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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만명 이상 학자금 대출 연체

학자금 대출 서비스 제공업체가 제때 상환 명세서를 통보하지 않아 80만 명 넘는 대출자들이 대출 연체자가 된 것으로 파악됐다.   30일 교육부는 “약 250만 명의 대출자가 상환 명세서를 제때 받지 못했으며, 그 결과 80만 명의 대출자가 대출 상환을 유예하게 됐다”며,  “대출 서비스 제공업체 ‘MOHELA’를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출 서비스 업체는 상환일 최소 21일 전에 대출자에게 명세서를 보내야 하지만, 교육부는 “MOHELA가 상환일 7일 전에서야 명세서를 보낸 것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교육부는 처벌 조치로 해당 업체로부터 720만 달러를 원천 징수할 예정이고, 잘못된 상환 명세서를 받은 대출자 등 영향을 받은 모든 이들에게는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상환 유예 조치가 내려진다.     MOHELA는 전국 최대 규모의 학자금 대출 서비스 업체 중 하나로, 연방 학자금 대출자에게 사용 가능한 지불 계획 옵션에 대해 조언하고, 소득 및 가족 규모 등에 따라 월 예상 상환액의 추정치를 산출한다. 하지만 연방대법원의 학자금 대출 탕감 위헌 판결 이후 조 바이든 행정부가 기존 소득기반 상환 프로그램 REPAYE를 수정해 새로운 소득기반 상환 프로그램인 SAVE 플랜을 내놨고, 전환 과정에서 상환액 책정에 오류가 생기는 등 문제가 발생했다. 또 가족 규모, 소득 등에 따라 월 상환액을 책정하는 SAVE 플랜으로의 전환을 통해 월 상환액이 삭감돼야 하는 대출자들도 잘못된 상환액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대출자들은 “문제 해결을 위해 업체와 전화연락을 시도했지만 오래 지체됐고, 심지어 긴 대기시간 이후 업체 측에서 전화를 끊었다”고 전하기도 했다.     윤지혜 기자학자금 대출 학자금 대출자 대출 연체자 대출 상환

2023-10-30

가주, 첫 세금 연체자 벌금 탕감

캘리포니아가 처음으로 ‘첫 납세 위반 시 벌금 탕감’(First Time Penalty Abatement: FTA)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세무 업계에 따르면, 개빈 뉴섬 가주 주지사가 지난달 30일 서명한 인플레이션 구제 패키지가 포함된 3080억 달러 가주 예산안에 관련 세법(AB 194)이 포함됐다.   AB 194는 FTA 시행 세칙을 담고 있으며 시행일은 2022년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됐다.   제임스 차 공인회계사(CPA)는 “정당한 사유(reasonable cause)에 의한 세금 과태료 탕감 조치 외에 가주 정부가 FTA를 시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수많은 가주 납세자들이 세금 과태료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연방 정부의 FTA와는 다르게 캘리포니아 FTA는 일생에 한 번만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그는 또 “만약 올해 내야 할 세금과 과태료의 금액이 너무 크다면 FTA를 이용하고 그렇지 않다면 일생에 한번 밖에 사용할 수 없으니 다음 기회로 남기는 게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수혜 요건은 탕감 신청 이전까지 세금보고가 요구되지 않았거나 FTA 혜택을 받은 기록이 없어야 한다. 또 이 법 규정에 따라 탕감 요청을 한 날짜를 기준으로 필요한 모든 세금 보고서를 제출한 경우다.     미납한 세금·과태료·이자에 관한 분할 납부 계획을  주 조세 당국과 합의한 납세자도 수혜 대상이다.     가주세무국(FTB)은 세금보고 기한 내 보고를 하지 못할 경우, 매달 납부해야 할 세금의 5%를 과태료로 부과한다. 최대 과태료는 내야 할 세금의 25%까지 누적된다.   또 기한 내 세금을 내지 않으면 미납 세금의 5%에다 매달 0.5%씩 과태료가 쌓인다. 최대 과태료가 최장 40개월 누적되면 밀린 세금의 25%가 더 불어날 수 있다.   캘리포니아 납세자가 세금보고나 세금 납부를 제때 하지 않으면 엄청난 과태료 부담이 생길 수 있어서 주의해야 한다는 게 세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한편, 국세청(IRS)은 이미 FTA를 시행하고 있다. 연방 정부의 FTA는 지난 3년 동안 늑장 세금보고나 세금 체납 등의 기록이 없어야 혜택을 볼 수 있다.     차 CPA는 “IRS의 FTA를 잘 활용하고 조세 당국과 협상을 원만하게 진행하면 재산상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일례로 연체한 세금이 4만 달러이고 이에 대한 벌금과 이자와 수수료가 1만 달러라고 가정해보자. IRS는 이 금액이 5만 달러 이상이면 해당 납세자의 개인 재산에 선취권(Lien)을 설정할 수 있다. 그러나 납세자가 IRS의 FTA를 이용하면 그 금액이 4만 달러로 떨어져 선취권 설정을 피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진성철 기자연체자 세금 세금 과태료 벌금 탕감 세금 납부

2022-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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