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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 칼럼] 상조회 해산에 담긴 의미

상부상조는 서로서로 돕는다는 말이다. 상부도 서로 돕는 것이고, 상조도 서로 돕는다는 의미다.   우리에겐 상부상조하는 오랜 전통이 있다. 오렌지카운티 한인사회에도 상부상조에 해당하는 일들이 많다. 한인 단체들이 골프 대회를 통해 서로 기금 마련을 도와주는 것, 각종 행사를 열 때 서로 프로그램에 광고를 내주는 것도 그 예다. 개인들 사이에서도 다양한 방법으로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다.   따지고 보면 상부상조는 공동체 구성원들이 서로 잘 알고 지내며 전입과 전출이 매우 드문 농경사회 또는 직장을 비롯한 소규모 공동체에 적합하다. 미국에 사는 한인이 생활 속에서 실천한 상부상조의 대표적인 예가 계와 상조회다. 계는 구성원들이 꼬박꼬박 곗돈을 내고, 또 구성원 중 누군가 돈을 챙겨 사라지지 않는다는 믿음이 있어야 존속할 수 있다. 상조회도 누군가 사망했을 때 회원들이 정해진 상조금을 내고, 상조회 운영 주체가 기금을 잘 관리할 것이란 신뢰가 없으면 존재할 수 없다.   오렌지카운티에 한인 이민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1970년대 중반 이후 오랜 기간 한인사회는 이른바 메인스트림과 겉도는 일종의 섬과 같았다. 자연스럽게 교회, 한인회를 중심으로 이민자들의 공동체가 형성됐고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뒤엔 계와 상조회가 잇따라 생겼다. 그런데, 이후 문제가 터지기 시작했다. 먼저 사회적 파장으로 주목받은 건 계다. 지금이야 대규모 계는 찾아보기도 어렵게 됐지만, 15~20년 전만 해도 미국의 한인사회 곳곳에선 계로 인한 피해 소식이 끊이지 않았다. 개중엔 계주가 다른 이의 이름으로 여러 계좌를 만들고 수차례 회원들의 돈을 받은 후 잠적하거나 1명이 여러 계에 들고 돈을 받는 시점을 조정해 목돈을 챙겨 달아난 경우, 수년에 걸쳐 인간관계를 맺은 뒤 대규모 계를 조직해 거액을 받고 도망치는 사례도 있었다.   미국 법으로 보호받는 것조차 어려운 계가 위험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가입한 이 중엔 신분, 세금 문제로 은행 융자를 받을 수 없는 이도 많았다. 이런 문제는 한인사회 경제 규모가 성장하면서 개인의 상황도 안정되고 한인 은행이 늘면서 자연스럽게 감소했다.   상조회 관련 문제도 2000년을 전후해 불거지기 시작했다. 회원이 줄어 상조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거나 상조회 운영진이 기금을 유용하는 사례가 언론 매체에 등장하는 일이 잦아졌다. 대규모 상조회의 경우, 기금 유용보다는 회원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많았다. 한인 이민자가 증가하면서 시니어 인구도 함께 늘자 곳곳에 생긴 상조회는 이민자가 감소하는 와중에 회원 고령화 추세가 이어지자 차례로 한계에 직면했다.   33년 역사를 지닌 OC한미노인회 상조회도 지난달 해산 결정을 내렸다. 상조회 해산은 어쩌면 예고된 비극이다. 노인회 상조회 측에 따르면 회원 수가 손익분기점 아래로 떨어진 시점은 2017년 즈음이다. 노인회는 총회를 열어 회원들에게 어려움을 알리고 월 10달러씩 회비를 걷기로 해 급한 불을 껐다. 이후 엄습한 코로나19 팬데믹은 상조회 해산의 방아쇠 역할을 했다. 신규 회원 가입이 드문 가운데 고령 회원의 별세가 잇따르자 적립한 기금이 급속도로 감소한 것이다. 결국 노인회는 상조회 회원 다수 의견에 따라 상조회 해산을 결정했다.   노인회 상조회의 해산은 회원 외에도 이를 지켜보는 많은 이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동시에 시대적 변화란 거대한 물결을 거스르는 것이 매우 힘들다는 것을 일깨웠다.   계와 상조회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 건 어쩌면 필연적이다. 유용하고 좋았던 것도 시대가 변하면 현재를 떠나 과거가 된다. 함께 떠나 보내지 말아야 할 것은 신뢰를 바탕으로 한 상부상조의 전통이다. 임상환 / OC취재담당·부국장중앙 칼럼 상조회 해산 상조회 운영진 상조회 관련 오렌지카운티 한인사회

2023-02-20

상조회 납부액 비례해 잔여 기금 분배

OC한미노인회(이하 노인회, 회장 김가등)가 상조회 해산에 따른 잔여 기금을 회원의 상조금 누적 납부액에 비례해 분배한다.   노인회는 지난 6일 가든그로브의 중식당 동보성에서 개최한 총회에서 분배 방식을 발표했다.   약 100명이 참석한 총회에서 노인회 측은 총 36만9739달러를 258명 회원에게 분배할 것이라고 밝혔다.   36만9739달러는 현재 보유한 상조 기금 7만9819달러에 은행에서 노인회관을 담보로 융자 받을 30만 달러를 더한 뒤, 융자 비용 약 1만 달러를 뺀 액수다.   노인회 측의 계산 방법에 따르면 상조금 납부액이 360달러로 가장 적은 회원은 63달러를 돌려받는다. 총 납부액이 1만8850달러로 가장 많은 회원은 3308달러를 받게 된다. 회원 중 다수를 차지하며, 1만3700달러 가량을 납부한 회원들은 약 2400달러를 받는다.     노인회 측은 회원 수와 분배 금액에 약간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반발하는 회원도 있었다. 한 회원은 30만 달러만 융자 받아 돌려주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냐고 따졌다.   노인회 측은 30만 달러가 노인회 운영에 큰 차질을 빚지 않고 감당할 수 있는 최대 수준이라며 이해를 구했다.   한 회원은 변호사를 통해 도움을 받겠다며 즉석에서 28명의 서명을 받았지만, 결국 포기했다. 이 회원은 7일 본지와 통화에서 “100명의 서명을 받으려고 했는데, 도저히 불가능해 그만두기로 했다”고 말했다.상조회 납부액 상조회 납부액 상조금 납부액 잔여 기금

2023-02-07

한미노인회 이사회 상조회 해산 결의

OC한미노인회(회장 김가등) 이사회가 지난 31일 임시 회의에서 상조회 해산을 결의했다.   김가등 회장은 안건 논의와 표결에 앞서 지난달 10일~30일까지 전체 상조회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의견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노인회 측은 지난 10일 운영 한계에 봉착한 상조회 문제 해결을 위해 현재 9500달러인 상조금을 약 50% 감축하는 안과 상조회를 해산하는 안 중 하나를 선택해 달라는 내용의 편지를 회원 252명에게 발송했다.   그 결과, 답신을 보내온 138명 중 87%인 120명이 해산을 선택했다. 상조회를 계속 운영하자는 이는 18명에 그쳤다.   노인회 임원진은 회원 대다수의 의견에 따라 상조회를 해산하되, 은행에서 노인회관을 담보로 30만 달러 융자를 얻어 남은 상조 기금에 더해 회원에게 나눠주자고 제안했다.   박만순 수석부회장은 “상조회원들에게 최대한 성의를 보이려는 것이다. 30만 달러 이상은 노인회가 감당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임원진의 제안은 이사회 참석자 25명 중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됐다. 이 안은 오는 6일(월) 오전 11시 가든그로브의 중식당 동보성에서 열릴 총회에서 승인을 받으면 시행된다. 해산안이 최종 가결되면 지난 1990년 설립된 상조회는 33년 만에 문을 닫게 된다.   상조회 해산안이 이사회를 통과함에 따라 회원들의 관심은 분배금 규모에 모이고 있다.   노인회 측은 총회 전까지 분배 방식을 확정할 방침이다. 김 회장은 “가입 기간과 상관 없이 일률적으로 나눠주는 안과 가입 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안이 있다. 확정 즉시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률 분배 방식은 간단하다. 현재 남아 있는 상조 기금은 7만9819달러다. 이 기금만 분배하면 252명에게 1인당 약 317달러를 받게 되나, 대출금 30만 달러를 더해 나눠주면 1인당 약 1507달러를 받는다. 차등 지급 시 1인당 수령액은 산정 기준에 따라 달라진다. 노인회의 한 관계자는 대략 1인당 1000~2000달러가 돌아갈 것으로 추산했다.   노인회에 따르면 상조회원 중 가입한 지 25년이 넘은 회원은 소수이며, 가입한 지 20년 정도 된 이의 비중이 가장 높다. 이들이 1년에 약 600불씩, 20년 동안 상조회에 냈다고 보면 지금까지 불입금 총액은 약 1만2000달러다.   가입 20년 이상인 회원에게 2000달러를 지급할 경우, 당초 사망 시 받을 것으로 예상한 9500달러의 약 21%를 받는 셈이 된다.   김 회장은 “마음 아프지만 상조회 문제는 이번에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 회원들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글·사진=임상환 기자한미노인회 이사회 상조회 해산안 전체 상조회원 안과 상조회

2023-01-31

한미노인회, 상조회 존폐 여부 내달 결정

오렌지카운티 한미노인회(회장 김가등)가 32년 넘게 운영해 온 상조회 존폐 여부를 내달 결정한다.   노인회는 지난 9일 이사회에서 회원 감소로 운영 한계에 다다른 상조회 문제 해결을 위해선 상조금을 약 50% 감축하거나 상조회를 해산해야 한다는 상조위원회 안을 참석 이사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다.   노인회는 상조위원회와 이사회를 통과한 안을 담은 편지를 10일부터 상조회원들에게 발송하기 시작했다. 이 편지엔 상조금을 덜 받더라도 상조회를 지속하는 안과 상조회를 해산하는 안 중 하나를 선택해 서명한 뒤, 오는 30일까지 반송용 봉투를 이용해 노인회로 보내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 담겼다.   노인회 측은 이 편지에 “고문 변호사는 상조회 해산을 권고했으나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결정할 것이며, 답변을 보내지 않을 경우엔 이사회가 결정하도록 위임하는 것으로 간주한다”고 밝혔다.   회원 다수가 상조금 감축안을 선택하면 현재 9500달러인 상조금이 5200달러로 줄어든다. 상조회는 1990년 설립 이후 지금까지 회원 사망 시 1인당 20달러를 걷은 뒤, 500달러 중 업무 처리 비용을 제한 금액을 기금으로 적립하고 나머지 9500달러를 상조금으로 지급해 왔다. 9500달러는 설립 당시 회원 수 500명을 기준으로 책정돼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   노인회 측은 이후 신규 가입 회원이 점차 준 데다 코로나19 팬데믹 등으로 사망 회원이 늘어 현재 회원 수는 260명이라고 밝혔다. 260명에게 20달러를 걷어 전액 지급할 경우의 상조금이 5200달러다.   상조금 감축안이 채택되면 향후 회원 수가 감소할 경우, 그에 따라 상조금 규모도 줄어든다. 회원 수가 150명이 되면 3000달러, 100명이 되면 2000달러가 되는 것이다.   지난 1일 취임한 김가등 회장은 “역대 노인회가 상조회 해산을 막기 위해 노력했지만, 역부족이다. 상조회가 노인회 자체 운영비를 차용하는 방식으로 상조금을 지급하는 등 최선을 다해왔지만 한계에 도달했다”고 말했다. 또 “이젠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상조회 문제는 이번에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인회는 내달 상조위원회와 이사회를 거쳐 회원 다수가 원하는 방안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노인회 측은 상조회원들에게 질문이 있을 경우,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글·사진=임상환 기자한미노인회 상조회 상조회 존폐 오렌지카운티 한미노인회 상조회 해산

2023-01-10

유지냐 탈퇴냐, 한인 회원들의 고민…고령화 시대 상조회 <1>

# 20년 전 상조회에 가입한 김선오(87)씨는 요즘 한 가지 고민이 생겼다. 지난 20년 동안 매달 상조비 60달러를 낸 덕에 본인 장례 시 받기로 한 '계약금 1만 달러'를 이미 넘겼다. 김씨는 "내 몸 상태가 아직도 건강해서 앞으로 5~6년은 더 살 것 같다"면서 "상조비를 계속 내면 1년에 720달러 적자고 지금 탈퇴하면 그동안 낸 상조금을 모두 포기해야 한다. 죽어서 자식에게 부담 주고 싶지 않지만 상조를 유지하면 손해"라고 난감함을 토로했다. # LA기독상조회는 상조 가입 문의전화를 받을 때마다 '덕담'을 건네고 있다. 상조회 가입은 55세부터 가능하지만 70세 이전 시니어의 가입문의는 반려하곤 한다. 이 상조회 한 직원은 "지난해 가입자 중 돌아가신 분 연령대가 80대 중후반이었고 올해는 모두 95세 전후"라며 "고령화가 너무 심해 사망 연령이 늦춰지고 있다. 상조회에 일찍 가입하는 분들은 반려하고, 이미 20년 이상 납입한 분들에겐 '장수 감사비용'으로 생각하시는 것이 어떠냐고 말한다"고 전했다. 고령화가 빨라지면서 상조회 유지 여부가 시니어의 고민거리로 부각됐다. 상조회에 가입한 이들은 자신 또는 부모의 장례식을 미리 준비한다는 취지였지만, '장례일'이 늦어지면서 납입한 상조금이 받기로 한 계약금보다 많아지는 사례가 늘고 있다. 매달 낸 상조금이 계약금을 초과했지만 당장 해약하면 한 푼도 돌려받을 수 없어 애만 태운다. 고령화의 딜레마인 셈이다. 상조회는 가입자끼리 십시일반 돈을 모아 세상을 떠난 사람의 장례비를 마련해주는 방식으로 '협동조합'과 비슷하다. 예를 들어 6명이 한 조로 묶이면 이들이 매달 60~100달러씩 상조금을 내고 차례로 장례비를 마련한다. 문제는 가입자가 언제 사망할 지 모른다는 점이다. 죽음을 대비하는 상조회 특성상 장수할수록 사망 시 받기로 한 계약금보다 돈을 더 내야 하는 역설이 생긴다. 특히 장수하면 장수할수록 가입자는 손해인 구조다. 한인 상조회에 따르면 최근 시니어 중 매달 납입한 상조금이 계약금을 초과한 경우를 호소하는 이들이 부쩍 늘었다. 반면 전체 가입자는 사망 등의 이유로 줄어드는 추세다. 김선오씨는 "20년 전 가입자는 3000명이었지만 지금은 1300명 정도라고 한다. 내가 오래 살면서 상조비를 낸다 해도 계약금 1만 달러를 받을 수 있을지도 걱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 상조회 직원은 "상조회는 보험이나 적금이 아닌 상부상조 개념이다. 일부 자녀는 부모를 위한 상조 계약금을 초과한 채 상조비를 더 내도 '빨리 돌아가셔야 한다'고 말할 수 없다며 웃는다"고 이해를 구했다.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

2018-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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