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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전거 보조금<최대 2000달러 지원> 신청하세요

최대 2000달러에 달하는 전기자전거 구매 보조금의 신청서 접수가 오늘(18일)부터 시작된다.     가주대기자원위원회(CARB)는 이달 초 전기자전거 보조금 프로젝트(CEIP)를 시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 〈12월 9일자 중앙경제 1면〉   CARB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여서 대기오염 문제를 해결하고 가주 주민들에게 친환경 교통수단을 제공하기 위해 신설된 CEIP를 통해서 300만 달러 규모의 지원을 하게 된다. 지원 자격은 18세 이상 가주민으로서 가구 소득이 연방 빈곤선의 300% 이하인 경우다.     오후 6시부터 웹사이트(ebikeincentives.org)에서 아이디를 만들고 소득 증명, 거주 증명 등의 서류와 함께 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다. 다만 선착순으로 진행되며 바우처가 소진될 때까지만 진행되기 때문에 많은 신청자가 몰릴 것으로 예상한다. 따라서 소득 증명과 거주 증명을 위한 서류를 미리 준비해 놓는 것이 좋다.     운전면허증 등 주에서 발급한 신분증이 요구되며 지난해 제출한 세금보고를 통해서 소득을 증명할 수 있다. W2나 1099와 같은 세금보고 양식도 사용할 수 있다. 이 서류들은 모두 웹사이트에 업로드를 해야 한다.     핸드폰을 통해 사진을 찍는다거나 스캔을 하는 등의 방식을 이용해서 전자파일 형태로 미리 준비해야 신속하게 신청서 접수를 완료할 수 있다.     이름, 주소, 전화번호 등의 기본정보를 신청서에 넣어야 한다. 필요 서류를 모두 업로드 한 뒤에는 전기자전거 안전수칙 영상을 시청해야 하며 마지막으로 신청서에 서명하고 접수하면 된다.     최대 60일이 소요되는 심사가 완료되면 이메일을 통해서 바우처 코드를 받게 된다. 바우처는 45일 이내에 사용해야 하며 1회에 한해 45일 연장할 수 있다.     750W 이하 모터를 장착하고 최고 시속이 20마일 또는 28마일 이하인 클래스 13 전기자전거 구매에만 바우처를 쓸 수 있다. 페달, 전조등, 후미등도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 또한, 안전 테스트(ANSI/CAN/UL-2849 또는 EN-15194) 인증을 받아야 하며, 전기 부품에 대해 1년 이상의 보증기간이 제공되는 완제품으로 제한된다.   바우처 사용은 신품 전기자전거 구매로 제한되며 중고 전기자전거, 전동화 개조 키트를 장착한 자전거, 스쿠터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자격 및 방법, 구매처 등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조원희 기자전기자전거 보조금 전기자전거 보조금 전기자전거 안전수칙 전기자전거 구매

2024-12-17

[로컬 단신 브리핑] 일리노이, 코로나19 안전수칙 완화

#. 일리노이, 코로나19 안전수칙 완화     일리노이 주의 코로나19 안전 수칙이 추가 완화됐다.     16일부터 시작된 일리노이 주의 코로나19 안전수칙에 따르면 백신 접종을 받지 않은, 학교 및 어린이집 직원들은 일주일에 두 차례 하게 되어 있는 코로나19 테스트를 더 이상 받을 필요가 없다.     16일 새 안전 수칙을 공개한 JB 프리츠커 일리노이 주지사는 "아직까진 백신 접종이 코로나19를 상대로 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며 "코로나19 팬데믹을 극복할 수 있도록 백신 접종에 참여해준 수백만명의 일리노이 주민들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앞서 연방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더 이상 학교 및 어린이집에서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테스팅을 요구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감염률이 '높은'(High) 지역에서만 테스팅을 권고했다.     #. 오헤어공항에 12명의 불법입국자 도착     최소 12명의 망명 신청자들이 15일 시카고 오헤어 국제공항에 도착했다.     이들 망명 신청자들이 최근 텍사스 주에서 '성역도시'들로 분산되고 있는 불법입국자들 가운데 일부인 지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으며 이들은 곧바로 시카고 북서부 제퍼슨 파크의 16지구 경찰서로 이송됐다.     경찰서로 이송된 망명 신청자들은 이후 다시 인근 호텔로 옮겨졌는데 다수의 매체는 이들이 텍사스에서 보내진 불법입국자일 것으로 추정했다.     지난달 31일부터 현재까지 텍사스 주에서 시카고로 온 중남미 출신 불법입국자는 모두 509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 인디애나 주 강화된 낙태금지법 발효       인디애나 주가 지난 15일 낙태를 금지하는 법안을 공식 발효하면서 낙태를 시술하던 의사들이 고민에 빠졌다. 인근 주로 옮기는 것과 낙태를 중단하고 클리닉을 축소 운영하는 방안을 선택해야 하기 때문이다.     인디애나 주서 산부인과를 운영하는 한 의사는 "지금 당장 이전을 할 수 없기에 낙태를 클리닉 서비스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며 "그동안 해오던 낙태가 범죄로 받아들여지는 게 매우 안타까울 뿐"이라고 말했다.     인디애나 주 낙태 금지법의 예외 상황은 수정 후 최대 20주까지 임신한 여성에게 심각한 건강 위험이 나타날 경우, 20주 내 태아에게 치명적인 의학적 상태가 발견된 경우, 또는 강간·근친상간으로 인해 임신했을 경우(10주 내) 등이다.     인디애나 주에서는 더 이상 개인 클리닉에서의 낙태가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낙태를 원할 경우 면허가 있는 병원 또는 외래 수술 센터를 방문해야 한다.  Kevin Rho 기자로컬 단신 브리핑 일리노이 안전수칙 안전수칙 완화 프리츠커 일리노이 일리노이 주민들

2022-09-16

"봄방학 코로나 안전수칙 준수" LA교육구·보건당국 당부

 이번주 봄방학을 앞둔 교육구와 보건당국이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하고 나섰다.   LA통합교육구(LAUSD) 알베르토 카발로 교육감은 지난 8일 LA카운티 보건국이 발표한 일선 학교의 확진자 증가세에 대해 우려하면서 “코로나19를 극복하는 측면에서 많은 진전을 이루었지만, 아직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다”며 “봄방학 동안 주의를 기울여 안전수칙들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LAUSD는 모든 학생과 교직원에게 봄방학이 끝나고 대면 수업에 복귀하기 전 집에서 신속 항원 검사를 하도록 지시했다.     하지만 검사 결과를 보고하는 것은 양성 판정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하기 때문에 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LA카운티 공공보건국은 지난 3월 30일~4월 5일까지 카운티 내 학교(K-12학년) 14곳에서 확진자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그 중 LA교육구 산하 LACES(Los Angeles Center for Enriched Studies) 중고등학교에서 학생 60명과 교직원 3명이 양성 판정을 받아 최다 사례를 기록했다.   바버라 페러 국장은 “가정용 진단 키트를 사용하는 사람도 많기 때문에 실제 확진자는 이보다 더 많을 것”이라며 “특히 마스크 의무화 정책을 해제한 후 학교에서의 확진자 발생 비율이 무려 3배 이상 늘었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발로 교육감은 “LAUSD의 건강 및 안전 프로토콜은 타당하다”며 전국에서 가장 엄격한 코로나19 방역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고 자부했다.   교육구는 불과 2주 전까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유지했으며 현재 직원들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고 있다.     학생 대상 백신 접종 의무화는 올가을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구 측은 1월 말 기준, 12세 이상 학생의 약 90%가 접종을 마쳤다고 전한 바 있다.   한편, 10일 보건국에 따르면 지난 일주일간 하루 평균 확진자는 892명으로 이전 주(724명) 대비 23% 증가했다.   페러 국장은 “오미크론 하위 변종 BA.2 감염 급증은 매우 실제적인 위협”이라며 “많은 모임이 있을 봄방학 기간, 백신·부스터샷 접종과 실내 마스크 착용, 모임 전·후 코로나 검사 등 방역 수칙들을 준수해 커뮤니티가 계속 낮은 전염률을 유지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장수아 기자안전수칙 la교육구 la교육구 산하 이번주 봄방학 방역수칙 준수

2022-04-10

LA카운티 '백신접종 증명' 1500곳 불시 단속

LA카운티 보건국이 지난주 사업체 1500곳의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불시 단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LA카운티공공보건국(LACDPH)은 지난 16~22일까지 일주일간 사업체 1500곳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 증명 확인, 직원 마스크 착용 등 안전 수칙 준수 여부를 단속했다고 밝혔다.     LA카운티는 지난 10월 7일부터 술집(bar), 와이너리, 나이트클럽 등 주류판매 실내업종에 백신 접종 증명을 의무화했으며 11월 4일부터는 2차까지 접종을 완료한 고객만 입장을 허용한다. 식당 등 요식업도 의무화는 아니지만 권고(recommend) 대상이다.       보건국은 이 기간 동안 주류판매 업종들의 고객 백신 접종 여부를 포함해 다른 업종들의 직원 마스크 착용, 불만 사항에 대한 응대 등 전반적인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단속했다.     보건국에 따르면 감사관들은 식당 1008곳과 마켓 226곳, 술집 78곳, 양조장, 와이너리 등 26곳, 나이트클럽 10곳, 라운지 21곳, 체육관·피트니스센터 35곳, 식품 제조공장 52곳, 의류 제조공장 33곳, 이·미용실 10곳 등을 방문했다.     그중 단속을 펼친 술집의 85%가 고객 백신 접종 여부를 확인하고 있었다고 전했다. 즉, 15%는 고객들의 백신 카드를 확인하지 않은 셈이다.     이는 LA카운티 주류판매 업종 백신 접종 의무화가 시작된 10월 7일께 단속 상황보다 소폭 개선된 것으로 보인다. 당시 적용 대상 사업체 129곳을 불시 단속한 결과, 미준수 업체 24곳(19%)이 적발됐다.     이 밖에도 나이트클럽 80%, 술집 82%, 사무실 73%, 의류 제조공장 73%가 직원의 마스크 착용을 준수하고 있었다고 보건국은 밝혔다.     이어 “전반적으로 대부분 사업체가 안전 수칙을 준수하고 있었다”며 “하지만 일부 사업체에서 백신 접종 확인 및 직원 마스크 착용 등 개선의 여지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보건국은 단속이 이뤄진 이 기간에 벌금 티켓이 발행된 곳은 학교 2곳뿐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사업체의) 규정 준수를 위해 기본적으로 교육을 우선할 것이며 규정 준수가 계속 이뤄지지 않을지 위반 통지 또는 티켓을 발행하도록 한다”며 벌금을 부과하는 것은 최후의 수단이라고 설명했다.     보건국은 익명으로 안전수칙 위반을 위반한 사업체를 전화(888-700-9995)나 온라인(www.publichealth.lacounty.gov)으로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오는 11월 4일부터 LA시는 마켓, 약국 등을 제외한 대다수 실내업종과 공공장소를 대상으로 고객들의 백신 접종을 의무화한다.     LA카운티와 달리 LA시는 초반부터 고액의 벌금을 공지하며 엄격한 단속을 예고했다. 첫 번째 적발 시에는 단순히 경고를 받지만, 두 번째부터는 적발될 때마다 1000달러, 2000달러, 5000달러 등 높은 벌금이 부과된다.     LA시정부는 오는 11월 29일부터 본격 단속을 예고하며 3주간의 적응 기간을 두었다.       장수아 기자la카운티 백신접종 la카운티 보건국 la카운티 주류판매 안전수칙 준수

2021-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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