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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신호·속도위반 운전자 사후조치 미흡

교통신호나 속도규정을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운전자들에 대한 사후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뉴욕시는 2020년 위험 운전자들은 필수적으로 안전교육을 받게 하는 조례안을 통과시켰지만, 인력부족 등의 이유로 제대로 시행이 안 되는 실정이다.     12일 뉴욕포스트에 따르면, 교통법규를 반복적으로 어기는 운전자들은 약 1만6000명에 달하고 있지만, 뉴욕시 조례에 따라 필수 안전교육 통보를 받은 이들은 1000명에 불과했다. 공지를 받은 1000명 중 실제로 안전교육을 받은 운전자도 630명에 그쳤다. 상습 위험운전자 중 안전교육 완료 비율이 약 4%에 불과한 것이다. 안전교육 통지를 받았는데도 교육을 받지 않으면 교육완료시까지 본인의 차를 운전할 수 없다. 하지만 실제로 차량압수 조치가 진행된 경우는 12건에 불과했다. 뉴욕시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위험차량 경감 프로그램(DVAP)’을 2020년부터 시행 중이다.     시의원 시절 조례를 발의한 브래드 랜더 뉴욕시 감사원장은 “DVAP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아 위험한 운전자들이 여전히 도로에 나와있다”고 지적했다. 조례에 따르면 12개월동안 5회 이상의 신호 위반을 했거나, 15회 이상 속도위반 티켓을 받은 운전자들은 무조건 안전교육을 이수해야만 한다.     2020년 당시 조례가 통과되자마자 약 5000명의 운전자들이 안전교육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알려져 관심을 끌었다. 안전교육을 마칠 때까지 운전을 할 수 없어 고민하는 운전자들도 많았다. 하지만 실제로는 시 교통국(DOT) 직원 수 제약 등의 이유로 프로그램은 제대로 구현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랜더 시 감사원장은 “조례 발의 당시 5000명의 운전자들이 교육 대상이었기 때문에, 교육을 완료한 후 이들의 운전습관 변화나 행동변화, 교통사고율 변화 등도 파악해 제대로 분석하는 것이 목표였다”며 “현재 시 교통국의 업무 속도를 보면 2023년까지도 5000명의 운전자 안전교육을 완료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아울러 “안전교육을 제대로 마친 운전자 표본도 매우 작기 때문에 당초 계획과 달리 조례 시행 전후 뉴욕시 운전자들의 행태 변화도 파악할 수가 없게 됐다”고 토로했다. 김은별 기자속도위반 사후조치 속도위반 운전자 뉴욕시 운전자들 운전자 안전교육

2022-12-12

[독자마당]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내 탓이로소이다’. 이 말은 유명한 어느 책에 나온다. 미국 생활 초기에  이런저런 위반으로 각종 티켓을 많이 받았다. 남들도 비슷하겠지만 그중에는 주차위반과 교통위반 티켓이 가장 많았다.     중가주의 관광지인 피스모비치에 갔을 때는 바닷가에 지천으로 널려있는 백합조개를 줍다가 티켓을 받기도 했다. 잡은 조개의 크기가 허용된 것보다 작다는 것이 이유였다. 그 일로 법원에 출두해 재판까지 받았다. 당시 판사에게 그런 규정이 있다는 팻말이 바닷가에는 없었고, 나는 그런 규정이 있는 줄 몰랐었다고 항변을 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판사의 말은 당신이 어느 곳에 가면 그곳의 규정과 법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결국 벌금을 낼 수밖에 없었다.     한번은 운전을 하다 너무 피곤해서 길가에 차를 세워놓고 잠을 잤다.     좀 미심쩍은 생각이 들었지만 주차위반 단속 요원도 자는 나를 보면 깨워 보낼 줄 것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그것은 그야말로 희망사항에 불과했다.   밤에 고속도로에서 70마일로 달렸다. 다른 차들이 모두 비슷한 속도로 가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속도위반 티켓을 받았다. 판사는 나에게 물었다. 그 고속도로의 속도제한이 얼마였더나고. 나는 60마일 이었다고 대답했다. 판사는 나에게 말했다. 당신은 속도위반을 했다. 하는 수 없이 벌금을 납부해야 했다.      뉴스를 보니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28%로 떨어졌다고 한다. 나는 TV뉴스를 통해 윤 대통령이 언짢은 질문을 받으면 ‘전임 대통령과 정부도 그렇게 했다’고 대답하는 것을 봤다.     그 모습을 보면서 과거 티켓을 받았을 때가 떠올랐다. 그리고 깨달았다. ‘남이 그렇게 했으니 나도 그렇게 한다’는 변명은 듣는 사람을 짜증나게 한다는 것을. 서효원 / LA독자마당 속도위반 티켓 교통위반 티켓 윤석열 대통령

2022-08-14

시카고 속도위반 기준 완화 조례안 투표 일단 연기

속도 위반 제한 속도를 완화하는 안을 투표하려던 시카고 시의회가 일부 의원들의 반대로 투표 절차를 연기했다.     시카고 시는 지난 해부터 제한속도보다 시속 6-10마일을 초과할 경우부터 벌금을 부과하는 새로운 지침을 적용해왔다. 로리 라이트풋 시장의 방침에 따라 시속 6~10마일을 초과할 경우 35달러, 시속 11마일 이상을 초과하면 100달러의 벌금을 각각 부과했다.     이에 대해 9지구 시의원 앤서니 빌과 15지구 시의원 레이몬드 로페즈는 "라이트풋 시장의 지침은 시카고 서부와 남부에 집중적으로 엄청난 타격을 입혔다"며 "시카고 시의 적자를 메우기 위해 경제적으로 가장 큰 어려움을 겪는 지역 주민들에게 더 큰 부담을 안기는 것은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시의회에 속도위반 제한 속도를 시속 10마일 이상 초과로 변경하자는 안을 제안했고 다수 시의원들의 지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시의회는 이들이 제안한 조례안에 대해 지난 22일 전체 투표를 실시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라이트풋 시장의 지지자들인 28지구 시의원 제이슨 어빈을 비롯 7명의 시의원이 투표 연기를 요청했고, 라이트풋 시장 역시 이를 승인했다.     라이트풋 시장은 "강화된 속도위반 제한은 시카고 시에 5900만 달러 추가적인 이익을 창출했다"며 기준을 완화할 의사가 없음을 밝혔다.     이에 대해 앤서니 빌 시의원은 "자신이 원하지 않는 안건이 상정됐을 때 일방적으로 투표를 연기하고 취소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반발했다.     Kevin Rho 기자속도위반 시카고 시카고 속도위반 속도위반 제한 투표 연기

2022-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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