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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A<부당노동행위 소송법> 개정안 내년부터 시행…위반 시정 땐 벌금 경감

위반 시정 땐 벌금을 경감해주도록 개정된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소송법(PAGA)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최근 개빈 뉴섬 가주 주지사가 가주 상원을 만장일치로 통과한 PAGA 개정안에 서명했다. 이로써 2025년 1월 1일부터 새롭게 개정된 PAGA가 발효된다.     2004년에 법제화된 PAGA는 고용주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 피고용인이 직접 소송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PAGA를 통한 소송이 1년에 수만 건에 달해 소송 남발을 불러왔으며 사업주의 활동을 위축시킨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로 인해 PAGA 폐지안이 올 11월 선거에서 주민투표에 부쳐질 예정이었다. 하지만 최근 개빈 뉴섬 주지사의 중재로 주의회, 업계, 노동계 대표가 모여 협상을 한 끝에 개정안이 도출됐다.     신규 PAGA는 ▶위반통지를 받은 후 시정조치를 한 고용주에게는 벌금 70% 이상 감면 ▶통지 받기 전 선제적 개선에 나선 고용주에 대한 벌금 85% 이상 감면 ▶100인 이하 사업장의 고용주가 위반사항 시정의사를 밝힐 시 노동인력개발국(LWDA)을 통해서 노동자와 조정협의 가능 ▶소송에 포함되는 부당노동행위를 직원이 직접 경험한 것으로 제한 등을 포함하고 있다. 개정된 법에 따르면 사업주의 부담이 적어졌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또 ▶악의적인 고용주에 대해서 더 높은 벌금 부과 ▶고발한 직원에게 할당된 보상 금액을 35%로 증액 ▶빠른 소송 처리를 위해서 산업관계부(DIR)에 채용 권한 부여 등의 내용도 포함하고 있어 노동계 또한 찬성하고 나섰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수십 년 동안 개정을 요구해온 업계와 노동계 모두에게 커다란 승리”라며 “노동권 보호도 강화하면서 고용주들의 사업환경도 개선했다”고 말했다.   조원희 기자부당노동행위 소송법 부당노동행위 소송법 위반사항 시정의사 개정안 내년

2024-07-09

위반 시정 땐 벌금 경감…부당노동 소송법 개정

가주 상원이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소송법(PAGA) 일부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2004년에 발효된 PAGA는 고용주의 부당 노동 행위에 대해서 피고용인이 직접 소송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부당 노동 행위가 밝혀질 경우 고용인에게 벌금이 부과되고 위반사항을 시정해도 벌금이 줄어들지 않는 등의 조항 때문에 사업주의 활동을 위축시킨다는 지적이 있었다.     실제로 PAGA를 통해서 제기된 소송만 1년에 수만 건에 달해 PAGA가 소송 남발을 불러왔다는 시각도 제기됐다.   이러한 지적 때문에 업계가 계속 반발했고 PAGA 폐지안을 11월 선거에서 주민투표에 부칠 예정이었다. 하지만 최근 개빈 뉴섬 가주 주지사를 비롯해 주의회, 업계, 노동계 대표가 모여 협상을 진행했고 사업주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하는 데 합의했다.     이 개정안에는 위반사항을 시정하면 벌금을 줄여주고 회사 내규가 부당 노동 행위에 해당하는지 미리 정부기관에 판단을 요청할 수 있는 등의 조항이 포함됐다.     부당 노동 행위 고발 시 고용인이 내는 벌금 중 피고용인이 받는 비율도 25%에서 35%로 올라가는 등 피고용인에게 유리한 변화도 있었다. 이는 벌금의 75%가 주 정부에게 돌아가고 이 때문에 고발해도 피고용인에게 돌아가는 실익이 적다는 노동계의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주정부에는 PAGA 관련 벌금 1억9700만 달러가 쌓여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뉴섬 주지사는 개정안에 대해서 “(PAGA는) 굉장히 복잡한 이슈였고 서로 간의 타협을 해야만 했던 문제지만 합의를 끌어냈다”며 법이 바로 발효될 수 있도록 최대한 빠르게 서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애슐리 호프만 가주상공회의소 정책담당관은 “PAGA 법의 의도는 좋았지만 일부 업주들에게는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왔다”며 “이번 개정으로 업주들에게 불리했던 문제가 개선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사라 플락스가주노동연맹 디렉터는 “PAGA는 저임금 노동자와 이민자 등을 보호하기 위해서 중요한 법”이라며 “합의를 통해 PAGA는 노동자의 권리를 지킬 수 있는 도구로서 남게 됐다”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조원희 기자 cho.wonhee@koreadaily.com부당노동 소송법 부당노동 소송법 벌금 경감 위반 시정

2024-06-30

[법 상식] 에스크로 공탁 소송법

에스크로는 부동산이나 사업체를 양도하고 이에 따른 대금을 지불하는 과정을 셀러와 바이어를 대행해서 거래 과정을 진행한다. 에스크로는 바이어와 셀러가 합의하여 작성한 에스크로 인스트럭션에 의하여 모든 조건이 충족됐을 때 에스크로를 클로징하게 된다.     또한 제삼자가 매매 대금에 대하여 지급 요청을 했을 때는 셀러와 확인하여 순위에 따라서 지불하는 역할도 한다. 일반적으로 제삼자와 셀러 사이에 지급요청의 금액에서 분쟁이 있더라도 바이어에게 부동산에 대한 명의 이전은 가능하다. 다만 셀러와 채권자간의 금액 분쟁은 에스크로를 클로징한 상태에서 분쟁을 해소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에스크로는 법률적 판단을 하는 위치는 아니다. 분쟁이 있을 경우, 에스크로는 이에 대해 자의적인 유권해석을 하지 않고 법원에 매매 대금과 매매 서류를 공탁하는 소송(Interpleader)을 제기할 수 있다.   공탁소송은 에스크로 회사가 에스크로에 입금된 매매 대금을 법원에 공탁하고 그 대금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당사자들이 그 돈에 대한 권리를 결정하는 소송이다. 일반적으로 공탁소송은 에스크로 회사가 소송을 제기하고 권리를 주장하는 당사자들이 소송에 답변하게 되면, 법원은 소송의 내용이 공탁소송의 조건을 충족했는지를 판단하게 된다.     공탁소송의 조건은 공탁을 하는 당사자, 즉 에스크로 회사가 공탁의 대상인 돈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나 제삼자간에 돈에 대한 주장이 있을 때 제삼자간의 권리를 규명할 필요가 있을 때다. 법원이 공탁소송을 기각하지 않고 받아들이게 되면 공탁소송을 제기한 에스크로 회사는 에스크로에 입금된 매매 대금에 대한 더는 책임이 없고 권리를 주장하는 당사자들 간의 소송을 통해 매매 대금에 관한 권리를 확정한다.   에스크로 회사가 공탁소송을 제기할 때, 지급요청을 한 당사자의 요구가 정당한가 아닌가를 판단할 필요는 없다. 다만, 여러 명이 지급 요청을 했고 그러한 지급 요청서에 분쟁이나 상충하는 요청이 있을 경우, 에스크로 회사는 공탁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따라서 에스크로 회사는 에스크로에 입금된 매매 대금에 대한 책임을 피할 수 있다.   이러한 형태의 공탁소송은 에스크로 회사뿐 아니라, 은행에 개설된 계좌의 소유권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은행 또한 은행 계좌를 법원에 공탁하는 공탁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공탁소송의 핵심은 타인의 재산을 대신 관리하는 경우, 신탁되어있을 경우와 같이, 재산을 현재 소유하고 있는 당사자가 재산에 대해서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나 본 재산에 대하여 복수의 사람이 재산에 관해 권리주장을 할 경우 많이 사용된다. 공탁이 받아지면, 공탁한 은행이나 에스크로 회사는 더는 재산에 대한 책임이 없다. 공탁된 재산에 대한 권리 주장을 하는 당사자들 간에 소유권 분쟁이 생기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에스크로에 지급신청을 접수한 채권자는 에스크로 회사가 부동산 거래가 종료된 후에도 부동산 매매 대금을 셀러에게 지불하지 못하도록 가처분 신청을 한다.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에스크로는 어떠한 경우에도 셀러에게 부동산 매매 대금을 지급할 수 없다. 이 경우, 에스크로는 회사의 신탁계좌에 해당하는 매매 대금을 보유하거나 위에 설명한 공탁소송을 제기해 더 이상의 문제 관여를 피할 수도 있다.   ▶문의: (213)487-2371 이승호/ 변호사 Lee & Oh법 상식 에스크로 소송법 에스크로 공탁 에스크로 회사 에스크로 인스트럭션

2023-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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