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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2025년 준비해야 할 노동법 실무

가주의 노동법은 매년 강화되고 복잡해지고 있다. 2025년에도 최저임금 인상, 새로운 보호 대상의 추가, 병가 관련 법률 변경 등 고용주가 준수해야 할 법적 요구사항이 늘었다. 이러한 변화는 직원 관리에 새로운 부담을 더하지만, 동시에 효율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법적 분쟁을 예방할 기회이기도 하다. 소송 방지와 더 나은 직원 관리를 위해 지금부터 준비해야 할 몇 가지 핵심 실무를 살펴본다.   ▶직원 성과 평가   먼저, 정기적이고 체계적인 성과 평가를 통해 직원들에게 명확한 피드백을 제공하는 것은 조직의 투명성을 높이고 분쟁을 예방하는 중요한 요소다. 이를 위해 회사의 목표와 연계된 구체적인 평가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성과 평가는 분기별 또는 연간으로 실시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잘한 부분은 칭찬하되 부족한 부분은 솔직히 지적하고 개선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 모든 평가 결과는 기록으로 남겨 향후 필요할 때 근거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병가 관리   병가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병가는 가주유급병가법(Paid Sick Leave Law), 가족 및 의료휴가법(CFRA), 연방 차원의 휴가법(FMLA) 등에 따라 제공되며, 각각의 요건을 정확히 이해해야 한다. 병가 요청이 들어올 경우, 이를 승인하거나 거부하기 전에 적절한 서류를 요청하고 검토해야 한다. 특히 장기 병가는 의학적 소견서나 관련 서류 없이 승인할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병가 사용 내역과 관련 서류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법적 분쟁을 예방하는 데 필수적이다.   ▶업무 설명 보강   직원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정의하고 이를 문서화하는 것도 필수적인 절차다. 각 직책에 대한 상세한 직무 기술서를 작성해 직원들이 자신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직무 내용에 변경이 있을 경우 이를 즉시 업데이트하고 직원들에게 공지함으로써 불필요한 오해를 방지할 수 있다. 고용주가 직원에게 기대하는 모든 업무와 목표를 문서화하는 것은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분쟁 발생 시 중요한 근거로 작용할 수 있다.   ▶문제점 문서화   문제 직원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문제 상황을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다. 서면 경고나 성과 개선 계획을 통해 문제 상황을 공식적으로 문서화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주로 직원의 문제점에 대해 인사부서(HR)나 상사에게 알리고 적절한 조처에 대한 조언을 구하는 형식으로, 이러한 기록은 분쟁 발생 시 고용주를 보호하는 데 매우 중요한 자료로 사용될 수 있다.   ▶휴식 준수 서명   휴식 시간 관리에 신경 써야 한다. 고용주들이 점심시간 기록에 대해서는 잘 준수하고 있지만, 휴식 시간은 법적으로 기록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간과되는 경우가 많다. 가주 법에 따라 직원은 4시간 근무마다 최소 10분의 유급 휴식을 가져야 한다. 이를 준수했음을 증명하기 위해, 급여 기간마다 직원들로부터 휴식 시간을 제대로 가졌음을 확인하는 서명을 받는 것이 권장된다. 가주의 노동법은 해가 갈수록 복잡해지고 강화되지만, 이를 제대로 이해하고 준비하면 직원들과의 신뢰를 강화하고 법적 위험을 줄일 수 있다.   ▶문의:(213)700-9927 박수영 변호사/반스&손버그 Barnes & Thornburg노동법 실무 가주의 노동법 직원 성과 법적 분쟁

2025-01-07

기소중지 재외국민, 저희가 해결해드립니다

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자수기간을 아시나요? 외교부는 2024. 11. 1.부터 12. 31. 사이 주 로스앤젤레스 대한민국 총영사관 등 전세계 대한민국 재외공관을 통해 기소중지처분이 내려진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자수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히고, 각 홈페이지에 공지할 예정이다. 이에 해외기소중지 사건을 전문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로펌을 찾아서, 기소중지와 관련된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한다.    Q. 안녕하세요. 구본준 변호사님, 그리고 유성열 형사팀장님. 소개 부탁드립니다. ▶구본준변호사= 안녕하세요. 구본준 변호사입니다. 법무법인 모두의 대표변호사이며, 형사사건을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유성열팀장= 안녕하세요. 유성열 팀장입니다. 법무법인 모두의 형사팀장으로 형사사건과 해외기소중지사건 실무를 다루고 있습니다.   Q. 말씀 감사합니다. 인터뷰 요청을 드린 이유는 외교부와 대검찰청이 실시하고 있는 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자수 기간때문인데요. 이에 대해 미국 교민들도 관심이 많더라고요. 우선 기소중지란 용어가 생소한데 기소중지가 무엇인지 간단히 말씀드려도 될까요?   ▶구본준변호사= 기소중지는 형사사건에서 피의자의 소재가 불명하여 수사를 계속하기 어려울 때 잠시 수사를 중지시켜놓는 검사의 처분입니다. 기소중지 처분과 함께 피의자에 대한 수배를 내리기 때문에 기소중지 피의자가 되면 국내 입국 시 체포가 된다거나, 여권발급에 제한이 생긴다거나 하는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되죠. 경우에 따라서는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구속수사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Q. 그렇다면 기소중지자인 사람들은 범죄를 저지르고 외국으로 도망간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구본준변호사=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피의자가 외국에 머무는 사이에 고소장이 접수되는 경우도 많고, 고소장이 접수되었다고 해서 반드시 혐의가 있다는 것도 아니니까요. 다만 수사기관에서는 피의자가 한국에 없는 경우에는 더 이상 조사가 힘드니, 기소중지처분을 내려놓는 것 뿐입니다. 혐의가 존재해서 기소중지 처분을 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Q. 그렇군요. 그러면 기소중지처분이 내려졌다는 것만으로 범죄를 범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도 있겠군요?   ▶구본준변호사=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권법 제12조는 기소중지 피의자에 대해서 외교부장관은 여권발급을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기소중지 처분과 함께 수배가 내려지므로 기소중지 피의자가 되면 입는 피해는 상당합니다.     범죄를 저질렀다는 개연성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위와 같은 불이익을 입히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과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죠.     Q. ‘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자수기간’에 대해서도 자세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구본준변호사= ‘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자수기간’에 대해 말씀드리기 위해서는 2013년 제정된 대검찰청 규정인 ‘기소중지 재외국민 사건처리 지침’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외교부에서 특별자수기간을 운영하게 된 것도, 이 지침에 따른 것이니까요.   ‘지침’은 1997. 1. 1.부터 2001. 12. 13. 사이에 부정수표단속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 사기죄, 횡령죄, 배임죄, 업무상횡령죄, 업무상배임죄로 입건되어 현재까지 기소중지 상태인 사건의 피의자가 ‘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자수기간’동안 재외공관을 통해 재기신청서를 접수하면, ‘지침’제4조와 제5조에 따라 조사와 처분의 특칙을 규정하여, 피의자가 한국에 입국하지 않고도 사건을 해결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침’에 따라 기소중지사건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재외공관을 통해 재기신청서를 접수해야만 하는데, 매년 11월~12월 사이 2개월 동안 외교부는 ‘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자수기간’을 운영하여 재기신청서의 접수를 받는 것이죠. 참고로 이 기간동안 접수된 재기신청서는 재외공관 담당자가 정리·취합되어 한국의 대검찰청으로 보내고, 대검찰청은 각 지방검찰청으로 보냅니다. 이후 담당 검사에게 배당되는 구조입니다.   Q. 이 기간이 되면 변호사님들과 팀장님은 많이 바쁘시겠네요. 혹시 사건을 어떻게 해결하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유성열팀장=기소중지 사건도 형사사건이고 사실관계도 다양하기 때문에 해결방법을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대체로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사건을 풀어 나가고 있습니다.   첫 단계로 사건을 조회하여 재기가 가능한 사건인지를 검토하고, 두 번째 단계로 재기신청을 하여 사건을 재기시키고 검찰의 처분을 받습니다. 이러면 사건은 완전히 종결되는데, 만약 부재기결정이 내려지면 시간을 두고 다시 재기신청을 하거나 입국하여 일반 형사소송절차로 진행하기도 합니다. 이를 세 번째 단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Q. 위와 같이 진행시키면 모든 사건은 해결된다고 봐도 될까요?   ▶유성열팀장=그렇지 않습니다. 재기여부는 검사의 재량이기 때문에 재기신청을 한다고 하여 반드시 재기가 되는 것이 아니니까요   다만 재기에 도움이 되는 자료들을 취합하여 재기확률을 최대한 높이는 것은 가능하고 그것이 저희가 하는 업무입니다. 일반인들은 형사사건에서 어떤 주장이나 진술을 해야 하는지, 어떤 자료가 도움이 되는지 알지 못하니까요.   저희 법무법인에서 진행했던 기소중지 사건 중 재기요소를 갖출 수 있었던 사건들은 90%이상 재기가 되었고, 이 중 80%이상이 무혐의로 종결되었었으니 재기확률이 그리 낮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만약 부재기결정이 내려진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재기 요소들을 추리고 입증자료를 확보해 놓았기 때문에 세 번째 단계, 즉 입국하여 일반 형사소송절차로 진행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큰 문제 없이 원만히 종결된 경우가 많았었습니다.   Q. 재기확률도 놀랍지만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 확률이 매우 높은 것에 눈이 갑니다. 법무법인 모두에서는 기소중지 사건을 해결하는데 상당한 노하우가 있는 것 같네요.   ▶유성열팀장=기소중지 사건을 오랜 기간 해결해 오다보니 그간 쌓인 노하우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만 중요한 건 기소중지 사건의 특징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구본준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기소중지는 고소인의 일방적인 주장만으로 형사입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사 없이 처분이 내려지는 것입니다.   즉, 피의자가 범행을 범하였기 때문에 기소중지 처분이 내려지는 것이 아니라, 피의자가 한국에 없어서 기소중지 처분이 내려지기 때문에 실제로는 민사사건에 불과한 사건임에도 고소장의 접수만으로 형사입건되어 있는 사건이 많죠.   사건을 조회하고 검토해보면 범죄의 성립요건을 갖추고 있지 못한 사건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이와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하니, 무작정 두려워만 하시는 것이지요.   물론 형사사건이다보니 사건을 진행하면서 여러 가지 변수가 생기기 마련입니다만, 사건기록을 사전에 확보하고 변호사님들과 충분히 검토하여 사건을 진행하므로 변수를 크게 줄일 수 있었고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Q. 답변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출간한 “시대가 만든 범죄자”라는 책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구본준변호사= 오랜 기간동안 기소중지 사건을 해결해 오면서 여러 해결사례들이 쌓이기 시작했고 이 중 일부는 네이버블로그에 포스팅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사례들을 보시고 많은 분들이 문의를 해주셨었죠.   다만 블로그에는 전형적인 기소중지 사건만을 게재한 것이어서 다소 부족한 부분이 존재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저는 형사팀장님과 함께 전형적인 기소중지 사건 이외에도 다양한 케이스들을 모아 사례집을 출간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고, 결국 『시대가 만든 범죄자』라는 책을 출간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유성열팀장=비밀보장을 위해 일부 내용을 각색했습니다만, 최대한 사실과 가깝게 작성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블로그에 게재되지 않은 사례들은 기록보관실에 보관해둔 오래전 기록들을 열람하여 다시 편집하기도 했고요.   저희가 진행했던 사례들을 모두 책에 담으려고 계획했는데, 양이 너무 방대해져서 10여가지 사례로 추렸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진행했던 사건들의 1/10도 넣지 못한 것 같은데, 시간을 들여 증보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이번에 출간한 책에는 미입국 종결사례들만 담겨있습니다. 입국종결 사례가 담긴 책은 내년쯤 출간할 계획입니다.   법무법인 모두 상담 안내 페이지기소중지사건 법무법인 해외기소중지사건 실무 기소중지 재외국민 기소중지 처분과

2024-11-20

[이경희 이민법 변호사] 복잡한 이민법 "그가 맡으면 확실히 다르다"

미국 대선이 3주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이민 문제가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두 후보는 이민 문제에 있어 두드러진 입장 차이를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이경희 이민법 변호사는 미국 이민법은 정치적인 이슈 및 정책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며 "그래서 변호사가 얼마나 많은 케이스를 담당해 왔는가 하는 실무 경험 그리고 케이스를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하는 접근 방법에 따라 결과가 확연히 달라지기도 한다"라고 전했다.   서울대학교와 시카고 소재 노스웨스턴 법대를 졸업하고 타운에서 오랫동안 이민법 전문 변호사로 활동해온 이 변호사는 비자 신청 변경 및 연장, 영주권 신청, 그리고 시민권 신청 등 이민법의 모든 분야를 담당한다.     그중에서도 주재원 비자(L), 투자비자(E-2), 국가이익면제(NIW), 투자이민(EB-5) 사례들이 많다. 특별히 석사나 박사학위 소지자들이 주로 신청하는 취업이민 1순위(EB-1A)나 국가이익면제(NIW)에 집중하고 있고 전문적인 리서치와 차별화된 접근 방법으로 케이스를 성공시키며 한인들의 신분 문제 해결에 앞장서고 있다.      또한 투자이민(EB-5)에도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사업을 통해 영주권을 해결하는 직접 투자이민뿐만 아니라 경제특구(Regional Center)를 통한 간접 투자이민 전문가이기도 하다. "투자이민의 경우 장단점이 뚜렷하다. 상담 시 미리 단점들까지 정확하게 설명해 드림으로써 고객들이 향후 상황에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라고 이 변호사는 전했다.     이 변호사를 필두로 사무실 직원들도 친절하고 일 처리가 정확한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체계화된 멘토 시스템을 통해 모든 직원들이 철저하게 교육을 받고 이민법 실무에 임하는 덕분이다. 또 수시로 바뀌는 이민법 분야에서 기민하고 민첩하게 대응하며 호평을 이끌어내고 있다. 이민법을 매일 분석하는 전담자가 변동 사항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회사와 고객에게 뉴스레터 형식으로 전달하는 것. 이 뉴스레터를 보고 질의하는 경우 각 개인의 상황에 맞춰 정확하게 조언해 준다.     한편, 이경희 변호사는 맡은 케이스를 끝까지 책임져 기존 고객들로부터 소개가 많고 한국으로부터 직접 연락도 많다. 미국에 진출하려는 회사나 이민을 오려는 고객들이 불편하지 않게 빠르게 답변한다. LA 오피스는 한인타운 에퀴터블 빌딩 11층에 있고 어바인에도 사무실이 있다. 이메일 문의도 가능하다.   ▶문의: (213) 385-4646 (LA),            (949) 551-4646 (어바인)   ▶이메일: [email protected]   ▶웹사이트: iminusa.net    이경희 이민법 변호사 이민법 투자이민 이경희 이민법 이민법 실무 이민법 분야

2024-10-17

[한국법 이야기] 한국재산에 대한 미국법원 소송

소송하기 전 대부분 승소를 할 수 있는지 묻지만,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집행의 가능성과 용이함’이다. 많은 돈과 시간을 들여 승소판결을 받았는데 막상 상대방의 재산이 남아 있지 않거나 집행이 불가능하다면, 그 승소판결은 휴짓조각에 불과하다. 따라서, 소송을 준비하면서 승소 가능성을 검토함과 동시에 상대방의 집행 가능한 재산을 조사해보는 것이 필요하며, 향후 집행할 수 있는 상대방 재산을 사전에 확보하는 차원에서 본안소송(예: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 소송)을 하기 전에 가처분이나 가압류를 미리 해놓는 것이 중요하다.     가처분이나 가압류는 본안소송의 확정 또는 집행 전까지 법원이 명하는 잠정적인 처분으로서 보전처분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보전처분의 신청은 채권자가 본안소송을 제기하기 전이라도 가능하다. 즉,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 소송을 제기하기 전이라도 상대방 배우자의 재산에 대해 가압류를 해놓을 수 있는 것이다. 다만, 만연히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여 채무자의 재산권이 부당히 침해되지 않도록, 채무자는 채권자가 본안소송을 제기하도록 법원에 제소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만약 보전처분이 내려진 후 3년간 본안소송이 제기되지 않은 경우 채무자는 보전처분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이러한 보전처분과 관련하여, 한인들로부터 본안소송은 미국에서 하고 싶은데, 상대방 재산이 한국에만 있거나 한국에 더 큰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는 고민을 들을 때가 종종 있다. 이처럼, 채권자가 볼 때 채무자의 한국재산에 대해 한국법원의 보전처분을 받아 채무자의 재산을 확보해 놓을 필요가 있는데, 본안소송은 외국법원에 제기하는 것이 더 유리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한국법원에 보전처분을 받은 다음 외국법원에 본안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외국법원에 본안소송을 제기할 상황이더라도 일단 한국법원으로부터 보전처분을 받아 놓을 수 있다. 물론, 그 외국법원 판결을 한국에서 집행하기 위해 한국법원의 집행판결을 또 받아야 하겠지만, 그런 번거로움에도 불구하고 외국법원에서 소송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더 유리하다면, 그렇게 하는 것도 가능하다. 예컨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 소송의 경우, 미국법원에서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 소송을 하는 것이 더 유리한 경우, 일단 상대방 배우자의 한국재산에 대한 한국법원의 보전처분을 받은 다음 미국법원에서 재산분할청구 소송을 할 수 있는 것이다.     한편, 예전 칼럼에서 외국법원 판결이 한국에서 집행되기 위한 승인요건이 까다로운 점이 있다고 언급한 일이 있는데, 만약 미국법원에서의 소송이 그 승인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울 경우 한국법원의 보전처분에 영향을 주는지 문제 될 수 있다. 이에 관한 한국법원 실무에 따르면, 위와 같은 경우에도 한국법원의 보전처분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예컨대, 미국법원에 제기한 재산분할청구 소송이 한국법원에서 집행판결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상대방 배우자의 한국재산에 대한 가압류에 특별히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한인들로부터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한국으로 가서 연락이 끊겼는데 알고 보니 미국에는 아무런 재산이 없고 한국에만 재산이 있는 것 같다는 하소연을 종종 듣게 된다. 앞서 밝힌 대로, 미국법원의 판결로 한국에서 집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미국법원에 소송하는 것을 근거로(그 소송 이전에도) 한국법원으로부터 채무자의 한국재산 처분을 제한하는 보전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경우에도 하루빨리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문의:(424)218-6562 이진희 K-Law Consulting 한국 변호사한국법 이야기 미국 한국재산 재산분할청구 소송 한국재산 처분 한국법원 실무

2024-08-27

LA한인축제 9월에 연다…주제 ‘한류의 힘으로 회복’

코로나19 팬데믹 사태로 2년 동안 열지 못했던 한인사회 최대 규모의 LA한인축제가 올해는 다시 열린다.     LA한인축제재단(이사장 배무한·이하 축제재단)은 제49회 LA한인축제를 오는 9월 22일(목)~25일(일)까지 나흘간 서울국제공원에서 개최하기로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축제재단은 올해 첫 정기이사회를 열고 3년만에 진행될 LA한인축제의 방향과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재단은 그간 비공개였던 정기이사회를 올해부터 공개로 전환해 실속있고 투명한 운영을 약속했다.     배무한 이사장은 “올해 한인축제 주제는 ‘한류의 힘으로 회복과 화합’”이라고 소개하며 “팬데믹동안 고생한 한인들에게 웃음과 즐거음을 선사할 수 있도록 볼거리·먹거리·살거리, 어느것 하나 빠짐없는 풍성한 축제로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축제재단은 축제재단 실무 경험이 있는 윤한나씨를 신임 사무국장으로 영입, 본격적으로 사무국을 가동하고 있다.     윤한나 사무국장은 “지난주 보건국과의 미팅에서 보건규정만 따른다면 축제 개최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대답을 들었다”며 “코로나 사태로 여전히 급변하는 정책의 위험성을 안고 있지만, 차질없이 축제가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나흘간 평균 30만~40만명이 찾는 LA한인축제는 ‘대형 이벤트(Mega Event)’에 속해 앞으로 시정부 기관과 보건국의 철저한 심사를 거칠 것으로 보인다고 윤 사무국장은 전했다.     축제재단측에 따르면 이번 참여 부스 규모는 농수산물 엑스포 116개, 로컬 98개, 스낵 5개 등 총 250여개로 계획 중이며, 이번 주부터 업체들에 공문을 발송하고 3월 초부터는 분양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배 이사장은 “이미 한국에서도 큰 관심을 보이면서 경남, 경북에서는 참여 의사를 알려왔다”면서 “통상 이맘쯤 진행되는 한국 지방자치단체, 후원 기업 등과의 협의를 위한 이사진들의 한국 방문은 최근 강화된 한국 격리 규정으로 잠시 보류돼 추후 일정을 잡을 계획이다”라고 설명했다.     축제재단은 부스 운영, 스폰서 유치 등을 통한 올해 예상 수입은 총 100만5000달러, 예상 지출은 91만4199달러로 추산했으며, 이를 통한 순수익은 9만여 달러가 될 것으로 예측했다.     재단측은 재단 운영비를 제외한 수익금 전체를 비영리단체 등 한인사회에 환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배 이사장은 젊은 2세들이 주축이 된 운영위원들을 모집, 1년간 운영에 참여한 뒤 정식 이사로 영입하는 제도를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축제재단에서 개인의 이익을 위해 결정권을 휘두르는 일이 없도록 1년간 성실한 참여도와 성과가 증명되면 이사로 영입하는 제도를 구축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장수아 기자la한인축제 웃음 축제재단 실무 이하 축제재단 이날 축제재단

2022-02-16

중국 "엄중한 때 남북 선의의 악수"

신화통신 "평화 바라는 민심 결과" 일부 매체선 중국 배제론 우려도 일 언론 "비핵화 요구 응답 제로" 남북 고위급 회담 결과에 대해 중국과 일본은 엇갈린 반응을 내놓았다. 중국 측은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한 적극적인 조치라며 높게 평가했다. 반면 일본에선 북한의 의도를 의심하면서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다. 루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0일 정례브리핑에서 "한반도 정세가 매우 엄중한 때 남북이 서로 선의의 손을 내밀고 악수했다"고 말했다. 그는 "오늘은 삼구(동지 이후 세 번째 9일)의 둘째 날"이라며 "일구와 이구 때에는 (너무 추워) 손을 밖으로 내놓지 않고, 삼구와 사구 때에는 빙판 위를 걷는다는 말이 있다"며 한반도 현 상황의 긴박함을 비유적으로 표현했다. 이어 "우리는 남북이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긴장 완화를 이끌고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해 대화와 협상을 제 궤도에 올려 놓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이날 "이번 (남북) 회담으로 한반도 정세는 변했다. 이는 대화와 협상을 통한 한반도 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이라는 국제사회의 기대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국제 이슈에 대한 중국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논평인 '종성(鐘聲)'을 통해서다. 논평은 경제학 용어까지 인용하며 긍정적으로 분석을 이어 갔다. "대화와 협상을 통한 한반도 핵 문제 해결은 경제학의 '파레토 최적' 선택과 비슷하다"며 "당사자의 최대 요구를 만족시키진 못하지만 최소한의 대가로 각자 이익의 최대화를 실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파레토 최적은 '어느 일부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고는 나머지의 이익을 늘릴 수 없는 상태'로 자원 배분에서 특정인의 손해 없이 다른 사람에게 이득을 가져다주는 것을 말한다. 관영 신화통신은 "남북대화는 평화를 바라는 민심이 이뤄낸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 "최근 한국 여론조사에서 76.7%가 북한의 평창 겨울올림픽 참가를 찬성했다. 이번 회담은 민심에 순응한 중요한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일부 매체는 중국 배제론을 우려하기도 했다. 환구시보는 이날 "남북대화를 환영하지만 중국이 배제돼서는 안 된다"는 사설을 실었다. 일본 정부와 언론들은 중국과 결이 다른 반응을 내놓았다.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10일 기자들에게 "(남북 정상회담 가능성을 언급한) 한국 대통령의 기자회견 발언 하나하나에 대해 일본 정부가 코멘트하는 것은 자제하고 싶다"면서도 "(북한 문제와 관련해) 미.일, 한.미.일 간 수뇌 레벨을 포함해 긴밀히 연락하고 있으며 압박을 최대한 높여 북한의 정책을 바꾼다는 방침에는 절대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남북 화해 무드와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 등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대북 압박을 지속하겠다는 의미다. 일본 언론들의 보도는 더욱 거칠었다. 요미우리신문은 "북한이 화해 무드를 연출하며 남북대화의 주도권을 잡았다. 미국 주도의 국제 포위망 강화를 약화시키기 위한 노림수"라고 꼬집었다. 아사히신문도 "남북대화에 적극적인 문재인 대통령에게 상호 양보를 토대로 국제적인 포위망에 구멍을 내고, 핵.미사일을 완성시킬 시간을 벌려는 북한의 의도가 엿보인다"고 분석했다. 베이징=신경진 특파원 서울=김상진 기자

2018-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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