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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완납 힘들면 72개월 분할 가능

지난 15일 올해 세금보고 연장 마감일이 지났다. 그런데도 일부 납세자들은 소득세 신고와 세금 납부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IRS)에 따르면 올해 세금보고 마감 연장을 신청한 납세자는 1900만 명에 달한다. IRS 측은 대부분의 납세자가 연장 마감일까지 세금 보고를 했지만, 여전히 보고하지 않은 납세자들이 있다며 마감 기한이 지나서라도 반드시 보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무 전문가들도 체납 세금이 있거나 미처 세금 보고하지 못한 납세자들이라면 세금 납부와 보고를 미루지 말고 최대한 빨리 처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체납 세금이 있는 납세자들의 규모도 상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CNBC는 16일 보도를 통해 많은 납세자가 세금보고를 연장하면 미납 세금에 대한 지불도 미뤄져 과태료나 이자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짚었다. 소득세 신고는 10월 15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세금은 4월 15일까지 이미 납부했어야 한다는 말이다.     필립 손 남가주한인공인회계사협회(KACPA) 부회장은 “보고를 미루면 미룰수록 과태료와 그에 따른 이자가 쌓이기 때문에 신속하게 보고하고 세금을 완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세금보고를 마치고 세금을 완납하기 전까지 매달 미납 세금의 5%가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 과태료는 미납 세금의 25%를 넘지는 않지만, 과태료에 대한 이자도 물어야 힌다. 체납 세금에 대해서 부과되는 매달 0.5%의 과태료와 이자는 세금보고를 연장해도 모두 가산된다. 세무 전문가들이 체납 세금에 대해서 빠른 대응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이유다.     존 오 공인회계사(CPA)는 “세금을 한 번에 납부하지 못하면 온라인을 통해 분할 납부를 신청할 수도 있다”며 “최장 72개월에 걸쳐서 천천히 갚아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체납에 따른 과태료와 이자까지 포함한 체납 세금 금액이 5만 달러 이하일 경우 온라인으로 분할 납부 신청을 하면 심사결과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다.     전국세무전문가협회(NATP)의 톰 오사벤 디렉터는 “밀린 세금이 5만 달러 이하라면 분할 납부 프로그램 이용 통보는 거의 자동으로 이뤄진다”며 많은 납세자가 분할 납부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무 전문가들은 올해부터 예상 소득에 대해 세금을 미리 납부하는 독립계약자, 프리랜서, 컨설턴트, 자영업자 등은 더욱 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예납 세금 미납분(estimated tax underpayment) 과태료가 기존 3%에서 8%로 상향 조정됐고 이 때문에 벌금 폭탄을 맞을 수 있기 때문이다.  조원희 기자 cho.wonhee@koreadaily.com세금 완납 세금 완납 올해 세금보고 세금 납부

2024-10-16

찰리 쉰의 세금 삭감 타협안과 교훈 [1] [ASK미국 세금/세무-제임스 차 CPA]

▶문=제가 국세청에 밀린 세금이 많고 자산이 좀 있는데, 세금 삭감 타협안이 불가능 한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많은 분이 소득도 자산도 전혀 없어야 타협안을 승인받을 수 있다는 속설을 믿고 계십니다. 최근에 유명한 백만장자 배우 찰리 쉰이 국세청으로부터 밀린 세금 삭감을 승인받았습니다. 그가 실제 체납 액수보다 훨씬 적은 금액으로 세금 빚을 청산했는데 CPA와 협력하여 원래 채무보다 적은 금액으로 타협안을 승인받았습니다. 물론 찰리 쉰이 타협안을 승인받기 위해 몇 년 동안의 시간이 필요했고, 몇 번의 세무 법원 탄원서와 타협을 위한 제안이 있었습니다.   찰리 쉰의 세금 상황 - 찰리는 2015, 2017, 2018년에 국세청에 벌금과 이자를 합친 약 700만 달러의 빚을 졌고 수년간 감사를 받지 않았고, 세금을 내지 않았습니다. 찰리는 수많은 국세청 통지서를 받았고 전문가를 고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비즈니스 매니저가 항소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매니저가 징수 관련 양식들을 제출하는 데 시간을 연장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항소 담당자는 거절했습니다. 이 시점에서야 찰리는 세무 변호사를 고용해서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한 뒤 다른 CPA에게 케이스를 넘겼습니다. 2020년, 찰리의 CPA는 2018년 세금 빚을 갚기 위해 타협안을 제출했는데, 타협안의 금액은 120만 달러에 불과했습니다. IRS의 담당자들은 찰리가 충분히 체납 세금을 완납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거절했습니다. 이때의 추징 가능 금액은 9백만~1200만 달러였다고 합니다.   찰리의 CPA는 청문회에서 이 사건을 항소심 재판으로 넘겼고, IRS의 주장에 대해 매우 포괄적인 반박문을 작성했습니다. 찰리의 CPA와 항소 담당자는 결국 제안 금액을 약 310만 달러로 수정하기로 동의했습니다. 그 이후 이 액수는 120만 달러까지 떨어졌습니다.   IRS 지역 책임자는 찰리가 정부에 7백만 달러의 세금 완납을 위해 청산할 수 있는 자산이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할부 계약조차 승인하지 않았습니다. 찰리의 CPA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재판부가 사건을 LA 외곽의 항소 사무소로 보내는 신청을 승인했습니다. 결국에는 국세청과 찰리 쉰, 그의 CPA가 330만 달러의 제안에 동의하고 찰리 쉰의 3년 치 세금 부채 해결을 위한 미래 소득 담보에도 동의를 함으로 끝이 났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를 보고 얻을 수 있는 교훈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문의:(213)383-1127 제임스차 CPA미국 세금 세금 삭감 체납 세금 세금 완납

2023-04-18

LA한인상의, 선거권 둘러싸고 논란

차기 회장 경선 가능성이 거의 확실시 되는 가운데 LA한인상공회의소(회장 강일한)가 예상치 못한 암초를 만났다.     회장 선거권을 두고 잡음이 일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4월 정기 이사회에서 일부 이사들은 선거권 자격에 대한 규정을 정관에서 재확인하는 과정을 거쳤다.   정관 11조 제2항에 따르면, 1월 말까지 이사회 회비를 미납한 이사는 이사회 의결권 및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지 못한다고 명기돼 있다.   이를 둘러싸고 정관을 준수해야 한다는 측과 코로나19라는 특수 상황이 있었기에 예외 규정을 도입해야 한다는 측이 차기 회장 선거를 앞두고 팽팽하게 맞서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LA상의는 오늘(2일) 오후 4시에 임시 이사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일부는 원리원칙을 내세우며 정관을 어기면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반면 일각에선 코로나19로 오프라인 이사회를 열기 어려웠다는 특수 상황과 2022년 1월 31일까지 이사회비를 완납한 이사 수가 절반에 불과하다는 점을 들며 예외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 이사는 “올 1월 말까지 이사회비를 미납한 이사가 전체 등록 이사 130여명의 절반 정도인 70여명”이라며 “이사회비를 낸 이사들로만 회장 선거를 치른다면 당선된 회장의 정당성이 약해져 결국 향후 더 큰 후유증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선거 직전까지 이사회비 납부를 마친 이사들에게는 의결권과 선거권을 줘야 한다고 그는 덧붙였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LA상의가 이 정관으로 인해서 자가당착에 빠지게 됐다는 점이다. 자가당착은 자신의 말이나 행동 등이 앞뒤가 맞지 않고 모순되어 일치하지 않음을 가리키는 고사성어다.     임시 이사회에 참가한 이사들의 의결권에도 이 정관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즉, 정관대로라면 임시 이사회 참석 이사 중 이사회비 완납 이사만 의결권을 갖는다. 만약, 정관상 의결권이 없는 이사 수가 더 많았고 그들에 의해 결정된 사안을 의결권을 정당하게 가진 이사들이 수용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일례로 이사회비를 완납한 이사 50명과 그렇지 않은 이사 51명이 참석해서 예외 규정을 인정하자는 안이 의결권 없는 이사 전원 찬성으로 통과된다면 그 결정에 대해 의결권을 가진 이사들이 정관에 근거해서 불복이나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는 말이다.     LA상의 이사들과 선관위가 선거권 자격 문제를 어떻게 결론낼 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진성철 기자la한인상의 선거권 이사회비 완납 이사회비 납부 이사회 의결권

2022-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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