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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J ‘액세스링크’ 버겐카운티로 확대

뉴저지주가 노약자 이동 서비스 액세스 링크 차량 공유 서비스를 버겐카운티 등 7개 카운티로 확장한다. 주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차량이 아니더라도 우버, 리프트 등 택시 서비스를 통해 같은 금액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뉴저지트랜짓은 최근 액세스 링크(Access Link)의 차량 공유 파트너십을 확장한다고 밝혔다.   액세스 링크는 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노약자를 위한 보조 교통 프로그램이다. 차량을 예약하면 자유롭게 승하차 위치를 설정할 수 있지만, 여정이 비슷한 이용자와 합승이 이뤄진다는 점에서 택시와 다르다.   이어 주정부는 우버, 리프트 등의 택시 업체와 협력한 ‘라이더스 초이스’(Riders’ Choice) 프로그램을 선보였다. 액세스 링크를 통해 우버와 리프트를 예약하면 같은 비용으로 택시를 이용할 수 있다.   작년 5월 에섹스·모리스·유니언·서머셋·벌링턴·캠든 등 일부 지역에서 우선 운영했다. 이제 버겐·퍼세익·허드슨카운티와 머서·만머스·미들섹스·노스오션카운티에서도 이용할 수 있다.   한편 액세스 링크는 이동이 어려운 시니어나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다. 뉴저지트랜짓에 서비스를 신청하고 서류 제출, 전화 인터뷰를 통해 자격을 얻게 된다.  이하은 기자액세스링크 확대 액세스 링크 택시 서비스 공유 서비스

2024-02-08

한인 로펌 '이퀄 액세스 그룹', 장애인법 잇단 소송 논란

한인 변호사들이 소속된 LA지역 로펌이 장애인법(ADA) 위반 소송을 연달아 제기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해당 로펌에 대해 글을 작성한 변호사는 장애인 공익 소송을 주로 제기하는 원고들의 이름까지 나열하고 업주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장애인 공익 소송을 방어하는 스튜어트 투비스 변호사(제프맨겔스버틀러&미첼 로펌)는 “LA에 있는 ‘이퀄 액세스 그룹(Equal Access Group)’은 비즈니스 업체와 건물주 등을 상대로 다수의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며 “이 로펌의 소속된 변호사는 김모, 윤모, 홍모씨 등으로 이들은 대개 ADA 위반 등을 주장한다”고 전했다. 이 글은 법률 정보 뉴스 등을 제공하는 ‘렉소로지(Lexology)’에 지난 9일 실렸다.   투비스 변호사는 이퀄 액세스 그룹의 소송 패턴과 주로 언급되는 원고들의 이름도 구체적으로 적었다.   그에 따르면 이들은 ▶주로 비슷한 이름의 원고들이 수백 건의 동일한 소송을 제기 ▶일반적으로 원고 중 한명이 신체 장애인 ▶소송을 제기하기 전 특정 날짜에 해당 업소 등을 방문 ▶방문 시 장애인으로서 제약을 받았다는 점을 주장한다.   소송을 주로 제기하는 원고들의 이름은 24명이 명시됐다. 그중 한인으로 추정되는 ‘Yeong Lee(영 리)’라는 이름도 포함됐다.   이들은 주로 장애인 주차 공간 규정 위반, 장애인 밴차량 전용 주차 공간 문제, 장애인 주차 공간의 국제 심볼 표시 부재 등을 문제 삼아 소송을 제기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이들은 연방법원 가주 중부 지법에 장애인 공익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투비스 변호사는 “주 법원의 경우 피고는 소장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연방 법원은 규정이 21일 이내”라며 “만약 답변을 하지 못하면 응답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는 피고에게 채무 불이행 판결을 요청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러한 장애인 공익 소송이 제기됐을 경우 업주나 건물주 등이 대비책도 소개했다.   투비스 변호사는 ▶고소장에서 원고 측 주장이 타당한지 판단하기 위해 전문 변호사를 고용하여 방어책을 세우고 ▶장애인 접근 규정에 대해 전문 지식을 갖춘 정부 인가 인스펙터(CASp)를 고용한 뒤 ▶위반 사항이 있을 경우 합의를 모색하고 ▶문제가 없을 경우에는 법원에 기각 신청을 요청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다른 로펌들도 ‘이퀄 액세스 그룹’에 대한 장애인 공익 소송 문제를 언급하고 있다. 본지 확인 결과 칼린(Karlin), 튜머&샤리프(Tumer&Sharif), 사헬리언(Sahelian) 등 남가주 지역 일부 로펌들은 웹사이트 등을 통해 이퀄 액세스 그룹에 대한 정보와 주로 소송을 제기하는 원고들의 이름 목록을 공개하고 있다.   특히 칼린의 경우 소송을 주로 제기하는 원고 목록을 살펴보니  ‘Hee Soon Park(박희순)’ ‘KeeSookAhn(안기숙)’ ‘In Sun Kil(길인선)’ 등 한인 이름도 눈에 띄었다.   ADA 소송에 대한 논란 이면에는 법을 기반으로 공익과 악용의 개념이 공존한다. ADA 소송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계속되는 이유다.   미국상공회의 법률개혁연구소 측은 무분별한 ADA 소송을 두고 “소송 비용이 합의금보다 더 많이 나온다는 점을 알고 가주 지역 법원에 ADA 소송을 제기하는 소위 ‘골드러시(gold rush)’ 현상이 발생했다”고 지적할 정도다.   ADA 소송도 변화하고 있다.   강지니 변호사(LA)는 “최근에는 장애인 공익 소송이 웹사이트나 모바일 앱의 접근성 문제로 옮겨지는 추세”라며 “지난해 연방법원에 제기된 소송 중 37%가 ADA에 따른 웹사이트 접근성에 대한 소송이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가주에서는 총 2519건의 ADA 위반 관련 소송이 제기됐다. 뉴욕(3173건)에 이어 전국에서 ADA 소송 건이 두 번째로 높다. 장열 기자 jang.yeol@koreadaily.com장애인법 액세스 위반 소송 액세스 그룹 소송 패턴

2023-10-22

[보험상식] 클레임스메이드 증권 활용 방안

클레임스메이드 증권의 장단점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관리만 된다면 효과적인 보험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 보험 제도를 효과적으로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 더 알아보자.   클레임스메이드폼 증권은 장기간 이어지는 보험사의 책임과 이에 따른 유보금 비축문제를 해결한다. 새로운 위험이 날로 대두하는 현대사회에서 기존의 통계가 뒷받침되지 않는 상황의 신규 보험을 시의적절하게 보급하게 하는 효과도 갖고 있다.   클레임스메이드폼의 증권이 사용되는 최신 보험 종목으로는 사이버(cyber) 보험을 들 수 있다. 이미 위험은 내재하고 있었으나 발생 가능성이 광범위하지 않았었던 임원 배상, 신탁자 배상, 전문인 배상 그리고 종업원 배상책임 보험 등이 있다. 반면 신규 위험은 아니지만, 위험의 크기가 일반적인 사업 환경과는 차이가 있는 위험으로서 의사 배상(medical malpractice) 책임보험을 들 수 있으며, 승용차나 의료제품, 어린이용품, 건강 관련제품 등의 제조나 공급에 관련된 사업에 클레임스메이드 증권을 사용함으로써 현격한 보험료 절감을 실현할 수 있다.   클레임스메이드폼으로 가입 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두 가지를 알아보자.   첫째, 보상 한도에서의 변호비용 처리 방식이다. 일부 제한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오커런스폼 증권에서는 소송 중에 발생하는 각종 변호비용은 보험증권에 규정한 보상한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하지만 클레임스메이드 증권에서는 대부분 소송비용이 보상 한도액을 소진하게 되어 있으므로 클레임스메이드 증권으로 가입할 경우 보상 한도액의 신중한 고려가 요구된다. 하지만 부족한 보상한도액은 액세스 보험을 추가로 가입함으로써 높일 수 있으며, 액세스 보험료는 보상한도보다 현격히 저렴한 편이다.     둘째, 주의가 필요한 내용은 보험사고 통지에 대한 조항이다. 사고가 소급일(retroactive date)과 보험 만기일 사이에 발생하고, 관련 사고에 대한 보고가 연장보고 조항에서 정한 기간 안에 이루어져야만 보험처리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대신, 보험사에서는 기한이 종료된 보험에 대하여는 오커런스 증권의 경우와는 달리 별도의 유보금에 대한 부담이 없으며, 절약된 비용은 보험료 절감으로 반영된다.   클레임스메이드 증권은 추가 보고 혹은 발견 기간(discovery period)에 관한 조항이 있어 보고 마감일을 보험 종료 후일정 기간 연장할 수 있다. 추가 보험료를 내면 이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비용은 일반적으로 보험기간 종료 후 추가적인 1년간의 보고 기간 확보에 대하여 기존 증권의 연간 보험료의 100%로 되어 있다. 보험이 종료되어 보상의 대상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기존 보험기간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보고 기간을 추가로 보장받는 것이다.   따라서 사고에 대한 보고 시기를 놓치지 않는 철저한 관리만 뒷받침된다면 이는 효과적인 보험 수단이 된다. 타 증권으로 갱신 또는 오커런스 증권으로 갱신하는 경우, 기존에 누렸던 보험료 절감 효과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증권에 기존 소급일(retroactive date)을 동일하게 유지하거나 새 보험이 과거에 발생한 위험을 소급하여 담보하는 조항(nose coverage)을 확보해야 한다.   ▶문의: (213)387-5000        calkor@calkor.com 진철희 / 캘코보험 대표보험상식 증권 활용 액세스 보험료 보험료 절감 보상 한도액

2023-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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