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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상식] 시니어를 위한 메디케어 우대플랜(MA-PD)

노인건강보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미국의 사회보장제도, 특히 의료보험 혜택과 소셜연금 혜택은 좋은 편이다.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일 한 근로자는 65세가 되면 연방 정부로부터 의료보험 혜택인 메디케어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65세가 되기 3개월 전에 거주지와 가까운 사회보장국 사무실을 방문하거나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많은 이들이 65세 이상 시니어에 주어지는 연방 정부 의료프로그램인 메디케어가 모든 의료비용을 보장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커버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으니 잘 알고 가입해야 한다.   65세 미만이 가입하는 일반 건강보험이나 저소득층을 위한 무료보험인 메디칼(Medi-Cal)은 하나의 보험이 모두 커버를 하지만, 메디케어 보험은 여러 개로 나누어진다는 점을 일단 알아야 한다.     메디케어는 파트 A(병원 입원), 파트 B(의사 방문)의 두 종류가 있는데 메디케어는 의료비용의 80%만 커버하므로, 나머지 20% 커버를 받기 위해서는 메디케어 보조플랜(Medicare Supplemental Plan)이라는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보험료는 나이, 보험사 및 상품등급에 따라 월 100~200달러대다. 보조플랜에 가입하지 않고 기본 메디케어 보험만 갖고 의료비를 받은 후 20%의 본인 부담금을 지불해도 된다. 메디케어 처방 약 플랜(Part D)을 별도로 가입해야 처방 약(상품에 따라 월 수십 달러에서 100달러대) 혜택이 있다.     Part A, B, D에 가입 자격이 되었는데 가입을 안 할 경우 벌금이 발생한다. 또 10년 이상 소득세 납부를 한 경우 Part A 보험료가 무료이지만, 10년을 못 채웠을 경우 부족한 기간에 따른 보험료가 발생한다. 10년 이상 신고를 해 왔어도 본인 소득에 따라 Part B 보험료를 164.90~560.50달러(2023년 기준) 납부해야한다.     Part B 보험료에 약 보험료, 보조플랜 보험료까지 납부하거나, 보조플랜에 가입하지 않아 20% 의료비를 본인이 납부하기가 부담스럽다면 해결책이 있다.   Part C라 불리는 MA-PD(Medicare Advantage Prescription Drug Plan)로 갈아타는 것이다. 메디케어 파트 A와 파트 B가 있는 이는 누구나 MA-PD에 가입할 수가 있는데 이 플랜의 장점은 처방 약 보험이 무료로 포함되어 있고, 메디케어 보조플랜이 없어도 의료비용에 대한 본인부담금이 거의 없다는 것이다. 그 외에도 안경, 보청기, 치과 치료, 침술, 해외 응급처치, 체육시설, 교통편 제공, 무료 전화 상담 등 다양한 부가 서비스가 있다. 일부 소액 유료 상품을 제외하고 Part C 가입에 추가 보험료는 없다.   처음 Part A, B를 받으면 바로 Part C 가입신청이 가능하며, 그 이후에는 매년 11월 15일부터 다음 해 3월 31일까지가 가입 기간이다. 메디케어 보조플랜도 메디케어 처음 가입 당시 신청을 하면 아무 제약 없이 가입이 가능하지만 1년 이상 지난 후에 가입을 원할 경우 병력 등에 관한 심사를 받아야 한다.   ▶문의: (213)387-5000        calkor@calkor.com  진철희 / 캘코보험 대표보험 상식 메디케어 우대플랜 메디케어 보조플랜 메디케어 보험 메디케어 파트

2023-10-08

[보험 상식] 메디케어와 메디케어 우대플랜

미국의 건강보험은 많이 복잡하다. 들어도 돌아서면 또 헷갈린다. 그러니 또 공부하자.     ‘메디케어’란 2년 이상 장애 혜택 수혜자 및 65세 이상의 시니어들에게 의료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1965년부터 연방정부가 운영하는 건강보험이다. 시민권자나 영주권을 받은 지 5년 이상인 분 중 최근 5년간 연속적으로 미국에 거주한 분께 가입자격이 주어진다.   첫 가입은 만 65세 생일이 되는 달 및 이전, 이후 3개월씩 총 7개월 안에 신청할 수 있다. 이 기간을 놓치면 다음 해 1월부터 3월까지의 ‘일반가입기간’을 이용해 가입할 수 있지만 벌금이 발생한다.   메디케어 보험이 나오면 약 보험 가입자격이 나오는데 이 역시 바로 가입해야 하며 제때 안 할 경우 벌금이 평생 부과된다.     65세 이전에 가입하던 직장보험이나 Covered CA등을 통해 가입하던 일반 건강보험은 하나의 보험증으로 다 통했지만 메디케어는 A, B, D 세 파트로 나뉜다. 파트 A는 입원, 자택 건강관리, 호스피스 등에 사용하며 파트 B는 클리닉 방문 진료, 외래로 받은 소규모 수술, 일부 전문 간호 진료, 앰뷸런스, 각종 검사 시 적용된다. 파트 D는 별도의 유료 약 보험으로 A, B가 있어도 따로 D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다면 약을 살 때 보험 혜택이 없다.   보험료를 알아보자. 10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 파트 A 보험료가 없다. 소득 신고액이 적어 환급만 받았다면 그 해는 해당이 안 된다. 순수 세금과 함께 메디케어 보험료를 납부한 해만 해당한다. 10년을 못 채운 분이 가입을 원한다면 매달 보험료를 내고 가입할 수 있다. 65세 이후에도 계속 소득신고를 해 10년(40분기)을 채우게 되면 그때부터는 무료가 된다.   평생 세금신고를 해 왔어도 파트 B는 유료다. 2년 전 소득신고액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책정된다. 2년 전 개인소득 신고액이 9만1000달러 이하였다면(부부 합산 18만2000달러) 매월 170.10달러의 보험료를 내야 하고 소득이 더 높으면 단계별로 578.30달러까지도 납부해야 한다.   약 보험인 파트 D는 민간보험사가 운영하므로 상품에 따라 월 수십 달러며 본인이 골라 가입을 한다. 소득신고액이 많은 분(개인소득 연 9만1000달러 이상)은 소득 규모에 따라 본인이 가입한 실 보험료 외에 추가로 몇십불의 보험료를 연방정부에 따로 납부해야 한다.   정부에서 제공하는 메디케어 보험 파트 A, B는 본인 부담액인 디덕터블이 있고, 그 이후에도 의료비의 20%가 본인 부담이며 약 보험도 따로 구매해야 한다.   이 오리지널 메디케어 보험을 민간 보험사가 운영하는 메디케어 우대보험으로 바꿀 경우 디덕터블 및 20%의 본인 부담액이 거의 없어지며 약 보험을 무료로 함께 제공하고, 침술, 헬스클럽, 안경, 보청기 보조금 지금 등 상품에 따라 다양한 혜택이 있다. 대부분의 파트 C 상품은 추가 보험료가 없다.   메디케어 우대보험은 보험회사와 상품에 따라 가입 지역이 제한되기도 하며 처방 약 혜택과 부가 혜택도 다르므로 전문 에이전트와의 상담을 통해 자신에게 가장 맞는 플랜을 선택하여 가입할 것을 권한다.   ▶문의: (213)616-1676,          en.calkor.com 진철희 / 캘코보험 대표보험 상식 메디케어 우대플랜 메디케어 보험료 메디케어 우대보험 오리지널 메디케어

2022-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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