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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자도 총기 소지권 갖는다"

일리노이 연방법원 판사가 "미국에 불법적으로 입국했거나 불법 체류 중인 비시민권자(noncitizen)도 수정헌법 제2조가 보장하는 '총기 소지권'을 갖는다"는 판결을 내놓아 논란이 일었다.   연방법원 일리노이 북부지원의 샤론 존슨 콜먼(63) 판사는 최근 "불법이민자들에게 총기 소지를 금하는 조처는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콜먼 판사는 미국에 불법적으로 입국한 멕시코 출신 에리베르토 카르바잘-플로레스를 연방 당국이 불법 총기 소지 혐의로 기소한 것은 위헌이라고 밝혔다.   카르바잘-플로레스는 2020년 여름 시카고 리틀빌리지에서 달리는 차량을 향해 총기를 발사했다가 미국 형사처벌법에 근거한 불법적 총기 소지 및 사용 혐의로 체포•기소됐다.     그는 당시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으로 대규모 항의 시위가 촉발된 상태에서 폭도들이 자신의 거처 인근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믿고 권총을 발사했다고 진술했다.   그는 2022년 4월 수정헌법 제2조와 제14조 평등보호 조항 등을 근거로 기소 기각 요청을 했다가 거부됐으나 다시 요청해 결국 승리했다.   콜먼 판사는 "카르바잘-플로레스는 온전히 자신과 자신의 재산을 보호할 목적으로 권총을 구입해 사용했다고 주장한다"며 "불법이민자들에 대한 총기소지 금지 조처가 합법적일 같지만, 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적이 없는 비시민권자의 수정헌법 제2조상의 권리를 정부가 박탈한 총기 규제 선례는 없다"고 말했다.     콜먼 판사는 "비시민권자의 총기 소지를 막는 것은 수정헌법 제2조 위반"이라며 카르바잘-플로레스의 기소 기각 요청을 승인했다. 진보 성향의 콜먼 판사는 쿡 카운티 검찰, 일리노이 항소법원 판사 등을 거쳐 지난 2010년 2월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에 의해 연방법원 판사에 올랐다.   이번 판결은 미국에 거주하는 1천100만여 불법이민자들에게 수정헌법 제2조상의 권리를 부여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일각에서는 불법입국자•불법체류자가 미국 헌법의 보호 대상인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조 바이든 행정부가 국경통제에 실패하며 시카고를 비롯한 미 전역이 불법입국자 문제로 몸살을 앓고, 조지아주 대학 캠퍼스에서 여대생 레이큰 라일리(22)가 불법입국자 호세 이바라(26)에 의해 피살돼 주민들의 불안과 불만이 커진 상태여서 판결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Kevin Rho 기자불법체류자 소지권 총기 소지권 총기소지 금지 수정헌법 제2조상

2024-03-20

가주 새 총기단속법 연방법원서 제동…수정헌법 2조 위반

내년부터 공공장소에서 총기 휴대를 금지하는 캘리포니아 주법이 연방 법원의 판결로 발효가 잠정 중단됐다.   21일자 LA타임스는 센트럴 연방 지법의 코맥 카니 판사가 지난 20일 총기 소지 허가를 받았음에도 공공장소에 총기 소지를 금지하는 법은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림에 따라 오는 1월 1일부터 발효될 예정이던 새 총기단속법(SB 2)도 무기한 보류된다고 보도했다.   카니 판사는 판결문에 “이 법의 적용 범위가 미 수정헌법 제2조를 위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법은 올 초 몬터레이 파크와 북가주 하프 문 베이에서 총기 난사 사건으로 각각 10명과 7명이 사망하자 민주당 의회가 통과시킨 새로운 총기 규제 조치다.     새 법은 허가받은 총기라도 대중교통, 공공 모임 및 특별 행사, 공원 및 운동장, 카지노, 의료 시설, 종교 기관, 금융 기관, 주류가 판매되고 소비되는 곳, 소유주가 총기 휴대 허용을 명백히 표시하지 않았으면 개인 상업 공간 및 주차 구역에도 총기를 소지하고 들어갈 수 없도록 했다.   한편 개빈 뉴섬 주지사는 성명을 통해 “상식을 무시한 판결”이라며 “이 판결은 병원, 도서관, 어린이 놀이터 등 모두에게 안전해야 할 공간에서 총기가 퍼지는 것을 조장한다”고 반대했다.   롭 본타가주 검찰총장도 “잘못된 판결이다. 가주 정부는 법원의 결정에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연화 기자 chang.nicole@koreadaily.com총기단속법 연방법원 총기단속법 연방법원 수정헌법 제2조 총기 휴대

2023-12-21

[뉴스 포커스] 정치의 계절, 소환 잦아진 ‘수정헌법 1조’

미국에는 27개의 수정헌법(Amendment) 조항이 있다. 헌법 개정이 쉽지 않아 새로 만드는 방식으로 보완하다 보니 27개 까지 늘어났다고 한다. 이중 요즘  자주 소환되는 것이 1조와 2조다. 1조는 종교와 언론, 집회, 결사의 자유, 그리고 정부에 대한 청원권을 보장한 것이고, 2조는 개인이 무장할 수 있는 권리, 즉 총기 소지를 허용하는 내용이다. 둘 다 1791년에 제정된 것들이라 역사가 깊다.     수정헌법 1조 내용 중에도 유독 ‘표현의 자유’를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 ‘기업 대 공화당 장악 주 정부’라는 다툼의 구도도 특징이다.         세계 최대 엔터테인먼트 기업인 디즈니랜드는 지난달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 등을 연방 법원에 제소했다. 수정헌법 1조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이유다. 양측의 갈등은 지난해 시작됐다.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는 플로리다 주의회가 이른바 ‘부모 교육 권리법’을 통과시킨 게 발단이었다. 이 법은 초등학생들에게  동성애 등 성 정체성 교육을 금지하는 것이 골자다.     그런데 불똥이 디즈니로 튀었다. 평소 다양성을 강조해 온 디즈니의 슬로건에 반하는 법이 통과됐는데 가만있으면 되겠느냐는 압력이 쏟아졌다. 디즈니가 플로리다 주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기업이라는 점이 작용한 듯하다. 이에 밥 체이펙 당시 디즈니 최고경영자(CEO)는 ‘부모 교육 권리법’에 반대하는 입장을 내놨다.     그런데 대통령 선거 출마에 뜻이 있던 디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가 판을 키웠다. 그는 즉시 수십년간 디즈니 측에 제공하던 자치권 혜택을 박탈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올랜도의 디즈니월드 옆에 교도소를 세울 수 있다는 엄포까지 놨다.     하지만 당하고 있을 디즈니가 아니었다. 디즈니에 우호적이던 자치권 감독위원회와의 발빠른 계약으로 디샌티스 주지사의 공격을 무력화시켰다. 그리고 “주 정부 권한을 정치적 입장 표명에 대한 보복에 악용하고 있다”며 연방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보수의 아이콘이 되고 싶은 디샌티스 주지사도 물러서지 않았다. 디즈니 측의 제소 며칠 후 디즈니와 자치권 감독위의 계약은 무효라며 소송으로 맞대응했다.      동영상 공유 소셜 플랫품 기업 ‘틱톡(TikTok)’도 몬태나 주정부를 상대로 ‘표현의 자유’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몬태나 주 정부가 내년 1월부터 주민들의 틱톡 사용을 금지했기 때문이다. 짧은 동영상 중심의 틱톡은 젊은층 사이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그런데도 몬태나주가 규제에 나선 것은 틱톡이 중국 기업이라는 이유다. 틱톡 측이 사용자 정보를 중국 정부에 넘길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유타,메릴랜드,사이스다코타 등은 주 정부 기기에서의 틱톡 사용을 금지한 정도인데 반해 몬태나는 몇 걸음 앞서간 셈이다. 틱톡 측은 사용자 보호와 근거 없는 주장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만약 미국과 중국이 지금과 같은 갈등관계 상황이 아니었더라도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싶다.   연방 법원이 두 가지 소송에 대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표현의 자유’ 범주를 두고 양측의 치열한 공방이 전개될 수도, 아니면 한쪽의 일방적인 승리로 끝날 수도 있다. 다만 디샌티스 주지사의 주장처럼 법 위에 존재하는 기업은 없다. 아무리 영향력이 큰 기업이라도 위법 사항이 있으면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디즈니의 정치적 의사 표현이, 틱톡이 중국 기업이라는 것이 위법 사항은 아니다.          미국 사회가 빈부격차 만큼이나 정치적 양극화도 심해지는 양상이다. 진보를 넘어선 급진적 주장이, 보수를 지나친 극우의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면서 부딪히고 있다. 아마 이런 현상은 내년 대통령 선거 과정을 거치면서 더 자주, 더 심각하게 벌어질 듯하다. 극렬 지지층에 기대려는 정치인들 때문이다. 하지만 정치적 목적을 위해 상황을 극단으로 몰고 가는 것은 국민의 피로감만 키울 뿐이다.   김동필 / 논설실장뉴스 포커스 수정헌법 정치 정치적 입장 몬태나 주정부 플로리다 주지사

2023-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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