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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A<부당노동행위 소송법> 개정안 내년부터 시행…위반 시정 땐 벌금 경감

위반 시정 땐 벌금을 경감해주도록 개정된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소송법(PAGA)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최근 개빈 뉴섬 가주 주지사가 가주 상원을 만장일치로 통과한 PAGA 개정안에 서명했다. 이로써 2025년 1월 1일부터 새롭게 개정된 PAGA가 발효된다.  
 
2004년에 법제화된 PAGA는 고용주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 피고용인이 직접 소송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PAGA를 통한 소송이 1년에 수만 건에 달해 소송 남발을 불러왔으며 사업주의 활동을 위축시킨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로 인해 PAGA 폐지안이 올 11월 선거에서 주민투표에 부쳐질 예정이었다. 하지만 최근 개빈 뉴섬 주지사의 중재로 주의회, 업계, 노동계 대표가 모여 협상을 한 끝에 개정안이 도출됐다.  
 
신규 PAGA는 ▶위반통지를 받은 후 시정조치를 한 고용주에게는 벌금 70% 이상 감면 ▶통지 받기 전 선제적 개선에 나선 고용주에 대한 벌금 85% 이상 감면 ▶100인 이하 사업장의 고용주가 위반사항 시정의사를 밝힐 시 노동인력개발국(LWDA)을 통해서 노동자와 조정협의 가능 ▶소송에 포함되는 부당노동행위를 직원이 직접 경험한 것으로 제한 등을 포함하고 있다. 개정된 법에 따르면 사업주의 부담이 적어졌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또 ▶악의적인 고용주에 대해서 더 높은 벌금 부과 ▶고발한 직원에게 할당된 보상 금액을 35%로 증액 ▶빠른 소송 처리를 위해서 산업관계부(DIR)에 채용 권한 부여 등의 내용도 포함하고 있어 노동계 또한 찬성하고 나섰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수십 년 동안 개정을 요구해온 업계와 노동계 모두에게 커다란 승리”라며 “노동권 보호도 강화하면서 고용주들의 사업환경도 개선했다”고 말했다.  

조원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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