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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상식] 메디케어와 메디케어 우대플랜

첫 가입 기간 놓치면 평생 벌금
자신에게 맞는 플랜 선택해야

미국의 건강보험은 많이 복잡하다. 들어도 돌아서면 또 헷갈린다. 그러니 또 공부하자.  
 
‘메디케어’란 2년 이상 장애 혜택 수혜자 및 65세 이상의 시니어들에게 의료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1965년부터 연방정부가 운영하는 건강보험이다. 시민권자나 영주권을 받은 지 5년 이상인 분 중 최근 5년간 연속적으로 미국에 거주한 분께 가입자격이 주어진다.
 
첫 가입은 만 65세 생일이 되는 달 및 이전, 이후 3개월씩 총 7개월 안에 신청할 수 있다. 이 기간을 놓치면 다음 해 1월부터 3월까지의 ‘일반가입기간’을 이용해 가입할 수 있지만 벌금이 발생한다.
 
메디케어 보험이 나오면 약 보험 가입자격이 나오는데 이 역시 바로 가입해야 하며 제때 안 할 경우 벌금이 평생 부과된다.  
 


65세 이전에 가입하던 직장보험이나 Covered CA등을 통해 가입하던 일반 건강보험은 하나의 보험증으로 다 통했지만 메디케어는 A, B, D 세 파트로 나뉜다. 파트 A는 입원, 자택 건강관리, 호스피스 등에 사용하며 파트 B는 클리닉 방문 진료, 외래로 받은 소규모 수술, 일부 전문 간호 진료, 앰뷸런스, 각종 검사 시 적용된다. 파트 D는 별도의 유료 약 보험으로 A, B가 있어도 따로 D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다면 약을 살 때 보험 혜택이 없다.
 
보험료를 알아보자. 10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 파트 A 보험료가 없다. 소득 신고액이 적어 환급만 받았다면 그 해는 해당이 안 된다. 순수 세금과 함께 메디케어 보험료를 납부한 해만 해당한다. 10년을 못 채운 분이 가입을 원한다면 매달 보험료를 내고 가입할 수 있다. 65세 이후에도 계속 소득신고를 해 10년(40분기)을 채우게 되면 그때부터는 무료가 된다.
 
평생 세금신고를 해 왔어도 파트 B는 유료다. 2년 전 소득신고액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책정된다. 2년 전 개인소득 신고액이 9만1000달러 이하였다면(부부 합산 18만2000달러) 매월 170.10달러의 보험료를 내야 하고 소득이 더 높으면 단계별로 578.30달러까지도 납부해야 한다.
 
약 보험인 파트 D는 민간보험사가 운영하므로 상품에 따라 월 수십 달러며 본인이 골라 가입을 한다. 소득신고액이 많은 분(개인소득 연 9만1000달러 이상)은 소득 규모에 따라 본인이 가입한 실 보험료 외에 추가로 몇십불의 보험료를 연방정부에 따로 납부해야 한다.
 
정부에서 제공하는 메디케어 보험 파트 A, B는 본인 부담액인 디덕터블이 있고, 그 이후에도 의료비의 20%가 본인 부담이며 약 보험도 따로 구매해야 한다.
 
이 오리지널 메디케어 보험을 민간 보험사가 운영하는 메디케어 우대보험으로 바꿀 경우 디덕터블 및 20%의 본인 부담액이 거의 없어지며 약 보험을 무료로 함께 제공하고, 침술, 헬스클럽, 안경, 보청기 보조금 지금 등 상품에 따라 다양한 혜택이 있다. 대부분의 파트 C 상품은 추가 보험료가 없다.
 
메디케어 우대보험은 보험회사와 상품에 따라 가입 지역이 제한되기도 하며 처방 약 혜택과 부가 혜택도 다르므로 전문 에이전트와의 상담을 통해 자신에게 가장 맞는 플랜을 선택하여 가입할 것을 권한다.
 
▶문의: (213)616-1676,  
 
     en.calkor.com

진철희 / 캘코보험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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