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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샌드위치 세대의 고민과 노후 준비 [ASK미국 보험-송상협 재정보험전문가, CLTC]

▶문= 저희 부부는 노부모를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늦은 결혼으로 첫아이를 40가까이에 보았습니다. 그래서 50 중반이 넘은 나이에도 자녀들의 교육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노후 준비를 제대로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혹시 적은 돈으로도 장기간 동안 차근차근 준비할 수 노후 소득 플랜이 있을까요?      ▶답= 미국의 샌드위치 세대(Sandwich Generation)는 부모와 자녀를 동시에 부양해야 하는 중년 세대를 말합니다. 이 용어는 1981년 미국 사회학자 도로시 밀러가 처음 사용했고 마치 양쪽에 낀 샌드위치 신세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샌드위치 세대는 부모 세대보다 늦은 결혼으로 인해 출산 시기도 늦어졌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늦은 나이까지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못한 자녀에게도 지원을 해야 하는 상황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 세대는 은퇴 시기가 되어도 부모의 돌보는 동시에 성인인 된 자녀에게도 경제적 의지를 할 수 없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통계자료에 따르면 미국인 중 자신의 부모와 18세 미만 자녀를 동시에 돌보는 샌드위치 세대는 약 1100만 명에 달합니다. 전체 부모 중 샌드위치 세대가 차지하는 비중은 1999년 12.6%에서 2015년 26.0%로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안타깝게도 미국 정부의 지원 체계가 사회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샌드위치 세대는 노부모의 돌봄과 자녀의 양육을 동시에 책임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펜데믹과 같은 미리 예상할 수 없었던 상황을 통해서 제한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밖에 없었던 샌드위치 세대는 경제적 부담을 더 가질 수 밖에 없었습니다.     샌드위치 세대는 이전 세대에서 볼 수 없던 자녀교육과 그 외 모든 양육 비용을 책임져야 하고, 동시에 나이가 많은 부모의 부족한 생활비와 의료비 등을 지원해야 하는 이중의 부담을 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가정에서 메달 평균적으로 요구되는 경제적 부양비가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러한 특수한 상황 때문에 정작 본인들은 노후 준비를 제때 할 수가 없어 은퇴 후에는 노인 빈곤층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은퇴 후의 생활을 위해 소득을 제공하는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최근 미국 샌드위치 세대들에게 가장 주목받고 있는 노후 플랜으로서 평생소득 연금은 은퇴 후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설계된 재정 상품입니다. 이는 은퇴자들이 매달 생활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여, 길어진 기대수명과 투자 변동성에 따른 위험성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가입자는 사망할 때까지 원금이 소진되어도 평생 동안 소득을 지급받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40세부터 가입이 가능합니다. 예금은 회사와 상품마다 다르지만 일시불 납입부터 분납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적은 돈으로도 장기간 저축을 하며 마르지 않는 샘처럼 소득이 제공되는 노후 대책을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부부가 함께 평생소득 연금 보장을 이용할 경우, 두 사람 모두가 사망할 때까지 소득을 보장받습니다. 그리고 가입자가 사망할 경우, 연금에 남은 잔여금액은 수혜자에게 전달됩니다. 미국의 샌드위치 세대는 경제적 압박과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사이에서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평생소득 연금은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해 주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원금을 모두 소진해도 가입자 사망할 때까지 소득이 제공되기에 자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노후 생활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연금 가입을 통해 은퇴 후에도 꾸준한 수입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것은 노후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는 도움이 될 수 있으니 노후 플랜으로서 평생소득 연금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문의:(213)800-4256미국 재정전문가 점수제 우수인재 평생소득 보장 한국 체류

2023-12-12

한국 체류 자격 중 점수제 우수인재 [ASK미국 이민/비자-조국현 미국 변호사]

▶문= 한국에서 거주자격 중 점수제 우수인재 (F-2-7)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답= 점수제 우수인재 (F-2-7) 자격은 (i) 상장법인 종사자, (ii) 유망산업분야 종사자, (iii) 전문직 종사자, (iv) 유학 인재 (한국 내에서 정규과정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합법 체류 외국인으로 학위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 교수 (E-1)부터 전문 인력 (E-7-1) 등의 직종에 취업이 확정된 자 등)가 신청대상입니다.   점수제 우수인재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v) 신청일로부터 5년 이내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외국 정부로부터 처벌받은 경우를 포함), 신청일로부터 3년 이내에 출입국관리법을 3회 이상 위반한 사람 중 통고처분 금액의 합계가 500만 원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일로부터 3년 이내에 대한민국 법률 (출입국관리법 포함)을 위반하여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신청 시 또는 신청일로부터 최근 3년 이내에 허위서류를 제출한 경우, 입국금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등 일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와 관련 2022년 7월부터 준법 시민 교육이 실시됨에 따라 거주(F-2) 자격 변경 및 연장 허가 예정자 중 국내법 위반 사실이 확인된 분들은 준법 시민 교육을 받으셔야 합니다.     또한 (vi) 일정 점수 이상을 갖추셔야 하는데요. 평가항목별 배점의 합산 점수 (최대 170점 인정)가 80점 이상이어야 합니다. 평가항목 공통항목 (최대 130)과 가/감점 항목 (최대 40점)을 말하는데 공통 항목은 나이 (25), 학력 (25), 기본 소양 (20), 연간 소득 (60)이 포함되고, 가점 항목에는 우수대학 등에서 학위를 취득한 경우 등이 감점항목에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의 내용이 포함됩니다.   이외에도 (vii) 신청일 이전 3년 이내 취업 제한 분야나 신청일 이전 6개월 이내, 단순노무 등에 취업한 사실이 없어야 하며, (viii) 결핵 등 전염병 등이 없어야 합니다.   실제에 있어서 신청인 본인은 점수제 우수인재에 충분히 해당한다고 생각하시기 쉬운데요. 저의 경험 상 고객 중 한 분은 심사 중 총점 1점이 부족했었고 이에 대해 고객님이 원하시는 대로 처리해 드린 적이 있듯이 실제 업무를 해 본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꼼꼼하게 준비하셔야 합니다.       ▶문의:(82)2-586-2850 / (82)11-8981-4359 조국현 미국 변호사미국 우수인재 점수제 우수인재 출입국관리법 위반 자격 변경

2023-12-12

[전문가 칼럼] 글로벌 K-HR 시대, 우수인재 투자 최우선시

K-컬처에 이어, K-HR시대가 왔다.   K-팝·K-드라마·K-뷰티 및 K-푸드와 함께 한류(K-Wave) 대중 문화 현상이 글로벌 대세가 되어가고 있듯이, 한국시장·한국기업, 그리고 한국인재의 밸류(Value)가 더욱더 높아지면서 K-탤런트, 즉 K-HR 시대 또한 온 것이다.     한국 대기업의 파격적인 투자, 다국적 글로벌 기업의 지속적인 한국시장 진출, 한국 강소기업의 혁신적인 규모확장 및 테크 스타트업의 급속적인 성장을 통해 대한민국은 60여년 만에 한강의 기적을 창조하고 글로벌 경제 선진국 및 문화 강대국으로 발전했다. 현재는 세계 10위권을 오르내리는 경제대국으로 자리매김했다. 코트라(KOTRA)의 2022년 해외진출 한국기업 디렉토리에 총 1만1567개 기업들이 등록돼 있고,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PwC)에 따르면 2022년 41% 글로벌 기업들이 다음해 미국진출을 고민, 준비 중이다.   글로벌 HR컨설팅 및 서치펌인 HRCap은 한국 및 한인 기업, 그리고 다국적 글로벌 기업들에게 K-HR의 우수성과 가치를 높이는 활동에 주력해 왔다. LG·SK·삼성·한화·포스코 등 한국 대기업들, 아마존·구글·JP모건·딜로이트 등 글로벌 기업, 미국 최대 프라이빗에쿼티(PE)와 글로벌 조인트벤처, 다문화테크, 엔터 및 게임 스타트업 등 총 1500개 이상 고객에게 HR자문 및 비즈니스 파트너 활동을 하고 있다.   ▶글로벌 시장 투자 및 진출 전략 ▶문화 현지화 전략 ▶임원서치 및 조직개편 ▶인재 채용 및 교육 투자 등 다양한 컨설팅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제공해 헤드헌팅 전문 서비스에 국한하지 않고, 문제해결과 과제달성까지 함께하는 방식이다. K-HR 우수성의 핵심가치로 학습능력·응용능력·경쟁능력·에자일(Agile)능력 등을 학습시키며, K-탤런트의 도전·열정·호기심·민첩 및 성실의 성향과 자질이 K-HR의 글로벌 확장에 부합된다는 것을 널리 알리는 것이다.     올해 정기 고객 설문조사에서 HRCap 서비스를 요청하며 K-HR에 투자하는 이유를 조사한 결과, 지난 5년간 많은 기업들은 전략적인 임원채용에 투자하고(63%), 언어적 능력(52%) 뿐 아니라 문화적 지능(89%)과 리더십 성향(64%)을 파악하길 원했다. 또한 글로컬리제이션(Glocalization, 다국적기업의 세계화와 현지화를 동시에 이루는 현지 토착화)에 필요한 미래지향적인 인재를 적극적으로 추천(31%) 받길 원했다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글로컬화에 성공한 고객 기업의 인사팀을 살펴보면, 단순한 채용과 인적관리 오퍼레이션이 아닌 전략적 비즈니스 파트너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기술혁신·시장확장·현지화 및 글로벌 성장의 모든 중심과 출발에는 반드시 전략적이고 과감한 인재투자가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급변하는 글로벌 잡마켓에 HR 산업 통찰력과 분별력을 통해 채용 전략 및 사업 확장 전략을 함께 고민하며, 문화적 지능과 세대적 전문성을 갖춘 인재들을 적극 채용하고 육성해 미래형 조직과 기업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이다.   글로벌 K-HR 시대에 걸맞게 동서양을 연결하고 문화적 세대간 격차를 다루면서 혁신하는 인재가 없다면 그 기업의 미래를 결코 보장할 수 없게 됐다. 치열한 경쟁을 뚫고 글로컬화에 도전해서 끊임없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아낌없는 인재 투자를 반드시 최우선시 해야만 한다.   스텔라 김 / HRCap, Inc. 상무(Chief Marketing Officer)        ━   [Expert Column] The Global K-HR Movement, A Rising Need to Invest in Top Talent     Glocalized Culture and Talent Investment Critical for Future Corporate Success   The Global K-HR Movement has begun.   Just as K-Culture (Korean Wave, Hallyu) has become a global cultural sensation with K-pop, K-drama, K-beauty, and K-food, the value of the Korean market, Korean companies, and Korean talent has also increased significantly leading to the rise of K-talent and the K-HR movement.   Through global investments by Korean conglomerates (chaebols), new entries of multinational companies into the Korean market, innovative expansions of small and medium-sized Korean companies, and rapid growth of tech startups, South Korea has become an economic and cultural powerhouse in just 60 years, coining the phenomenon as the “Miracle on the Han River,” and ranking among the Top 10 global economic powers.   A total of 11,567 companies are registered in KOTRA's “2022 Directory of Korean Organizations in Foreign Markets,” and according to PwC, 41% of global companies ranked the U.S. as the top country for next year’s growth prospects in 2022 and are strategically preparing for market entry.   As the largest Asian-American Executive Search Firm in the world and by far the only Korean-American Search Firm specializing in Executive Search & HR Consulting, HRCap has been exclusively positioned to serve as the pioneer and strategic bridge in the Global K-HR Movement by repositioning and elevating the value of Human Resources at all Korean conglomerates, Korean-American companies, and multinational global corporations.   HRCap has served as a HR advisor and strategic business partner to more than 1,500 clients including large Korean conglomerates (LG, SK, Samsung, Hanwha, POSCO), multinational global corporations (Amazon, Google, JP Morgan, Deloitte), large Private Equities in the U.S. and global Joint Ventures, and multicultural start-ups in tech, entertainment, and gaming.     HRCap meaningfully partners with VVIP clients for a Total HR Solution beyond just a one-time search transaction and has expanded the business model to advise client organizations on global investment and market entry strategies; cultural localization strategies; executive search and succession planning strategies; and proactive hiring and training services.     HRCap advises clients that all technological innovations, market expansions, and glocalization initiatives must start with strategic investment in talent, and continuously instill the core value of K-HR in learning, application, competition, and agility in organizations while developing K-Talent leaders with passion, curiosity, agility, and sincerity necessary for success.   The Annual HRCap Client Survey identifies Top 12 reasons clients engage in HRCap Services and strategically invest in K-KR. Over the past 5 years, clients have mainly engaged HRCap for Confidential Executive Search (63%) with the need to also drive Language Screening (52%), assess Cultural Fluency (89%), and conduct Leadership Assessments (64%). Additionally, they sought Proactive Candidate Recommendations (31%) for top talent that can future-proof their business and glocalize the culture.     HR teams of glocalized organizations do not simply focus on hiring and running HR administrations but truly serve as strategic business partners by turning complex HR industry and evolving job market insights into recruitment and business expansion strategies that can actively hire and effectively retain top talent with cultural intelligence.   Simply put, companies will struggle to scale or have any future without investing in necessary leaders who can connect the East and the West, bridge cultural and generational gaps, and lead the Global K-HR Movement.   Stella H. Kim, SPHR HRCap – Chief Marketing Officer & Global VP  전문가 칼럼 우수인재 글로벌 다국적 글로벌 글로벌 hr컨설팅 글로벌 조인트벤처 HRCap HR캡 StellaKim 스텔라김 hr 컨설팅 다국적기업

2023-11-15

한국의 과학기술 예비 우수인재 거주자격 [ASK미국 이민/비자-조국현 미국 변호사]

▶문= 한국에서의 과학기술 예비 우수인재 거주(F-2-7S) 자격 변경에 대해 알려주세요.     ▶답= 과학기술 예비 우수인재 거주(F-2-7S) 자격은 이공계 특성화 대학 및 연구기관의 석.박사 학위를 취득한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았거나 졸업 예정인 외국인이 대학 총장의 추천서를 받은 경우가 그 대상이 됩니다. 여기서 이공계 특성화 대학 및 연구기관이란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 과학기술연합대학원 대학교를 말합니다.     이러한 자격으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신청인에게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는데, 결격사유란 신청인이 신청일로부터 5년 이내에 한국이나 외국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신청일로부터 3년 이내에 출입국관리법을 3회 이상 위반한 사람 중 통고처분 금액의 합계가 500만 원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등을 말합니다. 또한 거주(F-2) 자격 변경 및 연장 허가 예정자 중 국내법 위반 사실이 확인된 사람은 교육 제외 대상이 아닌 한 준법 시민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이외에도 신청일 이전 3년 이내 취업 제한 분야에 취업한 사실이나 신청일 이전 6개월 이내 한국 내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직종에 취업한 사실이 없고, 공중보건상 결핵 등 전염병 등이 없어야 합니다.     과학기술 예비 우수인재 거주 자격 변경과 관련하여 위에서 언급한 5개 이공계 기관의 석.박사 취득자에게는 취업하지 않고서도 예비 우수인재 거주(F-2-7S)로 최장 5년까지 체류 기간 연장이 가능하지만, 5년이 경과한 후에는 예비 우수인재 거주(F-2-7S) 자격으로는 연장이 불가합니다.     다만, 국내에서 장기적으로 체류를 희망할 경우 우수인재 패스트 트랙 절차에 따라 진행하시면 되고, 만일 예비 우수인재 영주(F-5-16S) 점수제를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점수제 거주(F-2-7) 또는 기타 취업 자격(E 계열 등)으로 변경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저의 경험을 보면 이전에 외국에서 범죄 경력이 있다고 해도 모두 준법 시민교육 대상자가 아님에도 신청 시 교육을 받으라고 하여, 이에 대한 이의 제기를 통해 고객님에 대한 교육이 면제될 수 있었습니다. 과학기술 예비 우수인재 거주(F-2-7S) 자격의 변경 역시 전문가와의 상담을 거쳐 준비를 잘 하셔야 합니다.       ▶문의:(82)2-586-2850 / (82)11-8981-4359 조국현 미국 변호사미국 과학기술 예비 우수인재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과학기술 예비

2023-11-07

대한민국 우수인재 특별귀화(국적회복 포함)를 통한 복수국적 취득 [ASK미국 이민/비자-조국현 미국 변호사]

▶문= 대한민국의 우수인재 특별귀화를 통해 복수국적을 취득하고 싶습니다. 내용이 변경되었다고 하는데 무엇인지요?     ▶답= 본 내용은 대한민국 관련 법령상의 우수인재 특별귀화(국적회복 포함)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수인재 특별귀화란 과학, 경제, 문화 등 사회 각 분야에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 등 특정 능력을 보유하고, 대한민국의 국익에 기여할 것으로 인정하는 사람에게 국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복수국적을 인정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우수인재 특별귀화는 기본적으로 신청인이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하면 심사와 국적심의위원회 심의 및 의결을 거쳐 귀화(국적회복) 허가를 받게 됩니다. 선서를 통해 국적증서를 받으면서 한국의 국적을 취득하고,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우수인재 특별귀화(국적회복 포함) 심의 대상은 국회 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이 추천한 사람, 재외공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4년제 대학의 총장, 그 밖에 법무부 장관이 정하는 기관·단체장이 추천하는 사람으로서 법무부 장관이 심의에 부친 사람, 과학·경제·문화·체육 등의 분야에서 수상, 연구 실적, 경력 등으로 국제적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사람으로서 법무부 장관이 심의에 부친 사람이 됩니다.   이러한 우수인재 특별귀화(국적회복) 신청에 대해 한국의 법무부 장관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심사 결정하게 되지만 특정한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 없이 심사 결정하게 됩니다.     우수인재로 평가받기 위해서는 저명인사, 학술 분야 연구 실적 우수자, 문화/예술 분야의 우수 능력자, 스포츠 분야의 우수 능력자, 국내·외 기업 근무자, 외투 기업 근무자, 신산업분야, 국제기구 등 근무경력자 등에 해당하여야 하고, 기본 요건과 소득요건 등에 따른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요건이 다소 미흡하더라도 예외적으로 법무부 장관에 의해 위원회 심의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에 하버드대, 코넬대, 예일대 등에서 학위를 한 후 한국의 주요 대학에서 교수로 재직하거나 국제기구 등 근무하신 분들에 대한 상담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실제 서류 준비나 준비를 하면서챙겨 할 부분이 많으므로 미국과 한국의 이민 행정 현장업무를 모두 잘 아는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추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분야입니다.     ▶문의: (82) 2-586-2850미국 대한민국 우수인재 특별귀화 대한민국 우수인재 복수국적 취득

2023-08-21

HRCap, 창립 23주년 기념 행사

  글로벌 HR컨설팅 및 서치펌인 HRCap이 7일 창립 23주년을 맞았다. 뉴저지주에 본사를 둔 HRCap은 이날 한국 및 미국 지사와 온·오프라인 하이브리드로 '23주년 창립기념 행사'를 진행했다. 임직원 및 전략 파트너 70여명이 참석한 이번 행사에서 HRCap은 그동안의 성과와 향후 운영방향에 대해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성수 HRCap 대표는 "회사 성장발전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 덕분에 경영환경 변화와 코로나19 팬데믹 사태도 잘 극복할 수 있었다"며 "이제 HRCap은 인력관리(HR) 분야에서 미국에서 회사 임원을 맡을 수 있는 고급인재 인력관리 분야에서 10위 내 최고 수준에 올랐다"고 밝혔다. 팬데믹을 잘 넘기면서 한층 단단한 아시안 HR 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다는 설명이다. 미국의 권위있는 HR 전문지인 'Manage HR 매거진'은 HRCap을 2022년에 이어 2023년 '최고의 임원 서치펌 톱10' 중 하나로 선정한 바 있다.     이와 함께 김 대표는 창업 23주년을 맞아 ▶디지털·연구개발 적극 투자로 디지털 HR플랫폼 회사로 변신 ▶글로벌 브랜드 이미지 향상에 지속적 투자 ▶고객 가치창조 및 우수인재 확보육성 등에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직원들에게 "여러분들의 조직 내 성장과 고객들의 기대에 적극 부응하면서도, 다가오는 미래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HR마켓 글로벌 비즈니스 리더로서 역할과 가치창출에 앞장설 수 있도록 하자"고 직원들을 독려했다.     한편 이날 HRCap은 대표와 임원진 축사 외에 서비스 트레이닝과 브랜딩 강화를 위한 전직원 워크숍을 진행했다. HRCap이 선발한 '2023 HRCap 넥스트제너레이션 리더십 장학생' 6명을 선정해 발표했고, 사회적 책임경영(CSR) 활동도 함께 진행했다. HRCap이 2022년 처음 시작한 장학금 사업엔 작년엔 180명이 지원, 좋은 반응을 얻어 올해에도 이어가게 됐다. 장학금 지원자로 선발되면 최대 1500달러를 받을 수 있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창립 기념 창립기념 행사 우수인재 확보육성 이번 행사

2023-06-08

"우수 인재 발굴 위해 한국정부 나섰다"

      미국에서 활발히 활동하는 한인 동포 등 과학기술 인재 확보를 위해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가 처음으로 미주 한인 전문가단체와 두 손을 맞잡았다. 워싱턴을 방문중인 인사혁신처 방문단은 17일 버지니아 비엔나 소재 한미과학협력센터(KUSCO)에서 재미한인과학기술자협회(협회장 김영기) 및 협력 전문단체와 ‘해외 우수인재 발굴 및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과학기술 분야 인재 유치 경쟁이 격화되는 상황 속에서 해외 한인 전문가를 적극 발굴해 정부 경쟁력을 강화하고, 전문가들이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됐다.   인사처가 과학기술 인재 확보를 위해 국내 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사례는 있었지만, 해외 한인 전문가 및 협력단체와의 협약은 이번이 처음이다.  재미한인과학기술자협회(KSEA)는 지난 1971년 설립돼 현재 약 7,000여 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70개 지역 지부?33개 분과별 협력 전문단체(APS)로 구성된 재외한인과학기술자협회 중 최대 규모의 협력망(네트워크)이다. 특히 이번 협약에는 협회를 비롯해 생명과학, 정보기술(IT), 교통.환경 분야에서 활동하는 메릴랜드한인생명과학자협회(KLAM), 재미한인제약인협회(KASBP) 등 7개 단체가 함께 참여했다.   인사처는 이번 협약을 통해 반도체?디스플레이, 우주 항공?해양 등 우리 정부의 국가 전략기술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다양한 분야의 해외 한인 인재를 실질적으로 발굴, 유치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인사처는 이 자리에서 협약 체결과 함께 인재 발굴 및 유치를 위한 다양한 협력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인재 유치를 위한 정부의 노력 등에 대한 의견도 청취했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전 세계 첨단기술 분야를 선도하는 미국의 학계?산업계에서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한인 과학기술자들은 인재 전쟁 시대 우리의 소중한 인적 자산"이라며 "이들이 정부 정책 결정.실행 과정에 참여하는 기회를 만들고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힘써 나가겠다"고 말했다.   재미한인과학기술자협회 김영기 회장은 "협회는 설립 초기부터 핵심 과학기술 인재후보군(풀)으로 중요한 역할을 해 왔다"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해외 한인 인재들이 고국을 위해 활동하는 기회가 확대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인사처는 국가인재디비(DB)가 해외 한인 인재의 공직 참여 기반(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우수 해외 인재를 확보(공급)하고, 필요분야를 발굴(수요), 공직 유치(활용)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박세용 기자 spark.jdaily@gmail.com한국정부 인재 인재 발굴 해외 우수인재 과학기술 인재

2023-05-22

한국의 과학기술 예비 우수인재 거주자격 [ASK미국 이민/비자-조국현 미국 변호사]

▶문= 한국에서의 과학기술 예비 우수인재 거주(F-2-7S) 자격 변경에 대해 알려주세요.     ▶답= 과학기술 예비 우수인재 거주(F-2-7S) 자격은 이공계 특성화 대학 및 연구기관의 석·박사 학위를 취득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졸업 예정인 외국인이 대학 총장의 추천서를 받은 경우가 그 대상이 됩니다. 여기서 이공계 특성화 대학 및 연구기관이란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 과학기술연합대학원 대학교를 말합니다.   이러한 자격으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신청인에게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는데요. 결격사유란 신청인이 신청일로부터 5년 이내에 한국이나 외국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신청일로부터 3년 이내에 출입국관리법을 3회 이상 위반한 사람 중 통고처분 금액의 합계가 500만 원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등을 말합니다. 또한 거주(F-2) 자격 변경 및 연장 허가 예정자 중 국내법 위반 사실이 확인된 사람은 교육 제외 대상이 아닌 한 준법 시민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이외에도 신청일 이전 3년 이내 취업 제한 분야에 취업한 사실이나 신청일 이전 6개월 이내 한국 내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직종에 취업한 사실이 없고, 공중보건상 결핵 등 전염병 등이 없으셔야 합니다.     과학기술 예비 우수인재 거주 자격 변경과 관련하여 위에서 언급한 5개 이공계 기관의 석·박사 취득자에게는 취업하지 않고서도 예비 우수인재 거주(F-2-7S)로 최장 5년까지 체류 기간 연장이 가능하지만, 5년이 지나간 후에는 예비 우수인재 거주(F-2-7S) 자격으로는 연장이 불가합니다. 다만, 국내에서 장기적으로 체류를 희망할 경우 우수인재 패스트 트랙 절차에 따라 진행하시면 되고, 만일 예비 우수인재 영주(F-5-16S) 점수제를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점수제 거주(F-2-7) 또는 기타 취업자격(E 계열 등)으로 변경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저의 경험을 보면 이전에 외국에서 범죄 경력이 있다고 해도 모두 준법 시민교육 대상자가 아님에도 신청 시 교육을 받으라고 하여, 이에 대한 이의 제기를 통해 고객님에 대한 교육이 면제될 수 있었습니다. 과학기술 예비 우수인재 거주(F-2-7S) 자격의 변경 역시 전문가와의 상담을 거쳐 준비를 잘하셔야 합니다.     ▶문의: (82) 2-586-2850 / (82)11-8981-4359미국 과학기술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예비 우수인재 과학기술 예비

2023-03-20

한국 체류자격 중 점수제 우수인재 [ASK미국 이민/비자-조국현 미국 변호사]

▶문= 한국에서 거주자격 중 점수제 우수인재(F-2-7)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답= 점수제 우수인재(F-2-7) 자격은 (i) 상장법인 종사자, (ii) 유망산업 분야 종사자, (iii) 전문직 종사자, (iv) 유학 인재 (한국 내에서 정규과정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합법 체류 외국인으로 학위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 교수(E-1)부터 전문 인력(E-7-1) 등의 직종에 취업이 확정된 자 등)이 신청대상입니다.   점수제 우수인재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v) 신청일로부터 5년 이내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외국 정부로부터 처벌받은 경우를 포함), 신청일로부터 3년 이내에 출입국관리법을 3회 이상 위반한 사람 중 통고처분 금액의 합계가 500만 원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일로부터 3년 이내에 대한민국 법률(출입국관리법 포함)을 위반하여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신청 시 또는 신청일로부터 최근 3년 이내에 허위서류를 제출한 경우, 입국 금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등 일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와 관련 2022년 7월부터 준법 시민교육이 실시됨에 따라 거주(F-2) 자격 변경 및 연장 허가 예정자 중 국내법 위반 사실이 확인된 분들은 준법 시민교육을 받으셔야 합니다.   또한 (vi) 일정 점수 이상을 갖추셔야 하는데요. 평가항목별 배점의 합산 점수(최대 170점 인정)가 80점 이상이어야 합니다. 평가항목 공통항목(최대 130)과 가/감점 항목(최대 40점)을 말하는데 공통 항목은 나이(25), 학력(25), 기본 소양(20), 연간 소득(60)이 포함되고, 가점 항목에는 우수대학 등에서 학위를 취득한 경우 등이 감점항목에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의 내용이 포함됩니다. 이외에도 (vii) 신청일 이전 3년 이내 취업 제한 분야나 신청일 이전 6개월 이내, 단순노무 등에 취업한 사실이 없어야 하며, (viii) 결핵 등 전염병 등이 없어야 합니다.   실제에 있어서 신청인 본인은 점수제 우수인재(F-2-7)에 충분히 해당한다고 생각하시기 쉬운데요. 저의 경험상 고객 중 한 분은 심사 중 총점 1점이 부족했었고 이에 대해 고객님이 원하시는 대로 처리해 드린 적이 있듯이 실제 업무를 해 본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꼼꼼하게 준비하셔야 합니다.       ▶문의: (82) 2-586-2850 / (82)11-8981-4359미국 체류자격 점수제 우수인재 출입국관리법 위반 전문직 종사자

2023-03-20

과학·기술 우수인재 영주·귀화 패스트트랙 프로그램 [ASK 미국 이민/비자-조국현 변호사]

▶문= 대한민국 정부(법무부)가 올해부터 ‘과학·기술 우수인재 영주·귀화 패스트 트랙 프로그램’을 추진한다고 하는데 무엇인지요?   ▶답= ‘과학·기술 우수인재 영주·귀화 패스트 트랙 프로그램’은 한국에서 수확한 첨단 기술·신소재 분야 등 외국 과학·기술 우수인재가 학위를 취득한 이후 영주자격과 국적을 신속하게 취득하여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 제도는 과학·기술 우수 외국인재가 안정적으로 한국에서 정착할 기회를 제공해달라는 카이스트 등 학계의 요구로 도입된 것으로서 카이스트 등 이공계 특성화 기관(KAIST, DGIST, GIST, UNIST, UST)에서 석·박사 학위를 취득한 외국인의 경우 1) 총장 추천을 받을 경우 예비 우수인재 ‘거주’(F-2)의 자격을, 2) 연구경력, 실적 등이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예비 우수인재 ‘영주’(F-5)의 자격을, 3) 연구 실적이 우수하면 국적심의위원회를 거쳐 우수인재 ‘특별귀화’의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한국에서 석·박사 학위를 취득한 우수 외국 인재도 영주권·국적 취득까지 4~5단계(석·박사→전문직→거주→영주→일반귀화)의 절차를 거쳐 6년 이상 소요되었으나,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카이스트 등 이공계 특성화 기관 석·박사 학위 취득자는 3단계(석·박사→거주→영주·특별귀화) 절차로 3년 만에 영주권·국적을 취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구체적으로 1) 거주(F-2) 자격은 학위를 취득하는 즉시 총장 추천이 있을 경우 취업을 하지 않아도 가능하고, 2) 영주(F-5) 자격은 기존의 소득요건을 만족하게 하지 못했더라도 3년 거주에 연구 경력, 연구 실적, 한국어 능력 등의 일정한 점수를 얻을 경우 가능하며(지방 거주·근무 시 가점을 부여), 3) 우수인재 특별귀화는 연구 실적이 우수하고 국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가능한데 원래의 국적(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고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   ▶문의: (82) 2-586-2850 조국현 미국 변호사미국 패스트트랙 귀화 패스트트랙 우수인재 특별귀화 기술 우수인재

2023-02-21

과학·기술 우수인재 영주·귀화 패스트트랙 프로그램 [ASK 미국 이민/비자-조국현 변호사]

▶문= 대한민국 정부(법무부)가 올해부터 '과학·기술 우수인재 영주·귀화 패스트 트랙 프로그램'을 추진한다고 하는데 무엇인지요?   ▶답= '과학·기술 우수인재 영주·귀화 패스트 트랙 프로그램'은 한국에서 수확한 첨단 기술·신소재 분야 등 외국 과학·기술 우수인재(outstanding foreign talents in science and engineering fields such as high-tech and advanced materials)가 학위를 취득한 이후 영주자격과 국적을 신속하게 취득하여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 제도는 과학·기술 우수 외국인재가 안정적으로 한국에서 정착할 기회를 제공해달라는 카이스트 등 학계의 요구로 도입된 것으로서 카이스트 등 이공계 특성화 기관(KAIST, DGIST, GIST, UNIST, UST)에서 석·박사 학위를 취득한 외국인의 경우 1) 총장 추천을 받을 경우 예비우수인재 ‘거주’(F-2)의 자격을, 2) 연구경력, 실적 등이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예비 우수인재 ‘영주’(F-5)의 자격을, 3) 연구 실적이 우수하면 국적심의위원회를 거쳐 우수인재 ‘특별귀화’의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한국에서 석·박사 학위를 취득한 우수 외국 인재도 영주권·국적 취득까지 4~5단계(석·박사→전문직→거주→영주→일반귀화)의 절차를 거쳐 6년 이상 소요되었으나,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카이스트 등 이공계 특성화 기관 석·박사 학위 취득자는 3단계(석·박사→거주→영주·특별귀화) 절차로 3년 만에 영주권·국적을 취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구체적으로 1) 거주(F-2) 자격은 학위를 취득하는 즉시 총장 추천이 있을 경우 취업을 하지 않아도 가능하고, 2) 영주(F-5) 자격은 기존의 소득요건을 만족하게 하지 못했더라도 3년 거주에 연구 경력, 연구 실적, 한국어 능력 등의 일정한 점수를 얻을 경우 가능하며(지방 거주·근무 시 가점을 부여), 3) 우수인재 특별귀화는 연구 실적이 우수하고 국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가능한데 원래의 국적(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고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obligation of renunciation of foreign nationality is excused).   ▶문의: (82) 2-586-2850미국 패스트트랙 우수인재 특별귀화 기술 우수인재 예비 우수인재

202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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