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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원천징수(Tax Withholding)

고용주가 종업원에게 급여를 줄 때 일정 금액의 세금을 미리 공제하고 주는 것을 원천징수(Tax Withholding)라고 한다. 이러한 세금 중 일부는 67세 이상이 되면 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는 연금인 사회보장연금(소셜 연금)에 대한 세금을 납부 하는 것이다. 또 일부는 그해에 벌어들인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미리 납부한다.     이러한 원천징수액은 소득에 따라 미리 정해져 납세자 마음대로 바꿀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들도 있다. 그러나 사실은 본인이 희망하면 납부하는 세금액이 너무 부족하지만 않을 때 소득세에 대한 예납 금액은 양식 W-4를 이용해서 쉽게 바꿀 수 있다. W-4는 국세청(IRS)의 직원 원천징수 허용증명서(Employee's Withholding Allowance Certificate)다. 이 양식을 통해 얼마만큼의 원천징수를 해야 하는지 결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소득이 똑같은 다음 사람 중에서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것이 가장 큰 이익을 보는 것일까? (A) 급여 지급 당시 1만 달러를 세금으로 미리 떼고, 나중에 5000달러를 돌려받은 사람. (B) 급여 때 5000달러를 세금으로 미리 떼고, 나중에 환급을 받지도 않고 추가 납부도 하지 않은 사람. (C) 급여 때 세금을 미리 떼지 않고 나중에 5000달러를 세금으로 납부해야 하는 사람. 결국은 모두 똑같이 5000달러의 세금을 낸 것이다. 하지만 조삼모사라는 옛말처럼 현실적으로 (A)처럼 돈을 돌려받는 것이 기분은 좋겠지만, 이자도 주지 않는 돈인 5000달러를 정부에 맡겨 놓았다가 나중에 돌려받는 것이 이익이 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C)처럼 미리 낸 세금이 부족하면 벌금에 이자까지 추가 납부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보통은 (B)처럼 미리 떼는 세금과 최종적으로 정산해서 내야 하는 세금이 비슷하도록 원천징수 금액을 적절히 조절하는 것이 좋다.   만약 지난 수년 동안 돌려받은 세금액이 많은 사람은 양식 W-4의 Allowance 값을 크게 고쳐서 원천징수 금액을 줄이는 것이 좋을 것이다. 반대로 이전에 원천징수된 세금이 부족하여 추가로 세금을 납부했다면, Allowance 값을 낮추는 것이 좋다. 부부가 함께 일하거나 주식 투자 소득 또는 다른 추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 납부항목에 추가금액을 지정하여 원천징수 금액을 늘리는 것이 좋다.     양식 W-4를 작성하다 보면 결혼 여부, 부양 중인 가족의 수, 그리고 소득원 구성에 따라 원천징수액을 적절히 예측할 수 있다. 처음에는 이를 이용해서 Allowance 값을 대략 정해두고, 그다음 해부터 이전 환급액을 보고 W-4 내용을 추가로 조절할 수도 있다.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올해 미리 낸 연방 또는 주 정부 세금이 작년에 납부한 최종 세금액보다 많다면, 미리 낸 세금액이 부족해도 벌금을 내지는 않으므로, 최소한 작년 세금액 이상이 되도록 세금을 미리 납부해 놓는 것이 편리한 방법이다.   ▶문의:(213)389-0080 엄기욱 / CPA·Mountain LLP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withholding 원천징수 추가 납부항목 원천징수 금액 tax withholding

2023-11-12

[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부동산 판매 시 발생하는 원천징수 세금

부동산 거래 시 원천 징수는 판매에 대한 추가 세금이 아니라 부동산을 판매한 사람이 부담해야 하는 소득세를 미리 납부하는 것이다. 납세자는 연말 소득세 신고 시 초과 납부 부분에 대하여 환불을 요청할 수 있다.   외국인이 부동산을 거래할 때 연방정부에 FIRPTA(Foreign Investment In Real Property Tax Act)라고 하여 외국인이 미국 부동산 소유권을 처분할 경우 매수자(바이어)에게 세금 원천징수와 납부의 책임을 지우는 법이 있다. 간단히 말해서 FIRPTA는 부동산 계약 시 총매매가의 15%에 해당하는 세금을 원천징수하여 이를 제하고 남은 돈만 판매인에게 주게 되는 것이다. 만약 외국인이 직접 거주하던 주택을 30만 달러 미만의 가격에 팔 경우에는 FIRPTA 적용이 면제되고 거래 가격이 100만 달러 미만이라면 10%만 원천징수하면 된다.   이와 비슷하게 주 정부에서도 부동산 매매 시 일정 부분의 양도 소득에 대한 세금을 원천 징수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한인들의 부동산 거래가 가장 활발한 캘리포니아의 경우를 알아보면, 판매자는 부동산의 매각에 따른 순이익의 비율에 따라 다음 두 가지 중 한 가지 원천 징수 방법을 택할 수 있다.   ① 원천 징수의 세율은 비용을 제외한 총 판매 가격의 3.33% 또는   ②  총 판매 대금에서 비용을 제한 순 이익분의 12.3%(개인 세금 보고 시)   부동산을 포함하여 개인 자산의 판매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원천 징수에 대한 책임이 있는 납세자는 판매가격에 부동산과 개인 자산에 대한 세분된 가격을 기재해야 한다. 만약 판매 가격을 세분화하는 경우, 부동산의 판매가격에 대해서만 원천징수를 하면 되지만, 세분이 되지 않은 경우, 전체 금액에 대해 원천징수를 해야 한다. 원천 징수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는 판매자는 원천징수 에이전트에게 예외사항이 적용된다는 것을 증명하는 캘리포니아 양식 593-C를 기재하여 제공하면 된다. 일반적으로 예외 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① 판매된 부동산이 IRC(Internal Revenue Code) 121에서 의미하는 판매자의 주요 거주지이다.   ② 판매된 부동산이 IRC 121에서 의미하는 사망자의 주요 거주지이다.   ③ 부동산 판매가 캘리포니아의 소득신고 상에서 손실이 발생했다.   ④ 부동산의 판매가격이 10만 달러 초과하지 않았다. 이 경우 판매자로부터 입증된 자료가 필요하지 않다.   ⑤ 판매가 조세 목적상 이익을 인식하지 않는 거래이다.   ⑥ 판매자가 캘리포니아에서 사업하는 영구적인 법인이다.   ⑦ 판매자가 파트너십으로 분류된 캘리포니아 파트너십 또는 유한 책임 회사이다.   ⑧ 판매자는 세금 면제 단체, 개인 퇴직 계정, 자격을 갖춘 연금·이익 공유 플랜, 또는 자선 신탁이다.   세금 보고 시 미리 납부한 주 정부 소득세를 청구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 버리는 많은 납세자를 보아왔다. 만약 지난 한해 중 부동산 거래를 했다면 꼼꼼히 챙겨서 손해 보는 일이 없어야 하겠다.   ▶문의:(213)389-0080  엄기욱 / CPA·Mountain LLP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원천징수 부동산 세금 원천징수 부동산 판매 원천징수 에이전트

2023-07-16

[택스클리닉] 가주 체납세 징수

가주세무국(FTB)은 체납세금을 어떻게 징수하나요?   FTB에서 최근 대면으로 하는 체납세금 징수 활동을 상당히 적극적으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FTB는 납세자 또는 관련 제삼자에게 기존 방법으로 연락할 수 없는 경우 현장 징수 직원이 납세자 및 제삼자를 방문하여 FTB 4902, 징수 현황 통지서 또는 명함을 전달합니다. 이 통지서는 가능한 징수 조치 및 지불 옵션에 대한 설명을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직접 연락처 정보도 제공합니다. ▶전액 지불하면 과도한 재정적인 어려움이 발생하거나 ▶지불해야 할 잔액이 이미 지불되었거나 ▶납세자는 통지서에 명시된 잔액을 납부해야 할 금액이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입니다.   가주의 경우 일반적으로 20년의 공소시효를 설정합니다. 해당 과세 연도에 최신 납세 의무가 납부되고 납부해야 하는 날짜로부터 최대 20년 동안 미납 납세 채무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 체납세금에는 다음이 포함될 수 있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회수 비용 회수 수수료 ▶유치권 수수료 ▶분할납부계획 수수료 등입니다.   다음과 같은 이유로 미결제 잔액을 징수할 수 없는 경우 20년 공소시효가 일시 중단됩니다. ▶파산 ▶분할납부계획 ▶전투 지역에 배치된 군인 ▶Child Support 징수 ▶연방 정부가 선포한 재난, 테러 공격 또는 군사 행동 ▶프로베이트 요청 ▶소송 진행 중일 경우.   예외적으로, 비자발적 조치를 통해 징수된 금액이 법적으로 허용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일반 공소시효가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FTB는 과다 징수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이자 없이 초과 징수된 금액을 환불하거나 입금합니다. 비자발적 징수 조치에는 ▶수입 원천징수 명령 ▶다른 연도 환급액의 상쇄 ▶수입 징수 요격(복권 당첨 등) ▶위의 모든 조합이 포함됩니다.   비즈니스 납세자의 경우 세금 계정을 해결하기 위해 FTB에서는 해당 계좌를 현장 징수관에게 이전합니다. 현장 징수관들이 사업을 방문해서 규정 준수를 알려주고, 소득 활동을 확인하고, 자산 정보를 문서화하면서, 압류 가능성에 대한 자산을 구별하고 영장이 필요한 시기를 판단하게 됩니다. 다음 유형의 사례는 현장 징수관에게 이전됩니다.   ①유효한 주소를 가진 활동적인 기업, ②여러 부동산 자산을 포함한 유효 자산을 보유한 계좌, ③규정 미준수 사례가 확인, ④세금 신고서 없이 신고 집행 평가를 반복적으로 납부하는 사업체, ⑤반복적으로 세금 신고서 제출 또는 세금 납부를 거부하는 사업체, ⑥세금을 피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기존 사업체를 버리고 새로운 사업체로 시작하는 기업입니다.   세금 문제 고객들의 케이스를 보면, 최근에는 국세청(IRS)보다 FTB에서 훨씬 더 적극적이고 공격적으로 체납세금 통지서들을 보내고 징수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IRS이나 FTB에 체납 세금 문제가 있을 경우, 징수 전문가와 의논하고 대책을 마련해 해결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문의:(213)383-1127 제임스 차 / 공인 택스솔루션 스페셜리스트택스클리닉 체납세 징수 체납세금 징수 수입 원천징수 징수 조치

2023-06-25

[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종업원 팁과 세금보고

연방보험기여금법(Federal Insurance Contributions Act)은 팁과 서비스료(Service charges)를 명확하게 구별하고 있다.     팁이란 ▶강제성을 띠지 않아야 하고 ▶고객이 금액을 결정하는데 제약이 없어야 하며 ▶사업장의 정책 또는 협상으로 금액이 결정되지 않아야 한다. 또한 손님이 팁을 누구에게 줄지 결정할 권리가 있는 경우만 팁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비스료는 업체의 방침에 따라 모든 손님에게 자동으로 부과된다. 음식점에서 단체 손님에게 부과하는 ‘대형 파티 서비스’ 또는 ‘병 서비스’, 호텔의 ‘룸서비스’와 ‘수화물 서비스’, 음식 ‘배달 서비스’ 등이 포함된다.     서비스료는 팁으로 간주하지 않고 월급으로 간주한다. 이에 사회보장세금, 메디케어 세금, 그리고 연방 소득세 원천징수의 대상이 된다. 서비스료는 웨이터나 웨이트리스 등 서버(Server)들에게 지불하는 서비스 비용이 아니라 업체의 수익으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서비스료는 또한 음식값의 일부로도 포함되어 소비세(Sales tax)를 납부해야 한다.     서비스료는 종업원들에게 월급 형태로 다른 임금과 함께 지급해야 하는데, 자동 부과되는 서비스료는 일반 서비스료처럼 바로 수령할 수 없고, 급여일까지 기다렸다가 정산 후에 받아 갈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서비스료는 팁이 아니기 때문에 고용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고용주에게 주어지는 공제 혜택이 없다.   팁의 경우, 매달 20달러 이상의 현금 팁 수입이 생기는 종업원은 고용주에게 그달의 총 팁 수입을 다음 달 10일까지 서면으로 보고해야 한다. 한 달에 팁 수입이 20달러 이하라면 고용주에게 보고할 필요는 없지만 세금 보고 시에는 수입으로 포함해야 한다.     이는 손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팁, 회사의 팁 분배 내규에 따라 다른 종업원이 받은 팁에서 분배금, 그리고 크레딧카드로 결제된 팁을 모두 포함한다.   팁을 보고해야 하는 종업원은 IRS 양식 4070과 양식 4070A를 사용해 매일 팁을 기록하고 고용주에게 매달 이를 보고 해야 한다. 종업원으로부터 팁 보고서를 받은 고용주는 임금 지급 기간에 종업원에게 지급해야 하는 월급과 보고된 팁에 대하여 사회보장세금, 메디케어 세금과 소득세 원천 징수 금액을 결정하고, 고용주가 부담해야 하는 고용세를 납부하고, 종업원이 부담해야 하는 세금을 원천 징수하여 정부에 납부해야 한다.     음식점의 고용주는 종업원이 보고하는 총 팁 수입이 해당 기간 업체 총수입(Gross receipts)의 8% 이상을 보고하는지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다. 종업원이 보고한 팁 수입이 8%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팁 수입과 8%의 총수입의 차이만큼을 종업원들에게 나누어 보고하도록 한다.    이렇게 재분배된 팁 수입에 대해서는 소득세 또는 사회 보장세 등을 원천 징수할 필요는 없으며, 분배된 팁 소득은 종업원의 소득세 양식 W-2의 박스8 '분배된 팁(Allocated tips)'으로 보고되게 된다.   ▶문의: (213)389-0080 엄기욱 / CPA·Mountain LLP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세금보고 종업원 종업원 팁과 일반 서비스료 소득세 원천징수

2023-03-19

[택스클리닉] 체납세금 징수

세무국은 체납세금을 어떻게 징수하나요?   가주 세무국에서 최근 현장 대면으로 하는 체납세금 징수 활동을 다시 시작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먼저 가장 시급한 케이스부터 시작하지만 정상적인 활동으로 돌아가는 단계적 과정의 일부입니다.     이 단계에서 납세자 또는 제 3자에게 다른 방법으로 연락할 수 없는 경우 현장 징수 직원은 납세자 및 제 3자를 방문하여 FTB 4902, 징수 현황 통지서 또는 명함을 전달합니다. 이 통지서는 가능한 징수 조치 및 지불 옵션에 대한 설명을 제공합니다.   또한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직접 연락처 정보도 제공합니다. ▶전액 지불하면 과도한 재정적인 어려움이 발생하거나 ▶지불해야 할 잔액이 이미 지불되었거나 ▶납세자는 통지서에 명시된 잔액을 납부해야 할 금액이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입니다.   캘리포니아의 경우 일반적으로 20년의 공소시효를 설정합니다. 해당 과세 연도에 최신 납세 의무가 납부되고, 납부해야 하는 날짜로부터 최대 20년 동안 미납 납세 채무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   체납세금에는 다음이 포함될 수 있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회수 비용 회수 수수료 ▶유치권 수수료 ▶분할납부계획 수수료 등 다음과 같은 이유로 미결제 잔액을 징수할 수 없는 경우 20년 공소시효가 일시 중단됩니다.   반면, ▶파산 ▶분할납부계획 ▶전투 지역에 배치된 군인 ▶Child Support 징수 ▶연방 정부가 선포한 재난, 테러 공격 또는 군사 행동 ▶프로베이트 요청 ▶소송 진행 중 예외적으로 비자발적 조치를 통해 징수된 금액이 법적으로 허용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일반 공소시효가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FTB는 과다 징수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이자 없이 초과 징수된 금액을 환불하거나 입금합니다. 비자발적 징수 조치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수입 원천징수 명령 ▶다른 연도 환급액의 상쇄 ▶수입 징수 요격 (복권 당첨 등) ▶위의 모든 조합입니다.   비즈니스 납세자의 경우 세금 계정을 해결하기 위해 가주 세무국에서는 해당 계좌를 현장 징수관에게 이전합니다. 현장 징수관들이 사업을 방문해서 규정 준수를 알려주고, 소득 활동을 확인하고, 자산 정보를 문서화하면서, 압류 가능성에 대한 자산을 구별하고 영장이 필요한 시기를 판단하게 됩니다.   다음 유형의 사례는 현장 징수관에게 이전됩니다.     1) 유효한 주소를 가진 활동적인 기업 2) 여러 부동산 자산을 포함한 유효 자산을 보유한 계좌 3) 규정 미준수 사례가 확인 4) 세금 신고서 없이 신고 집행 평가를 반복적으로 납부하는 사업체 5) 반복적으로 세금 신고서 제출 또는 세금 납부를 거부하는 사업체 6) 세금을 피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기존 사업체를 버리고 새로운 사업체로 시작하는 기업   저희 세금문제 고객들 케이스를 보면 최근에는 연방 국세청보다 가주 세무국에서 훨씬 더 적극적이고 공격적으로 체납세금 통지서들을 보내고 징수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연방 국세청이나 가주 세무국에 체납세금 문제가 있을 경우 징수 전문가와 상의 후 대책을 마련해서 해결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문의: (213)383-1127 제임스 차/ 공인 택스솔루션 스페셜리스트택스클리닉 체납세금 징수 체납세금 징수 수입 원천징수 징수 조치

2022-10-09

'팬데믹 혜택'에 소득 늘어 정부지원금 반환 걱정

# 스몰비즈니스를 운영하는 이 모 씨는 지난해 주정부 지원금 2만 달러를 받았다. 그리고 올해 세금보고 때 지원금을 연방 소득으로 간주해 신고했다. 그런데 이 때문에 건강보험인 커버드캘리포니아 지원금을 반환하게 생겼다. 커버드캘리포니아 보조금 2400달러를 갚아야 한다는 공인회계사(CPA)의 말에 이씨는 망연자실했다.       # 김 모 씨 부부는 2020년 실업수당과 추가실업 수당, 배우자 취업으로 가구 소득이 1만 달러 정도 늘었다. 그런데 올해 자녀의 연방학자금보조신청(FAFSA)을 했더니 3000달러가 줄었다. 그는 학자금 카운셀러에게 자문했지만, 부모 소득이 늘어서 어쩔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   올해 세금보고 마감이 보름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2020년과 2021년 늘어난 소득 때문에 일부 한인 납세자들은 건강보험 지원금을 반환해야 하거나 연방학자금 지원이 삭감되는 사례가 적잖게 나타나고 있다.   세무 전문가들은 ▶실업수당과 추가 실업수당 ▶캘리포니아 비즈니스 그랜트 ▶임금 인상 등으로 인해서 소득이 늘어난 납세자들이 꽤 많다고 전했다. 늘어난 소득 때문에 메디캘 수혜 자격을 잃거나 앞의 예처럼  커버드캘리포니아 건강보험의 정부 지원금 일부를 다시 반환해야 하는 납세자도 꽤 된다고 덧붙였다.     3차 경기부양법(ARP) 시행으로 2020년 실업수당 수령자는 1인당 최대 1만200달러의 면세 혜택을 받았다. 하지만 작년에는 그런 특별 혜택이 없었던 데다 10%의 연방 소득세 원천징수(withholding)를 선택하지 않은 실업수당 수령자가 상당히 많았다. 이런 이유 등으로 인해 과세 소득이 늘어난 한인 납세자가 많았다는 것이다.     이재희 이웃케어클리닉 홍보 담당자는 “소득에 변화가 있으면, 메디캘 수혜자는 10일 이내에, 커버드캘리포니아를 통한 건강보험 가입자는 30일 이내에 반드시 보고해야 한다”며 “보고를 하지 않으면 소득 증감에 따라 이후 정부 보조금을 다시 돌려주어야 한다. 만약 소득이 줄었다면 반대로 보험료를 더 낸 부분에 대해 크레딧으로 받게 된다”고 말했다.       특히 2년 전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되면서 실직자가 급증하자 정부는 이들을 지원할 목적으로 실업수당 수령 기간을 대폭 연장하고 신청 자격이 없던 독립계약자(프리랜서와 긱워커 포함)에게도 수당을 지급했다. 이에 따라 2020년 소득이 전년보다 크게 증가하면서 올해 FAFSA 정부 지원금이 삭감된 한인 납세자도 많았다는 설명이다.     FAFSA의 경우엔, 2년 전 세금보고서(올해의 경우, 2020년도)를 사용하게 된다. 학자금 지원 카운셀러에 의하면, 부모의 소득이 1만 달러가 늘어날 때마다 가정분담금(EFC)이 3000달러씩 증가한다. 학생 소득이 1만 달러 증가하면 EFC 증가분은 5000달러다.     한 세무 전문가는 “2020년에 일부 대학생이 주식이나 암호화폐투자 등으로 상당한 수입을 올려서 FAFSA 수혜 소득 기준을 벗어난 경우도 있었다”며 “주식과 암호화폐 모두 처분 시 소득이 발생하고 이에 따라 세금 납부 의무도 생긴다. 따라서 소득 증가로 정부 지원금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걸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성철 기자정부지원금 소득 건강보험 지원금 소득세 원천징수 실업수당 수령자

2022-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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