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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재외선거 위반행위 집중 단속

제22대 국회의원 재외선거를 앞두고 LA에서 선거법 위반 행위가 벌어져 한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직선거법 준수를 당부했다.
 
16일 LA재외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황성원)는 최근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하고 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의 불법 신문광고 게재 사례가 발생했다”며 이는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경고했다. 재외선거관리위원회 측은 재외선거 유권자가 공직선거법을 준수해 불이익을 받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직선거법 제93조에 따르면 선거일 전 120일(2023년 12월 12일)부터 선거일(4월 10일)까지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지지 또는 비판하는 ‘종이 인쇄물(전단, 홍보지, 신문광고)’은 원천 금지된다.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명시해도 안 된다.
 
특정 지지자 모임이나 단체가 대외적으로 정당이나 후보를 지지하는 대면 행사도 선거법 위반(공직선거법 218조)이다. 정당이나 후보를 위한 후원금은 한국 내에서만 전달해야 한다.
 
또한 중앙선관위는 복수국적자가 아닌 “시민권자는 재외선거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고 못 박았다. 미국에서 한국 국적자인 재외국민만 선거참여 및 온라인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만약 시민권자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할 경우 중앙선관위는 해당 시민권자의 한국 입국도 금지할 수 있다.
 
다만 재외선거 투표 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나 사적인 모임은 가능하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지지자 모임이나 단체는 자발적 지원자끼리 내부적으로만 모임을 할 수 있다. 이때도 행사를 외부에 알리거나 홍보하면 안 된다.
 
22대 총선 재외선거 유권자 신고신청 및 등록 마감은 2월 10일(ova.nec.go.kr)이다.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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