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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상식] 시니어를 위한 메디케어 우대플랜(MA-PD)

소득세 납부 10년 미만 시 소득비 보험료
MA-PD, 추가비용 없이 부가 서비스 혜택

노인건강보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미국의 사회보장제도, 특히 의료보험 혜택과 소셜연금 혜택은 좋은 편이다.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일 한 근로자는 65세가 되면 연방 정부로부터 의료보험 혜택인 메디케어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65세가 되기 3개월 전에 거주지와 가까운 사회보장국 사무실을 방문하거나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많은 이들이 65세 이상 시니어에 주어지는 연방 정부 의료프로그램인 메디케어가 모든 의료비용을 보장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커버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으니 잘 알고 가입해야 한다.
 
65세 미만이 가입하는 일반 건강보험이나 저소득층을 위한 무료보험인 메디칼(Medi-Cal)은 하나의 보험이 모두 커버를 하지만, 메디케어 보험은 여러 개로 나누어진다는 점을 일단 알아야 한다.  
 
메디케어는 파트 A(병원 입원), 파트 B(의사 방문)의 두 종류가 있는데 메디케어는 의료비용의 80%만 커버하므로, 나머지 20% 커버를 받기 위해서는 메디케어 보조플랜(Medicare Supplemental Plan)이라는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보험료는 나이, 보험사 및 상품등급에 따라 월 100~200달러대다. 보조플랜에 가입하지 않고 기본 메디케어 보험만 갖고 의료비를 받은 후 20%의 본인 부담금을 지불해도 된다. 메디케어 처방 약 플랜(Part D)을 별도로 가입해야 처방 약(상품에 따라 월 수십 달러에서 100달러대) 혜택이 있다.  
 


Part A, B, D에 가입 자격이 되었는데 가입을 안 할 경우 벌금이 발생한다. 또 10년 이상 소득세 납부를 한 경우 Part A 보험료가 무료이지만, 10년을 못 채웠을 경우 부족한 기간에 따른 보험료가 발생한다. 10년 이상 신고를 해 왔어도 본인 소득에 따라 Part B 보험료를 164.90~560.50달러(2023년 기준) 납부해야한다.  
 
Part B 보험료에 약 보험료, 보조플랜 보험료까지 납부하거나, 보조플랜에 가입하지 않아 20% 의료비를 본인이 납부하기가 부담스럽다면 해결책이 있다.
 
Part C라 불리는 MA-PD(Medicare Advantage Prescription Drug Plan)로 갈아타는 것이다. 메디케어 파트 A와 파트 B가 있는 이는 누구나 MA-PD에 가입할 수가 있는데 이 플랜의 장점은 처방 약 보험이 무료로 포함되어 있고, 메디케어 보조플랜이 없어도 의료비용에 대한 본인부담금이 거의 없다는 것이다. 그 외에도 안경, 보청기, 치과 치료, 침술, 해외 응급처치, 체육시설, 교통편 제공, 무료 전화 상담 등 다양한 부가 서비스가 있다. 일부 소액 유료 상품을 제외하고 Part C 가입에 추가 보험료는 없다.
 
처음 Part A, B를 받으면 바로 Part C 가입신청이 가능하며, 그 이후에는 매년 11월 15일부터 다음 해 3월 31일까지가 가입 기간이다. 메디케어 보조플랜도 메디케어 처음 가입 당시 신청을 하면 아무 제약 없이 가입이 가능하지만 1년 이상 지난 후에 가입을 원할 경우 병력 등에 관한 심사를 받아야 한다.
 
▶문의: (213)387-5000
 
     calkor@calkor.com 

진철희 / 캘코보험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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