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회 납부액 비례해 잔여 기금 분배
한미노인회, 총회서 발표
최저 63~최고 3308달러
노인회는 지난 6일 가든그로브의 중식당 동보성에서 개최한 총회에서 분배 방식을 발표했다.
약 100명이 참석한 총회에서 노인회 측은 총 36만9739달러를 258명 회원에게 분배할 것이라고 밝혔다.
36만9739달러는 현재 보유한 상조 기금 7만9819달러에 은행에서 노인회관을 담보로 융자 받을 30만 달러를 더한 뒤, 융자 비용 약 1만 달러를 뺀 액수다.
노인회 측의 계산 방법에 따르면 상조금 납부액이 360달러로 가장 적은 회원은 63달러를 돌려받는다. 총 납부액이 1만8850달러로 가장 많은 회원은 3308달러를 받게 된다. 회원 중 다수를 차지하며, 1만3700달러 가량을 납부한 회원들은 약 2400달러를 받는다.
노인회 측은 회원 수와 분배 금액에 약간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반발하는 회원도 있었다. 한 회원은 30만 달러만 융자 받아 돌려주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냐고 따졌다.
노인회 측은 30만 달러가 노인회 운영에 큰 차질을 빚지 않고 감당할 수 있는 최대 수준이라며 이해를 구했다.
한 회원은 변호사를 통해 도움을 받겠다며 즉석에서 28명의 서명을 받았지만, 결국 포기했다. 이 회원은 7일 본지와 통화에서 “100명의 서명을 받으려고 했는데, 도저히 불가능해 그만두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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