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한인상의, 선거권 둘러싸고 논란
이사비 납부 규정 두고 맞서
정관 준수 Vs. 예외 규정 도입
회장 선거권을 두고 잡음이 일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4월 정기 이사회에서 일부 이사들은 선거권 자격에 대한 규정을 정관에서 재확인하는 과정을 거쳤다.
정관 11조 제2항에 따르면, 1월 말까지 이사회 회비를 미납한 이사는 이사회 의결권 및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지 못한다고 명기돼 있다.
이를 둘러싸고 정관을 준수해야 한다는 측과 코로나19라는 특수 상황이 있었기에 예외 규정을 도입해야 한다는 측이 차기 회장 선거를 앞두고 팽팽하게 맞서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LA상의는 오늘(2일) 오후 4시에 임시 이사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일부는 원리원칙을 내세우며 정관을 어기면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반면 일각에선 코로나19로 오프라인 이사회를 열기 어려웠다는 특수 상황과 2022년 1월 31일까지 이사회비를 완납한 이사 수가 절반에 불과하다는 점을 들며 예외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 이사는 “올 1월 말까지 이사회비를 미납한 이사가 전체 등록 이사 130여명의 절반 정도인 70여명”이라며 “이사회비를 낸 이사들로만 회장 선거를 치른다면 당선된 회장의 정당성이 약해져 결국 향후 더 큰 후유증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선거 직전까지 이사회비 납부를 마친 이사들에게는 의결권과 선거권을 줘야 한다고 그는 덧붙였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LA상의가 이 정관으로 인해서 자가당착에 빠지게 됐다는 점이다. 자가당착은 자신의 말이나 행동 등이 앞뒤가 맞지 않고 모순되어 일치하지 않음을 가리키는 고사성어다.
임시 이사회에 참가한 이사들의 의결권에도 이 정관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즉, 정관대로라면 임시 이사회 참석 이사 중 이사회비 완납 이사만 의결권을 갖는다. 만약, 정관상 의결권이 없는 이사 수가 더 많았고 그들에 의해 결정된 사안을 의결권을 정당하게 가진 이사들이 수용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일례로 이사회비를 완납한 이사 50명과 그렇지 않은 이사 51명이 참석해서 예외 규정을 인정하자는 안이 의결권 없는 이사 전원 찬성으로 통과된다면 그 결정에 대해 의결권을 가진 이사들이 정관에 근거해서 불복이나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는 말이다.
LA상의 이사들과 선관위가 선거권 자격 문제를 어떻게 결론낼 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진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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