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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신호·속도위반 운전자 사후조치 미흡

2020년 발효된 ‘위험차량 경감프로그램’ 안 지켜져
교통법규 상습위반 운전자, 안전교육은 단 4% 불과

교통신호나 속도규정을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운전자들에 대한 사후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뉴욕시는 2020년 위험 운전자들은 필수적으로 안전교육을 받게 하는 조례안을 통과시켰지만, 인력부족 등의 이유로 제대로 시행이 안 되는 실정이다.  
 
12일 뉴욕포스트에 따르면, 교통법규를 반복적으로 어기는 운전자들은 약 1만6000명에 달하고 있지만, 뉴욕시 조례에 따라 필수 안전교육 통보를 받은 이들은 1000명에 불과했다. 공지를 받은 1000명 중 실제로 안전교육을 받은 운전자도 630명에 그쳤다. 상습 위험운전자 중 안전교육 완료 비율이 약 4%에 불과한 것이다. 안전교육 통지를 받았는데도 교육을 받지 않으면 교육완료시까지 본인의 차를 운전할 수 없다. 하지만 실제로 차량압수 조치가 진행된 경우는 12건에 불과했다. 뉴욕시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위험차량 경감 프로그램(DVAP)’을 2020년부터 시행 중이다.  
 
시의원 시절 조례를 발의한 브래드 랜더 뉴욕시 감사원장은 “DVAP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아 위험한 운전자들이 여전히 도로에 나와있다”고 지적했다. 조례에 따르면 12개월동안 5회 이상의 신호 위반을 했거나, 15회 이상 속도위반 티켓을 받은 운전자들은 무조건 안전교육을 이수해야만 한다.  
 
2020년 당시 조례가 통과되자마자 약 5000명의 운전자들이 안전교육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알려져 관심을 끌었다. 안전교육을 마칠 때까지 운전을 할 수 없어 고민하는 운전자들도 많았다. 하지만 실제로는 시 교통국(DOT) 직원 수 제약 등의 이유로 프로그램은 제대로 구현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랜더 시 감사원장은 “조례 발의 당시 5000명의 운전자들이 교육 대상이었기 때문에, 교육을 완료한 후 이들의 운전습관 변화나 행동변화, 교통사고율 변화 등도 파악해 제대로 분석하는 것이 목표였다”며 “현재 시 교통국의 업무 속도를 보면 2023년까지도 5000명의 운전자 안전교육을 완료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아울러 “안전교육을 제대로 마친 운전자 표본도 매우 작기 때문에 당초 계획과 달리 조례 시행 전후 뉴욕시 운전자들의 행태 변화도 파악할 수가 없게 됐다”고 토로했다.

김은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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