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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 로펌 '이퀄 액세스 그룹', 장애인법 잇단 소송 논란

공익소송 방어 변호사 주장
변호사 성명·소송 패턴 공개
“비슷한 이름으로 수백건 제기”
주요 원고 24명 명단도 명시

한인 변호사들이 소속된 LA지역 로펌이 장애인법(ADA) 위반 소송을 연달아 제기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해당 로펌에 대해 글을 작성한 변호사는 장애인 공익 소송을 주로 제기하는 원고들의 이름까지 나열하고 업주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장애인 공익 소송을 방어하는 스튜어트 투비스 변호사(제프맨겔스버틀러&미첼 로펌)는 “LA에 있는 ‘이퀄 액세스 그룹(Equal Access Group)’은 비즈니스 업체와 건물주 등을 상대로 다수의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며 “이 로펌의 소속된 변호사는 김모, 윤모, 홍모씨 등으로 이들은 대개 ADA 위반 등을 주장한다”고 전했다. 이 글은 법률 정보 뉴스 등을 제공하는 ‘렉소로지(Lexology)’에 지난 9일 실렸다.
 
투비스 변호사는 이퀄 액세스 그룹의 소송 패턴과 주로 언급되는 원고들의 이름도 구체적으로 적었다.
 


그에 따르면 이들은 ▶주로 비슷한 이름의 원고들이 수백 건의 동일한 소송을 제기 ▶일반적으로 원고 중 한명이 신체 장애인 ▶소송을 제기하기 전 특정 날짜에 해당 업소 등을 방문 ▶방문 시 장애인으로서 제약을 받았다는 점을 주장한다.
 
소송을 주로 제기하는 원고들의 이름은 24명이 명시됐다. 그중 한인으로 추정되는 ‘Yeong Lee(영 리)’라는 이름도 포함됐다.
 
이들은 주로 장애인 주차 공간 규정 위반, 장애인 밴차량 전용 주차 공간 문제, 장애인 주차 공간의 국제 심볼 표시 부재 등을 문제 삼아 소송을 제기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이들은 연방법원 가주 중부 지법에 장애인 공익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투비스 변호사는 “주 법원의 경우 피고는 소장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연방 법원은 규정이 21일 이내”라며 “만약 답변을 하지 못하면 응답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는 피고에게 채무 불이행 판결을 요청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러한 장애인 공익 소송이 제기됐을 경우 업주나 건물주 등이 대비책도 소개했다.
 
투비스 변호사는 ▶고소장에서 원고 측 주장이 타당한지 판단하기 위해 전문 변호사를 고용하여 방어책을 세우고 ▶장애인 접근 규정에 대해 전문 지식을 갖춘 정부 인가 인스펙터(CASp)를 고용한 뒤 ▶위반 사항이 있을 경우 합의를 모색하고 ▶문제가 없을 경우에는 법원에 기각 신청을 요청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다른 로펌들도 ‘이퀄 액세스 그룹’에 대한 장애인 공익 소송 문제를 언급하고 있다. 본지 확인 결과 칼린(Karlin), 튜머&샤리프(Tumer&Sharif), 사헬리언(Sahelian) 등 남가주 지역 일부 로펌들은 웹사이트 등을 통해 이퀄 액세스 그룹에 대한 정보와 주로 소송을 제기하는 원고들의 이름 목록을 공개하고 있다.
 
특히 칼린의 경우 소송을 주로 제기하는 원고 목록을 살펴보니  ‘Hee Soon Park(박희순)’ ‘KeeSookAhn(안기숙)’ ‘In Sun Kil(길인선)’ 등 한인 이름도 눈에 띄었다.
 
ADA 소송에 대한 논란 이면에는 법을 기반으로 공익과 악용의 개념이 공존한다. ADA 소송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계속되는 이유다.
 
미국상공회의 법률개혁연구소 측은 무분별한 ADA 소송을 두고 “소송 비용이 합의금보다 더 많이 나온다는 점을 알고 가주 지역 법원에 ADA 소송을 제기하는 소위 ‘골드러시(gold rush)’ 현상이 발생했다”고 지적할 정도다.
 
ADA 소송도 변화하고 있다.
 
강지니 변호사(LA)는 “최근에는 장애인 공익 소송이 웹사이트나 모바일 앱의 접근성 문제로 옮겨지는 추세”라며 “지난해 연방법원에 제기된 소송 중 37%가 ADA에 따른 웹사이트 접근성에 대한 소송이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가주에서는 총 2519건의 ADA 위반 관련 소송이 제기됐다. 뉴욕(3173건)에 이어 전국에서 ADA 소송 건이 두 번째로 높다.

장열 기자 jang.ye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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