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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의 폭행으로 사망한 8세 딸을 10분 이상 방치한 아버지

엄마의 폭행으로 사망한 8세 딸을 10분 이상 방치한 아버지를 두고 아동학대 혐의 유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배심원단이 만장일치 합의에 실패하면서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귀넷 카운티 수피리어 법원의 카렌 바이어스 판사는 클레디르 바로스(37)의 2급 아동학대 혐의에 대해 지난 9일부터 이어진 배심원 평결심리 결과, 유죄 11명, 무죄 1명으로 나눠지면서 12일 재판 무효(오심)를 선언했다. 재판 무효는 배심원들이 평결 합의에 실패해 재판 자체가 효력을 잃는 것으로, 오는 19일 배심원을 다시 뽑아 증인 신문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   이 재판은 지난 1월 조지아주 귀넷 카운티 베들레햄 시에서 8세 여아가 사망한 사건을 다루고 있다. 당시 피해 아동 사이라 바로스는 초등학교 재학 중 절도 등의 행실 문제를 일으켜 지난해 12월 어머니 나티엘라 바로스(34)와의 홈스쿨링을 택했는데, 이날 아침 식사 도중 장난을 쳤다는 이유로 나무 밀대 등으로 체벌을 받았다. 폭행 후 사이라가 정신을 잃자 어머니는 남편에게 딸의 죽음을 알리며 본인도 목숨을 끊을 것이라는 취지로 전화을 걸었고, 급히 귀가한 남편은 딸을 10~20분 방치한 뒤에야 응급구조를 요청했다. 나티엘라는 현재 살인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피의자 변호를 맡은 변호인 중 한 명으로 둘루스 사무실(3296 Summit Ridge Pkwy)을 둔 서조은 변호사는 “피의자는 대형 트럭 운전사로 일주일 중 한 번 꼴로 가족과 만난다”며 “부모가 교육열이 높은 데 반해 아버지가 자녀 양육에 전혀 관여하지 않아 학대 사실을 몰랐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학대 정황을 확인하고도 홈스쿨링을 택해 엄마의 폭력과 감시 하에 아이를 방치한 것은 아동 학대를 방임한 혐의에 해당된다고 맞서고 있다. 다만 처음 검찰이 클레디르에게 제기했던 2급 살인 혐의는 재판 과정에서 기각됐다. 장채원 기자 jang.chaewon@koreadaily.com운전사 아버지 아동학대 혐의 아동 학대 트럭 운전사

2024-08-13

'부모가 괴물로' 폭력의 대물림 아동학대

    한인이 많이 거주하는 귀넷 카운티에서 최근 딸을 살해한 엄마와 동거인이 붙잡혀 기소된 가운데 한인 사회에서도 아동 학대를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피해 아동이 성장 과정에서 폭력을 학습해 새로운 가해자가 되는 악순환이 이어지기 때문에 아동 학대는 폭력의 대물림이 반복된다는 측면에서 심각하게 다뤄야 하는 사회 문제다.     지난달 21일 실종 신고 됐다 이틀 뒤인 23일 숨진 채 발견된 아마리 홀(당시 8세) 양의 경우도 이와 같다. 아마리의 어머니 브리타니 홀과 브리타니의 남자친구이자 동거인인 셀레스트 오웬스는 살인, 아동학대, 허위진술 등의 혐의를 받고 귀넷 카운티 경찰에 체포됐다.     체포 영장에 따르면 아마리는 머리 부분을 반복적으로 맞은 뒤 사망했으며 시신은 쓰레기봉투에 담겨 이들의 거주지에서 약 15마일 떨어진 디캡 카운티 인근 숲에 유기됐다.     조사 과정에서 오웬스가 이번 사건 이전에 이미 6건의 아동 학대 및 허위 진술 혐의로 체포된 사실과 아마리의 엄마인 브리타니가 조지아 인적서비스부(DHS) 가족아동서비스부로부터 수차례 조사를 받은 전적이 드러났다. DHS 관계자는 1일 채널2 액션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조사가 있었지만 아이가 긴급한 위험에 처했다고 믿을 근거는 없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영장은 브리타니가 피학대아동증후군(battered child syndrome)을 앓고 있다고 밝혔다. 이 현상은 어린 시절 학대를 당한 부모가 자신의 행동이 학대임을 눈치채지 못하고 자녀를 반복적으로 학대하는 것으로 부모의 정신 및 성격 장애로 인해 발생한다. 헬스 오브 칠드런 관계자는 "아동 학대 가해자 본인이 어렸을 때 학대를 당한 경우가 많고, 학대가 적절한 훈육 기법이 아님을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학대자들은 또 종종 충동 조절이 잘 되지 않고 자신의 행동이 낳은 결과를 이해하지 못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을 바라보는 한인들은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고 있다. 중학생 딸을 둔 스와니의 김유정 씨는 "아이는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이지만 부모가 되면 그 축복의 크기 만큼 책임도 큰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사실 양육이라는 게 말처럼 쉽지는 않지만 아이를 나와 동등한 인격체로 대하고 바라보자고 매일 다짐한다. 힘들 때마다 전문가의 도움 받는 것을 어려워하지 않고 혼자 반성도 많이 한다"면서 "변화하려는 부모의 의지와 노력이 있어야 자녀와의 관계도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는 것 같다"고 전했다.     아동 학대 현상은 지속적인 예방 교육, 주변의 관심, 가족과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근절할 수 있다. 둘루스에 사는 이모 씨는 "아마리를 보니 어린 시절의 나를 보는 것 같아 너무 가엽고 안타깝다"면서 "나 역시 어린 시절 학대 받은 경험이 쌓여 망가지고 병들고 있었다"고 토로했다. 그는 "그 상처가 곪아서 내 자식을 건강하게 키우지 못할 뻔했는데 열심히 약을 먹고 상담도 받고 죽을 힘을 다해 노력해 지금은 건강하게 살고 있다"면서 "잘 다독여주며 극복할 수 있도록 기다려준 아내 덕분"이라고 덧붙였다.     라이스 상담교육연구소의 이은화 상담사는 "분노는 100% 학습된다. 아이들은 부모가 분노하는 방법을 보고 배운다"면서 "미국의 법은 아동을 보호하고 있다. 아동의 안전에 대한 권리 생각하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배은나 기자학대 노력 살인 아동학대 아동 학대 시절 학대

2021-12-03

'이민 심사관' 심사한다…USCIS 감시 부서 신설 추진

이민서비스국(USCIS)이 내부적으로 이민 심사관의 업무를 감시하기 위한 부서 신설을 계획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영주권 및 시민권 업무를 진행하는 심사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함으로 승인 과정 자체를 면밀하게 조사하겠다는 방침이다. 쉽게 말해 심사관 위에 심사관을 세우는 셈이다. 최근 USCIS는 산하에 전문책임국(OPR)을 신설, 이민 심사관들의 업무를 집중 감시하겠다는 계획이 알려지면서 내부적으로 잡음이 일고 있다. 이는 워싱턴포스트가 최근 USCIS 내부 문서까지 입수해 보도하면서 파장이 더욱 커지고 있다. 우선 OPR은 ▶조사 부서 ▶방첩 부서 ▶감사 부서 등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이민 심사관이 진행하는 이민 관련 업무를 감시 권한을 부여한 독립된 부서를 통해 자체적으로 살피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OPR은 USCIS 내 1만9000여 명의 직원에 대한 업무 전반을 검토할 예정이다. 현재 USCIS는 매일 2만6000여 건 정도의 이민 관련 신청서를 다루고 있는데 직원들의 업무를 감시 및 감독하게 되면 세세한 검토 과정을 거치지 않고 관대하게 승인될 수 있는 영주권과 시민권을 방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필요에 따라 인력 재배치 권한까지 부여해 방만하게 진행될 수 있는 업무에 대해 책임을 확실하게 묻겠다는 계획이다. 이러한 움직임은 곧 까다로운 이민 심사로 이어질 수 있어 이민법 변호사나 신청자들은 바짝 긴장하고 있다. LA지역 한 이민법 전문 변호사는 "지난 3월부터 USCIS 내 감시 부서 신설 계획이 알려지면서 외부에서도 앞으로 생길 수 있는 변화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게 사실"이라며 "이민국 내부에서 전해지는 얘기로는 높은 승인율을 보인 심사관에 대해서는 특별 감사도 벌인다는 소식도 있어 앞으로 심사관들이 업무 자체를 기존보다 더 까다롭게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일단 USCIS는 파장이 커지자 이에 대한 확대 해석을 경계하고 있다. USCIS 조앤나 에번스 공보관은 "(OPR 신설은) 아직 최종 결정된 사항이 아니며 직원에 대한 감시라기보다는 신청자에게 범죄 전력이나 중대한 문제점이 발견됐는데 이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승인하는 사례 등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며 "합법적으로 정해진 기준 내에서 보다 공정하게 이민 업무를 진행하기 위한 것"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최근 USCIS의 일련의 움직임을 보면 규정 강화로 인해 이민자들이 크게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실제 USCIS는 지난 2월 내부 조직 강령에서 '이민자들의 나라(nation of immigrants)'라는 문구와 신청자를 '고객(customer)'으로 지칭한 표현을 삭제했다. 이는 가족 한 명이 이주하면 남은 가족이 줄줄이 입국하는 '연쇄 이민(chain migration)'을 막겠다는 의지와 고객이란 표현 삭제는 USCIS가 신청자를 만족시켜주는 서비스 기관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장열 기자 jang.yeol@koreadaily.com

2018-04-19

아동 학대 피해자 특별영주권, 트럼프 행정부 슬그머니 축소

부모로부터 학대·방치된 미국 내 미성년 이민자가 체류 신분에 관계 없이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 이민자 청소년(SIJ.Special Immigrant Juvenile)' 프로그램의 적용 대상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들어 별도 고지 없이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뉴욕타임스는 그 동안 21세 미만 청소년에게 부여해 온 SIJ 지위가 최근 들어 18~21세 신청자들에게는 허용되지 않아 뉴욕시에서만 최소 81명이 거부 결정을 받았다고 19일 보도했다. 이는 이민자 수를 줄이려는 트럼프 행정부가 SIJ 적용 대상을 신청일 기준 18세 미만으로 해석했기 때문인데, 전국적으로는 1000여 명이 영향을 받은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SIJ 프로그램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하려면, 먼저 각 주 청소년법원(가정법원)에서 학대나 방치 사실을 인정하는 판결을 받아야 하고 법원의 보호권(custody) 지정도 이뤄져야 한다. 법에서는 SIJ 지위 신청 자격을 21세 미만으로 명시하고 있음에도 이민서비스국(USCIS)은 이 규정을 이용해 "일단 18세를 초과하면 더 이상 가정법원이 보호권 지정에 대한 관할권을 갖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부 판정을 내리고 있다. 18세 이후에도 후견인(guardian)이 지정될 수 있고, 법적으로 후견인과 보호권자가 동일한 권리와 책임을 갖고 있지만 USCIS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 이에 이민단체들은 2010년 1590건에 그친 SIJ 승인이 지난해 1만1335건을 기록하는 등 급증하자 USCIS가 이를 줄이기 위해 편법을 사용하고 있다고 강력히 비난하고 있다. 박기수 기자 park.kisoo@koreadaily.com

2018-04-19

"드림법안 등 이민개혁법 표결에 부치자"

공화당 50명 등 절반 넘는 240명 지지 라이언 의장에 요청했지만 가능성 낮아 이민개혁법안의 의회 처리가 지지부진한 가운데 이민법안들을 일괄 표결에 부칠 것을 촉구하는 초당적 ‘절차 법안’이 연방하원에 상정돼 관심을 끌고 있다. 캘리포니아주 공화당 제프 덴험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4개의 이민법안을 표결에 부쳐 가장 많이 득표한 법안을 상원으로 보내자는 내용으로 이른바 ‘퀸 오브 더 힐(Queen of the Hill)’ 방식의 의사 진행을 촉구하는 절차 법안이다. 던햄 의원은 18일 공화당의 윌 허드(텍사스)·마이크 코프먼(콜로라도) 의원, 민주당의 미셸 루한 그리셤(뉴멕시코)·피트 아귈라(캘리포니아) 의원 등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모든 의원들이 지역구 유권자들 앞에 이민문제에서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는지 밝히자”며 이민법안의 토론과 표결을 폴 라이언(위스콘신) 하원의장을 비롯한 공화당 지도부에 촉구했다. 현재 이 법안을 지지하는 의원은 과반수인 240명에 이른다. 공화당 의원이 50명이며 민주당은 거의 전원인 190명이 지지하고 있다. 표결 대상인 4개 법안은 ▶민주당의 루실 로이발-얼라드(캘리포니아) 의원이 상정하고 200여 명의 의원들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한 초당적 ‘드림법안(DREAM ACT·HR 3440)’ ▶허드·아귈라 의원이 상정한 초당적 ‘USA 법안(HR 4796)’ ▶공화당의 밥 굿레이트(버지니아) 하원 법사위원장이 상정한 ‘미국 미래 안전법안(HR 4760)’ ▶그리고 라이언 하원의장이 임의로 선택하는 법안이다. 초당적 드림법안은 불법체류 청년인 드리머(Dreamer)들에게 시민권 취득까지 허용하는 내용이며, USA 법안은 드리머에게 조건부 영주권과 2~3년 후 정식 영주권을 주는 대신 국경 안보 강화 조치를 함께 추진하는 내용이다. 반면 굿레이트 위원장의 법안은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 수혜자에게 노동허가만 제공하고 영주권은 취업이민 등을 통해 정식 절차를 밟아 취득하도록 하는 대신 이민 단속을 대폭 강화하고 합법 이민을 크게 축소하는 것이 골자다. 이 법안은 100여 명의 공화당 의원들이 지지하고 있으며 법사위는 통과된 상태다. 법안들이 모두 표결에 부쳐질 경우 타협안인 USA 법안이 가장 많은 찬성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이 법안에는 국경 안보 강화 조치만 언급돼 있을 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하는 10년간 250억 달러의 국경 장벽 건설 예산이 포함돼 있지 않다. 한편, 라이언 의장이 이 요청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이민법안과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하지 않을 법안은 본회의 안건으로 채택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온 의장은 지난주 ‘퀸 오브 더 힐’ 방식의 의사진행에 대해서도 “옳은 방식이 아니다”라고 밝힌 바 있다. 과반수 의원이 청원서에 서명해 하원의장에게 표결을 강제하는 ‘심사배제 청원(discharge petition)’ 제도도 있지만, 대부분 의원들이 이를 당 지도부에 대한 도전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실현 가능성은 매우 낮다. 다만 라이언 의장이 최근 내년 초 정계 은퇴를 선언했기 때문에 전격적으로 입장을 바꿀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박기수 기자 park.kisoo@koreadaily.com

2018-04-19

'아동 학대 피해자 특별영주권' 대상 축소

부모로부터 학대.방치된 미국 내 미성년 이민자가 체류 신분에 관계없이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 이민자 청소년(SIJ.Special Immigrant Juvenile)' 프로그램의 적용 대상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들어 별도 고지 없이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뉴욕타임스는 그동안 21세 미만 청소년에게 부여해 온 SIJ 지위가 최근 들어 18~21세 신청자들에게는 허용되지 않아 뉴욕시에서만 최소 81명이 거부 결정을 받았다고 19일 보도했다. 이는 이민자 수를 줄이려는 트럼프 행정부가 SIJ 적용 대상을 신청일 기준 18세 미만으로 해석했기 때문인데, 전국적으로는 1000여 명이 영향을 받은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SIJ 프로그램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하려면, 먼저 각 주 청소년법원(가정법원)에서 학대나 방치 사실을 인정하는 판결을 받아야 하고 법원의 보호권(custody) 지정도 이뤄져야 한다. 법에서는 SIJ 지위 신청 자격을 21세 미만으로 명시하고 있음에도 이민서비스국(USCIS)은 이 규정을 이용해 "일단 18세를 초과하면 더 이상 가정법원이 보호권 지정에 대한 관할권을 갖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부 판정을 내리고 있다. 18세 이후에도 후견인(guardian)이 지정될 수 있고, 법적으로 후견인과 보호권자가 동일한 권리와 책임을 갖고 있지만 USCIS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 이에 시민단체들은 2010년 1590건에 그친 SIJ 승인이 지난해 1만1335건을 기록하는 등 급증하자 USCIS가 이를 줄이기 위해 편법을 사용하고 있다고 강력히 비난하고 있다. 박기수 기자

2018-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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