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상식] 집 보험의 수해피해 보상범위
남가주에는 겨울에만 비가 오지만, 최근 연일 비가 내리고 강우량도 많아 곳곳에 비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집 보험 가입 시 수해피해에 대해 알아보자. 비가 많이 와서 지붕에서 물이 새거나, 창문을 열어 놓는 바람에 비가 들이쳐 집 내부 및 가구에 피해를 보았다면 물난리(water damage)에 해당이 되므로 보험 청구가 가능하다. 깜빡하고 세면대에 수도꼭지를 잠그지 않아 물이 넘쳐 건물과 가구가 손상을 입은 경우 역시 물난리에 해당된다. 하지만, 홍수로 인해 외부에서 집으로 물이 들어오거나, 하수가 잘 안 빠져 침수가 발생했다면 자연재해인 홍수로 인한 피해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집 보험으로는 보상받을 수 없다. 천재지변은 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다. 단, 집 보험에 홍수조항을 특별히 넣어 가입했다면 보상받을 수 있다. 그런데 홍수로 인한 피해 발생이 많지 않은 남가주의 경우 일반적으로 집 보험가입 시 홍수조항을 신경 쓰지 않는다. 집을 담보로 대출을 신청했는데 은행에서 홍수보험을 요구할 경우에나 가입하게 된다. 은행에서 홍수보험을 요구하는 이유는 해당 주소가 홍수위험 지역에 속해있기 때문이다. 내가 사는 집이 홍수위험 지역에 속하는지 알아보고, 해당이 된다면 집 보험 가입 시 홍수보험에 함께 가입할 것을 권한다. 단, 무조건 비가 많이 와 피해가 났다고 다 홍수는 아니다. 홍수피해로 인한 보험보상을 신청하려면 정부에서 ‘그 비가 홍수였다’라고 공식 인정할 경우에 제한된다. 홍수보험에 가입하면 해일로 물이 범람한 경우도 보험 청구가 가능하다. 그 외에 비와는 상관없이 하수도가 막히거나 지하에서 물이 역류하여 피해가 발생했다면 집 보험에서 보상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역시 집 보험 보상조항에 하수도 워터 백업(sewage water backup) 항목이 들어 있어야만 한다. 이 조항은 일반적인 집 보험 가입이 들어 있을 수도 있지만, 없는 경우도 많다. 따라서, 보상항목을 자세히 살펴본 후 즉시 가입하는 것이 좋다. 건물 내부에 있는 수도관이 파손되어 물이 샜고, 이로 인해 건물과 가구에 피해를 보았다면 역시 집 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하지만,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다. 노후된 상하수도관이어서 평소에도 조금씩 물이 새는 것을 알았는데 보수를 하거나 전면적인 수도관 교체공사를 하지 않아 큰 피해가 발생했다면 보험사에서 관리부실의 문제를 지적하게 될 것이고, 보상처리를 제대로 못 받을 수도 있다. 보험을 들었다고 해서 가입자가 예상되는 피해를 방치하고 적극적인 관리를 평소에 안 하는 바람에 손해가 발생하면 보험사에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권리를 갖기 때문이다. 또한, 위의 경우 누수로 인한 피해보상은 받아도 노후 수도관의 수리나 리모델링 공사비는 제외된다. 왜냐하면, 정상적인 노후(wear and tear)에 의한 손상은 보험처리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문의:(213)387-5000 health@calkor.com 진철희 / 캘코보험 대표보험 상식 수해피해 보상범위 수해피해 보상범위 보험 보상조항 보험 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