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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림법안 등 이민개혁법 표결에 부치자"

연방하원의원들 초당적 의사진행 추진
"4개 법안 중 최다득표안 상원에 전달"

공화당 50명 등 절반 넘는 240명 지지
라이언 의장에 요청했지만 가능성 낮아


이민개혁법안의 의회 처리가 지지부진한 가운데 이민법안들을 일괄 표결에 부칠 것을 촉구하는 초당적 ‘절차 법안’이 연방하원에 상정돼 관심을 끌고 있다.

캘리포니아주 공화당 제프 덴험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4개의 이민법안을 표결에 부쳐 가장 많이 득표한 법안을 상원으로 보내자는 내용으로 이른바 ‘퀸 오브 더 힐(Queen of the Hill)’ 방식의 의사 진행을 촉구하는 절차 법안이다.

던햄 의원은 18일 공화당의 윌 허드(텍사스)·마이크 코프먼(콜로라도) 의원, 민주당의 미셸 루한 그리셤(뉴멕시코)·피트 아귈라(캘리포니아) 의원 등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모든 의원들이 지역구 유권자들 앞에 이민문제에서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는지 밝히자”며 이민법안의 토론과 표결을 폴 라이언(위스콘신) 하원의장을 비롯한 공화당 지도부에 촉구했다.

현재 이 법안을 지지하는 의원은 과반수인 240명에 이른다. 공화당 의원이 50명이며 민주당은 거의 전원인 190명이 지지하고 있다.

표결 대상인 4개 법안은 ▶민주당의 루실 로이발-얼라드(캘리포니아) 의원이 상정하고 200여 명의 의원들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한 초당적 ‘드림법안(DREAM ACT·HR 3440)’ ▶허드·아귈라 의원이 상정한 초당적 ‘USA 법안(HR 4796)’ ▶공화당의 밥 굿레이트(버지니아) 하원 법사위원장이 상정한 ‘미국 미래 안전법안(HR 4760)’ ▶그리고 라이언 하원의장이 임의로 선택하는 법안이다.

초당적 드림법안은 불법체류 청년인 드리머(Dreamer)들에게 시민권 취득까지 허용하는 내용이며, USA 법안은 드리머에게 조건부 영주권과 2~3년 후 정식 영주권을 주는 대신 국경 안보 강화 조치를 함께 추진하는 내용이다.

반면 굿레이트 위원장의 법안은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 수혜자에게 노동허가만 제공하고 영주권은 취업이민 등을 통해 정식 절차를 밟아 취득하도록 하는 대신 이민 단속을 대폭 강화하고 합법 이민을 크게 축소하는 것이 골자다. 이 법안은 100여 명의 공화당 의원들이 지지하고 있으며 법사위는 통과된 상태다.

법안들이 모두 표결에 부쳐질 경우 타협안인 USA 법안이 가장 많은 찬성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이 법안에는 국경 안보 강화 조치만 언급돼 있을 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하는 10년간 250억 달러의 국경 장벽 건설 예산이 포함돼 있지 않다.

한편, 라이언 의장이 이 요청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이민법안과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하지 않을 법안은 본회의 안건으로 채택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온 의장은 지난주 ‘퀸 오브 더 힐’ 방식의 의사진행에 대해서도 “옳은 방식이 아니다”라고 밝힌 바 있다.

과반수 의원이 청원서에 서명해 하원의장에게 표결을 강제하는 ‘심사배제 청원(discharge petition)’ 제도도 있지만, 대부분 의원들이 이를 당 지도부에 대한 도전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실현 가능성은 매우 낮다.

다만 라이언 의장이 최근 내년 초 정계 은퇴를 선언했기 때문에 전격적으로 입장을 바꿀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박기수 기자 park.kisoo@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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