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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 대출 상환 연체자 보고 내달 재개

학자금 대출 납부금을 연체한 학자금 대출자를 보호하는 임시 학자금 대출 상환 유예 기간이 이달 말 종료된다.   교육부는 일반적으로 대출자가 대출금 상환을 90일 이상 연체하면 신용 보고 기관에 연체자로 보고하지만, 코로나19 이후 3년 만에 학자금 대출 상환이 재개된 지난해 10월 이후 첫 12개월(2023년 10월~2024년 9월) 동안 이러한 관행을 중단한 상태다.     이 유예 기간은 이달 30일 종료되며, 내달 1일부터 대출금 상환을 연체한 이들은 신용조사 기관에 연체자로 보고된다. 이는 최대 7년 동안 대출인의 신용 점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지난달 의회 회계감사원(GAO)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전체 대출자의 약 30%인 970만 명이 총 2900억 달러에 달하는 대출금 상환을 연체한 가운데, 유예 기간이 종료되며 많은 이들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 회사 ‘너드월렛’의 대출 전문가 케이트 우드는 “유예 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대출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차용인 중 조 바이든 행정부의 ‘소득 기반 상환 계획’에 가입하지 않은 이들은 이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현재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라, 판결이 나올 때까지 대출금 상환이 유예 상태에 놓이기 때문이다.     윤지혜 기자 yoon.jihye@koreadailyny.com학자금 연체자 학자금 대출자 대출금 상환 임시 학자금

2024-09-24

카드빚 1조1400억불 사상 최대…60% 장기연체

크레딧카드 부채가 사상 최대를 기록한 가운데 1년 이상 빚을 갚지 못하는 장기 연체자도 증가하고 있다. 지난 6일 뉴욕 연방준비은행(연은)이 발표한 가계신용 보고서에 따르면 크레딧카드 부채는 2분기 1조1400억 달러로 1년 전보다 270억 달러(5.8%) 증가하며 사상 최고 기록을 경신했다.     크레딧카드 부채는 팬데믹 발발 직후 감소했다가 2021년 이후 증가 흐름을 지속하고 있다.     크레딧카드 연체율(30일 이상)은 작년 2분기 7.2%에서 올해 2분기 9.1%로 올랐다. 이는 금융위기 여파가 남아 있던 2011년 1분기(9.7%) 이후 13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90일 이상 장기 연체율도 작년 2분기 5.1%에서 올해 2분기 7.2%로 2%포인트 넘게 상승했다. 소비자금융서비스 업체 뱅크레이트는 크레딧카드 부채가 있는 소비자 10명 중 6명은 최소 1년 이상 부채를 상환하지 못했다고 지난 6일 전했다. 인플레이션이 본격화되기 전인 2021년(50%)보다 10%포인트나 늘어난 것이다. 또 크레딧카드 소지자 중 절반(50%)은 매달 빚을 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2020년 3월 이후 최고치며, 올 1월과 비교해도 6%포인트 증가한 수준이다.     크레딧카드 평균 부채는 6218달러로, 이자율 20.78%로 매달 최소 금액을 상환할 경우 청산까지 18년이 걸린다는 게 정보업체 트랜스유니언의 설명이다. 이자로만 9300달러를 부담해야 하는 셈이다.         고금리와 고물가가 상환 부담을 가중하는 주된 요인으로 나타났다. 연체 소비자 34%는 인플레이션이 시작된 2022년 이후 빚 상환에 대한 어려움이 가중됐다고 응답했다. 같은 기간 가파르게 상승한 기준금리 영향이 크다고 한 응답률은 32%였다.   특히 18∼29세 젊은 층의 카드 장기 연체율이 10.5%로 가장 높았고, 30∼39세도 9.7%로 뒤를 이었다. 서재선 기자 suh.jaesun@koreadaily.com카드빚 연체자 카드빚 연체자 카드빚 상환 가운데 카드빚

2024-08-07

80만명 이상 학자금 대출 연체

학자금 대출 서비스 제공업체가 제때 상환 명세서를 통보하지 않아 80만 명 넘는 대출자들이 대출 연체자가 된 것으로 파악됐다.   30일 교육부는 “약 250만 명의 대출자가 상환 명세서를 제때 받지 못했으며, 그 결과 80만 명의 대출자가 대출 상환을 유예하게 됐다”며,  “대출 서비스 제공업체 ‘MOHELA’를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출 서비스 업체는 상환일 최소 21일 전에 대출자에게 명세서를 보내야 하지만, 교육부는 “MOHELA가 상환일 7일 전에서야 명세서를 보낸 것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교육부는 처벌 조치로 해당 업체로부터 720만 달러를 원천 징수할 예정이고, 잘못된 상환 명세서를 받은 대출자 등 영향을 받은 모든 이들에게는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상환 유예 조치가 내려진다.     MOHELA는 전국 최대 규모의 학자금 대출 서비스 업체 중 하나로, 연방 학자금 대출자에게 사용 가능한 지불 계획 옵션에 대해 조언하고, 소득 및 가족 규모 등에 따라 월 예상 상환액의 추정치를 산출한다. 하지만 연방대법원의 학자금 대출 탕감 위헌 판결 이후 조 바이든 행정부가 기존 소득기반 상환 프로그램 REPAYE를 수정해 새로운 소득기반 상환 프로그램인 SAVE 플랜을 내놨고, 전환 과정에서 상환액 책정에 오류가 생기는 등 문제가 발생했다. 또 가족 규모, 소득 등에 따라 월 상환액을 책정하는 SAVE 플랜으로의 전환을 통해 월 상환액이 삭감돼야 하는 대출자들도 잘못된 상환액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대출자들은 “문제 해결을 위해 업체와 전화연락을 시도했지만 오래 지체됐고, 심지어 긴 대기시간 이후 업체 측에서 전화를 끊었다”고 전하기도 했다.     윤지혜 기자학자금 대출 학자금 대출자 대출 연체자 대출 상환

2023-10-30

가주, 첫 세금 연체자 벌금 탕감

캘리포니아가 처음으로 ‘첫 납세 위반 시 벌금 탕감’(First Time Penalty Abatement: FTA)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세무 업계에 따르면, 개빈 뉴섬 가주 주지사가 지난달 30일 서명한 인플레이션 구제 패키지가 포함된 3080억 달러 가주 예산안에 관련 세법(AB 194)이 포함됐다.   AB 194는 FTA 시행 세칙을 담고 있으며 시행일은 2022년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됐다.   제임스 차 공인회계사(CPA)는 “정당한 사유(reasonable cause)에 의한 세금 과태료 탕감 조치 외에 가주 정부가 FTA를 시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수많은 가주 납세자들이 세금 과태료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연방 정부의 FTA와는 다르게 캘리포니아 FTA는 일생에 한 번만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그는 또 “만약 올해 내야 할 세금과 과태료의 금액이 너무 크다면 FTA를 이용하고 그렇지 않다면 일생에 한번 밖에 사용할 수 없으니 다음 기회로 남기는 게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수혜 요건은 탕감 신청 이전까지 세금보고가 요구되지 않았거나 FTA 혜택을 받은 기록이 없어야 한다. 또 이 법 규정에 따라 탕감 요청을 한 날짜를 기준으로 필요한 모든 세금 보고서를 제출한 경우다.     미납한 세금·과태료·이자에 관한 분할 납부 계획을  주 조세 당국과 합의한 납세자도 수혜 대상이다.     가주세무국(FTB)은 세금보고 기한 내 보고를 하지 못할 경우, 매달 납부해야 할 세금의 5%를 과태료로 부과한다. 최대 과태료는 내야 할 세금의 25%까지 누적된다.   또 기한 내 세금을 내지 않으면 미납 세금의 5%에다 매달 0.5%씩 과태료가 쌓인다. 최대 과태료가 최장 40개월 누적되면 밀린 세금의 25%가 더 불어날 수 있다.   캘리포니아 납세자가 세금보고나 세금 납부를 제때 하지 않으면 엄청난 과태료 부담이 생길 수 있어서 주의해야 한다는 게 세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한편, 국세청(IRS)은 이미 FTA를 시행하고 있다. 연방 정부의 FTA는 지난 3년 동안 늑장 세금보고나 세금 체납 등의 기록이 없어야 혜택을 볼 수 있다.     차 CPA는 “IRS의 FTA를 잘 활용하고 조세 당국과 협상을 원만하게 진행하면 재산상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일례로 연체한 세금이 4만 달러이고 이에 대한 벌금과 이자와 수수료가 1만 달러라고 가정해보자. IRS는 이 금액이 5만 달러 이상이면 해당 납세자의 개인 재산에 선취권(Lien)을 설정할 수 있다. 그러나 납세자가 IRS의 FTA를 이용하면 그 금액이 4만 달러로 떨어져 선취권 설정을 피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진성철 기자연체자 세금 세금 과태료 벌금 탕감 세금 납부

2022-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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