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과학기술 예비 우수인재 거주자격 [ASK미국 이민/비자-조국현 미국 변호사]
▶문= 한국에서의 과학기술 예비 우수인재 거주(F-2-7S) 자격 변경에 대해 알려주세요.▶답= 과학기술 예비 우수인재 거주(F-2-7S) 자격은 이공계 특성화 대학 및 연구기관의 석·박사 학위를 취득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졸업 예정인 외국인이 대학 총장의 추천서를 받은 경우가 그 대상이 됩니다. 여기서 이공계 특성화 대학 및 연구기관이란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 과학기술연합대학원 대학교를 말합니다.
이러한 자격으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신청인에게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는데요. 결격사유란 신청인이 신청일로부터 5년 이내에 한국이나 외국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신청일로부터 3년 이내에 출입국관리법을 3회 이상 위반한 사람 중 통고처분 금액의 합계가 500만 원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등을 말합니다. 또한 거주(F-2) 자격 변경 및 연장 허가 예정자 중 국내법 위반 사실이 확인된 사람은 교육 제외 대상이 아닌 한 준법 시민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이외에도 신청일 이전 3년 이내 취업 제한 분야에 취업한 사실이나 신청일 이전 6개월 이내 한국 내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직종에 취업한 사실이 없고, 공중보건상 결핵 등 전염병 등이 없으셔야 합니다.
과학기술 예비 우수인재 거주 자격 변경과 관련하여 위에서 언급한 5개 이공계 기관의 석·박사 취득자에게는 취업하지 않고서도 예비 우수인재 거주(F-2-7S)로 최장 5년까지 체류 기간 연장이 가능하지만, 5년이 지나간 후에는 예비 우수인재 거주(F-2-7S) 자격으로는 연장이 불가합니다. 다만, 국내에서 장기적으로 체류를 희망할 경우 우수인재 패스트 트랙 절차에 따라 진행하시면 되고, 만일 예비 우수인재 영주(F-5-16S) 점수제를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점수제 거주(F-2-7) 또는 기타 취업자격(E 계열 등)으로 변경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저의 경험을 보면 이전에 외국에서 범죄 경력이 있다고 해도 모두 준법 시민교육 대상자가 아님에도 신청 시 교육을 받으라고 하여, 이에 대한 이의 제기를 통해 고객님에 대한 교육이 면제될 수 있었습니다. 과학기술 예비 우수인재 거주(F-2-7S) 자격의 변경 역시 전문가와의 상담을 거쳐 준비를 잘하셔야 합니다.
▶문의: (82) 2-586-2850 / (82)11-8981-4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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