외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황성원)는 최근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하고 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의 불법 신문광고 게재 사례가 발생했다”며 이는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경고했다. 재외선거관리위원회 측은 재외선거 유권자가 공직선거법을 준수해 불이익을 받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직선거법 제93조에 따르면 선거일 전 120일(2023년 12월 12일)부터 선거일(4월 10일)까지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지지 또는 비판하는 ‘종이 인쇄물(전단, 홍보지, 신문광고)’은 원천 금지된다.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명시해도 안 된다.   특정 지지자 모임이나 단체가 대외적으로 정당이나 후보를 지지하는 대면 행사도 선거법 위반(공직선거법 218조)이다. 정당이나 후보를 위한 후원금은 한국 내에서만 전달해야 한다.   또한 중앙선관위는 복수국적자가 아닌 “시민권자는 재외선거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고 못 박았다. 미국에서 한국 국적자인 재외국민만 선거참여 및 온라인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만약 시민권자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할 경우 중앙선관위는 해당 시민권자의 한국 입국도 금지할 수 있다.   다만 재외선거 투표 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나 사적인 모임은 가능하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지지자 모임이나 단체는 자발적 지원자끼리 내부적으로만 모임을 할 수 있다. 이때도 행사를 외부에 알리거나 홍보하면 안 된다.   22대 총선 재외선거 유권자 신고신청 및 등록 마감은 2월 10일(ova.nec.go.kr)이다.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재외선거 위반행위 총선 재외선거 재외선거 유권자 국회의원 재외선거

2024-01-16

내년 대통령 선거 재외 유권자 선거운동 불법 소지 많아 유의해야

 내년 한국 대선이 채 5개월도 남지 않았는데 재외국민이나 캐나다 시민권자의 경우 선거운동과 관련해 한국처럼 자유롭지 않고 이를 어길 시에는 큰 불이익을 당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밴쿠버총영사관재외선거관리위원회는 재외선거 위반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예방, 지도반을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다며 재외선거와 관련한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밴쿠버총영사관(604-681-9581)으로 신고·제보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동시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재외선거 위반사례 안내 PDF 파일을 올려 놓았다.       선거운동은 특정 후보의 당선이나 낙선을 위한 행위를 말한다. 기본적으로 선거운동은 투표권을 가진 한국 국적 성인만 할 수 있다. 캐나다 국적자나 미성년자가 할 경우 불법이다.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는 행위는 선거에 대한 단순한 의견개진이나 의사표시 즉 전체적인 투표 독려 등은 해당되지 않는다.           또 설날 추석 등 명절에 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 등도 아니다.       재외국민이 할 수 있는 선거운동 방법은 문자메시지, 인터넷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 이 경우는 현재부터 선거운동기간인 내년 2월 15일부터 3월 8일까지 할 수 있다.       그러나 문자메시지를 20명 이상 초과하거나 자동 프로그램으로 발송하는 경우에는 불법이다. 또 홈페이지 방법도 인터넷 언론사의 홈페이지에 광고를 내는 것은 불법이다. 전자우편은 전송대행업체를 위탁한 경우에 불법이 된다.       밴쿠버 한인들 중 상당수가 캐나다 국적자인데 기본적으로 외국인이기 때문에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또 외국국적자이던 한국국적자이던 개인적인 모임 등에서는 무슨 말이던 할 수 있지만, 특정 단체 모임에서 지지 반대의 뜻을 밝히는 선거 운동은 불법이다. 또 특정 단체 이름으로 선거 운동을 하거나 지지 반대를 표명하는 것도 불법이 될 수 있다.       재외국민이나 외국인이 선거법을 위반 할 경우 불이익이 따른다. 우선 재외국민의 경우 여권발급 제한이나 반납명령을 받을 수 있다. 캐나다 시민권자의 경우 한국에 입국 금지가 될 수 있다.     표영태 기자선거운동 유권자 선거운동 방법 재외선거 위반행위 재외선거 위반사례

2021-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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