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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S, 세금 미납 370만명에 추징 서한 발송

국세청(IRS)이 팬데믹 이후 처음으로 세금 미납자 370만명에게 세금 추징 서한(LT38)을 발송하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부터 2023년까지 IRS는 납세자들을 위해 미납세 독촉 및 징수 안내와 세금 선취권 설정 등의 서한 발송을 중단했지만 올해부터는 정상적으로 운영하겠다는 게 IRS의 입장이다.     즉, IRS는 2021년과 그 이전의 미납 세금이 있는 납세자에게 세금 납부 독촉 통지서 발송을 재개한 것이다.     당국은 “서한(LT38) 발송이 지난 1월부터 재개돼 향후 몇 개월에 걸쳐 시차를 두고 진행될 예정”이라며 “코로나 19 팬데믹 동안 보류하다 2020년~2021년 사이 세금을 연체한 납세자가 관련 통지를 받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LT38에는 명시된 납부 기한 내 완납하거나 분할 납부 하지 않으면 IRS가 세금 징수 조치를 시작할 것이라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징수 조치에는 은행 계좌 압류, 임금 압류, 여권 발급 제한 또는 세금 선취권 등이다.     IRS는 웹사이트를 통해 “이자와 페널티를 최소화하려면 체납된 세금을 빨리 납부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밝혔다. LT38 서한 내용을 숙지해서 누락한 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하고 미납세 완납이나 분할 납부 등 납세의 의무를 다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세무 전문가들은 “IRS 통지를 받은 경우, 혼자 해결하기 어렵다면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게 유리하다”며 “상담을 통해 전략을 세워서 IRS와의 합의나 협상에 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은영 기자 lee.eunyoung6@koreadaily.com세금 미납 세금 미납자 서한 발송 세금 추징

2024-02-19

[택스클리닉] IRS 징수관의 방문 일정 서한

Q) 체납세금이 있는데 며칠 전에 징수관과 대면 미팅 날짜를 잡으라는 서한(Letter 725-B)을 받았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국세청(IRS)에서 서한은 보내지만, 사업체 방문은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정확한 설명과 또 어떤 해결 방안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A)그동안에는 IRS 징수관(Revenue Officer)이나 감사원(Revenue Agent)이 미납 세금 고지서 또는 감사와 관련하여 집이나 사업체를 방문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특히 IRS 징수관들이 사전 통보 없이 불시에 가정이나 비즈니스를 직접 찾아가게 되는 경우는 종업원세를 원천징수하지 않고 미납하고 있는 비즈니스 관련 케이스, 긴급한 경우나 복잡한 케이스, 또 오래된 체납세금 등에 관련된 경우입니다.   징수관은 IRS 민사 징수집행 직원으로 교육, 조사 및 필요한 경우 세금 채무 징수를 위한 적절한 집행 절차를 포함하는 역할을 합니다. 징수관은 납세자가 납세 의무와 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결과를 이해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난 7월 24일부로 IRS가 수십 년간 유지해온 세금 징수를 위한 불시 방문을 중단하기로 규정을 변경하기로 결정해서 발표했습니다. 불시 방문을 빙자한 IRS 직원 사칭 사기가 만연해 이를 방지하고, 직접 방문하는 IRS 징수관이나 감사원의 안전을 각종 위협으로부터 보장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기존 정책에 따르면 IRS는 일반적으로 매년 약 10만 건의 사례를 징수관들에게 할당해 왔습니다. IRS 감사관과 징수관들이 이러한 종류의 예고 없는 방문을 하지 않도록 한 정책의 변화는 약 2300명의 징수관에게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불시 방문 대신 IRS와의 예약 일정을 정하는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서한인 725-B를 납세자에게 우편으로 보내 납세자와 만나기 위한 장소 및 시간 등의 대면 방문 일정을 잡게 될 것입니다.   다만 유의할 점은 납세자의 재산을 파악하기 위해서 한 번 이상의 방문 절차가 아직도 요구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불시 방문이 완전히 없어진 것이 아니라 소환이나 재산 압류 등 특수 상황의 경우엔 IRS가 여전히 불시에 방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범죄 수사 요원(Criminal Investigation agent)들의 경우에도 여전히 예고 없이 불시 방문이 허용됩니다.     또 IRS의 대면 스케줄 예약 요구 서한에 불응하면 강제 징수와 차압 등 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해서 응답할 수 있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체납 세금이 있을 때 IRS에 직접 연락할 경우에는 IRS 직원들은 체납금 전액을 지불하도록 유도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합법적인 한도 내에서 체납 액수를 삭감하거나 적은 액수로 분할 납부 등을 합의함으로써 징수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세금 문제에 직면한 개인이나 사업체들은 감사나 징수 분야의 전문가들과 상의하셔서 능동적으로 해결해나가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대처 방법입니다.   ▶문의:(213)383-1127 제임스 차 / 공인 택스솔루션 스페셜리스트택스클리닉 징수관 서한 불시 방문 사업체 방문 방문 절차

2023-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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