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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원천징수(Tax Withholding)

본인 희망시 원정징수액 변경 신청 가능
정산 세금과 비슷한 수준으로 조정해야

고용주가 종업원에게 급여를 줄 때 일정 금액의 세금을 미리 공제하고 주는 것을 원천징수(Tax Withholding)라고 한다. 이러한 세금 중 일부는 67세 이상이 되면 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는 연금인 사회보장연금(소셜 연금)에 대한 세금을 납부 하는 것이다. 또 일부는 그해에 벌어들인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미리 납부한다.  
 
이러한 원천징수액은 소득에 따라 미리 정해져 납세자 마음대로 바꿀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들도 있다. 그러나 사실은 본인이 희망하면 납부하는 세금액이 너무 부족하지만 않을 때 소득세에 대한 예납 금액은 양식 W-4를 이용해서 쉽게 바꿀 수 있다. W-4는 국세청(IRS)의 직원 원천징수 허용증명서(Employee's Withholding Allowance Certificate)다. 이 양식을 통해 얼마만큼의 원천징수를 해야 하는지 결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소득이 똑같은 다음 사람 중에서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것이 가장 큰 이익을 보는 것일까? (A) 급여 지급 당시 1만 달러를 세금으로 미리 떼고, 나중에 5000달러를 돌려받은 사람. (B) 급여 때 5000달러를 세금으로 미리 떼고, 나중에 환급을 받지도 않고 추가 납부도 하지 않은 사람. (C) 급여 때 세금을 미리 떼지 않고 나중에 5000달러를 세금으로 납부해야 하는 사람. 결국은 모두 똑같이 5000달러의 세금을 낸 것이다. 하지만 조삼모사라는 옛말처럼 현실적으로 (A)처럼 돈을 돌려받는 것이 기분은 좋겠지만, 이자도 주지 않는 돈인 5000달러를 정부에 맡겨 놓았다가 나중에 돌려받는 것이 이익이 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C)처럼 미리 낸 세금이 부족하면 벌금에 이자까지 추가 납부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보통은 (B)처럼 미리 떼는 세금과 최종적으로 정산해서 내야 하는 세금이 비슷하도록 원천징수 금액을 적절히 조절하는 것이 좋다.
 
만약 지난 수년 동안 돌려받은 세금액이 많은 사람은 양식 W-4의 Allowance 값을 크게 고쳐서 원천징수 금액을 줄이는 것이 좋을 것이다. 반대로 이전에 원천징수된 세금이 부족하여 추가로 세금을 납부했다면, Allowance 값을 낮추는 것이 좋다. 부부가 함께 일하거나 주식 투자 소득 또는 다른 추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 납부항목에 추가금액을 지정하여 원천징수 금액을 늘리는 것이 좋다.  
 


양식 W-4를 작성하다 보면 결혼 여부, 부양 중인 가족의 수, 그리고 소득원 구성에 따라 원천징수액을 적절히 예측할 수 있다. 처음에는 이를 이용해서 Allowance 값을 대략 정해두고, 그다음 해부터 이전 환급액을 보고 W-4 내용을 추가로 조절할 수도 있다.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올해 미리 낸 연방 또는 주 정부 세금이 작년에 납부한 최종 세금액보다 많다면, 미리 낸 세금액이 부족해도 벌금을 내지는 않으므로, 최소한 작년 세금액 이상이 되도록 세금을 미리 납부해 놓는 것이 편리한 방법이다.
 
▶문의:(213)389-0080

엄기욱 / CPA·Mountain LL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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