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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카고 속도위반 기준 완화 조례안 투표 일단 연기

라이트풋 시장 등 현행 기준 유지 방침

감시 카메라 [로이터]

감시 카메라 [로이터]

속도 위반 제한 속도를 완화하는 안을 투표하려던 시카고 시의회가 일부 의원들의 반대로 투표 절차를 연기했다.  
 
시카고 시는 지난 해부터 제한속도보다 시속 6-10마일을 초과할 경우부터 벌금을 부과하는 새로운 지침을 적용해왔다. 로리 라이트풋 시장의 방침에 따라 시속 6~10마일을 초과할 경우 35달러, 시속 11마일 이상을 초과하면 100달러의 벌금을 각각 부과했다.  
 
이에 대해 9지구 시의원 앤서니 빌과 15지구 시의원 레이몬드 로페즈는 "라이트풋 시장의 지침은 시카고 서부와 남부에 집중적으로 엄청난 타격을 입혔다"며 "시카고 시의 적자를 메우기 위해 경제적으로 가장 큰 어려움을 겪는 지역 주민들에게 더 큰 부담을 안기는 것은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시의회에 속도위반 제한 속도를 시속 10마일 이상 초과로 변경하자는 안을 제안했고 다수 시의원들의 지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시의회는 이들이 제안한 조례안에 대해 지난 22일 전체 투표를 실시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라이트풋 시장의 지지자들인 28지구 시의원 제이슨 어빈을 비롯 7명의 시의원이 투표 연기를 요청했고, 라이트풋 시장 역시 이를 승인했다.  
 
라이트풋 시장은 "강화된 속도위반 제한은 시카고 시에 5900만 달러 추가적인 이익을 창출했다"며 기준을 완화할 의사가 없음을 밝혔다.  
 
이에 대해 앤서니 빌 시의원은 "자신이 원하지 않는 안건이 상정됐을 때 일방적으로 투표를 연기하고 취소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반발했다.  
 

Kevin Rho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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