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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의 폭행으로 사망한 8세 딸을 10분 이상 방치한 아버지

배심원 평결 엇갈려 재판 무효

클레디르 바로스(37). 애틀랜타 뉴스 퍼스트(ANF)보도화면 캡처

클레디르 바로스(37). 애틀랜타 뉴스 퍼스트(ANF)보도화면 캡처

엄마의 폭행으로 사망한 8세 딸을 10분 이상 방치한 아버지를 두고 아동학대 혐의 유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배심원단이 만장일치 합의에 실패하면서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귀넷 카운티 수피리어 법원의 카렌 바이어스 판사는 클레디르 바로스(37)의 2급 아동학대 혐의에 대해 지난 9일부터 이어진 배심원 평결심리 결과, 유죄 11명, 무죄 1명으로 나눠지면서 12일 재판 무효(오심)를 선언했다. 재판 무효는 배심원들이 평결 합의에 실패해 재판 자체가 효력을 잃는 것으로, 오는 19일 배심원을 다시 뽑아 증인 신문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
 
이 재판은 지난 1월 조지아주 귀넷 카운티 베들레햄 시에서 8세 여아가 사망한 사건을 다루고 있다. 당시 피해 아동 사이라 바로스는 초등학교 재학 중 절도 등의 행실 문제를 일으켜 지난해 12월 어머니 나티엘라 바로스(34)와의 홈스쿨링을 택했는데, 이날 아침 식사 도중 장난을 쳤다는 이유로 나무 밀대 등으로 체벌을 받았다. 폭행 후 사이라가 정신을 잃자 어머니는 남편에게 딸의 죽음을 알리며 본인도 목숨을 끊을 것이라는 취지로 전화을 걸었고, 급히 귀가한 남편은 딸을 10~20분 방치한 뒤에야 응급구조를 요청했다. 나티엘라는 현재 살인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피의자 변호를 맡은 변호인 중 한 명으로 둘루스 사무실(3296 Summit Ridge Pkwy)을 둔 서조은 변호사는 “피의자는 대형 트럭 운전사로 일주일 중 한 번 꼴로 가족과 만난다”며 “부모가 교육열이 높은 데 반해 아버지가 자녀 양육에 전혀 관여하지 않아 학대 사실을 몰랐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학대 정황을 확인하고도 홈스쿨링을 택해 엄마의 폭력과 감시 하에 아이를 방치한 것은 아동 학대를 방임한 혐의에 해당된다고 맞서고 있다. 다만 처음 검찰이 클레디르에게 제기했던 2급 살인 혐의는 재판 과정에서 기각됐다.

장채원 기자 jang.chaewo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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