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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메타플랜트 용수 공급 또 논란

오는 4분기 본격 가동을 앞둔 현대차그룹 전기차 전용 공장인 메타플랜트에 대한 용수 공급 문제를 놓고 조지아 의회와 지역 카운티 정부간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다.   조지아 주 상원 천연자원위원회는 지난 4일 지자체가 18개월 이내 수도를 공급하지 못하는 지역에 한해 민간이 직접 수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주 환경부가 허가하는 내용의 법안(HB 1146)를 통과시켰다. 현행법상 민간 기업이 상수도를 운영하려면 자자체의 심의가 필요한데, 수도 사업 도입이 긴급한 경우에 한해 주 환경부에 민간 사업자 승인 권한을 부여한다는 것이다. 해당 법안은 지난달 29일 하원에서 찬성 105표를 받아 통과된 만큼, 상원 전체회의에서도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법안 대표 발의자인 론 스티븐스(공화·사바나)는 "8500명을 고용하는 현대 전기차(EV) 공장 가동이 차질을 빚지 않으려면 빠른 시일 내에 수도 인프라를 마련해 노동 인력을 수용할 주택 건설을 마무리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바나 지역은 조지아 환경보호국(GEPD)이 식수 오염을 막고자 2013년부터 해수 취수를 제한하고 있어 수도 공급 확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수도회사도 적극 로비에 나서고 있다. 애틀랜타 저널(AJC)은 "사바나 소재의 수도회사 워터 유틸리티 매니지먼트(WUM)가 의원들을 상대로 입법 로비를 펼쳤다"고 밝혔다. WUM은 조지아주 17개 카운티 내 3만 2000가구에 물을 공급하고 있다. 회사 측은 브라이언 카운티 내 3000가구에 대한 상수도 사업 계획을 공개했다.   이에 대해 메타플랜트가 있는 브라이언 카운티 당국은 이미 인접 지역인 블록카운티와 급수전 4곳에 대한 사용 협약을 3억 6000만 달러에 체결한 상태여서 민간기업 참여가 달갑지 않다는 견해다. 수도 공사는 내년 4월 마무리될 계획이다.   일각에서는 법안이 지자체의 고유 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법안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갑작스러운 수도 민영화로 인한 수질 안전 저하 문제도 우려된다. 팜 버넷 조지아 수자원전문가협회 이사는 "주 전역의 수도 시스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민간 사업자에게만 혜택을 주는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이같은 논란에 앞서 메타플랜트 용수 확보를 둘러싸고 카운티 당국이 지하수를 퍼올려 공급한다는 계획이 알려지자 지역 주민들이 환경 오염과 지하수 고갈에 따른 지반침하 등의 문제를 제기하며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장채원 기자 jang.chaewon@koreadaily.com현대차 메타플랜트 조지아주 브라이언 수도 민영화 민간 사업자

2024-03-13

BOI 보고 [ASK미국 세금/세무-존 오 텍스 플랜 전문가]

▶문= 2024년도에 법인을 운영하는 사업자에게 새로운 계정이 있는지 확인해야 하나요?     ▶답= 2024년 1월 1일부터 미국 내 또는 미국 외에서 많은 기업들은 2021년 국가보안법의 일부로 제정된 Corporate Transparency Act (CTA)에 따라 기업의 소유권 또는 기업의 통제권을 가지고 있는 개인에 대한 정보 Beneficial Ownership Information (BOI)를 Financial Crimes Enforcement Network (FinCEN)에 보고해야 합니다. IRS에는 보고하지 않습니다.     ▶문= 보고 의무가 있는 법인은 어떤 회사인가요?   ▶답= 미국 내 또는 미국 외에서 설립된 거의 모든 회사는 CTA를 준수해야 하며 해당 국가의 사업 유형으로는 Corporations, Limited Liability Companies (LLC) 등 Secretary of State에 등록된 대부분의 법인이 보고 의무가 있습니다.       ▶문= 보고가 면제되는 대상은 누구인가요?     ▶답= BOI 보고가 면제된 기업에는 상장 회사, 은행 및 신용 조합, 비과세 기업 등이 포함되며 이들은 보고 의무가 없습니다.       ▶문= BOI는 누구에게 해당하나요?   ▶답= 회사를 통제하는 개인이나 지분 25% 이상을 소유한 개인에 해당합니다.       ▶문= 어떤 정보가 보고되고 언제까지 보고를 해야 하나요?   ▶답= 보고서에는 보고 법인의 이름, 사업자 주소, Tax ID가 포함되며 통제하는 개인의 이름, 생년월일, 개인 주소, 소셜 번호가 보고됩니다.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설립된 기업은 2025년 1월 1일까지 보고를 완료해야 하며 2024년에 설립된 법인은 설립 후 90일 이내에 보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문= 보고를 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이 있나요?   ▶답=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형사 및 민사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하루 최대 $500에서 $10,000까지의 페널티가 부과될 수 있으며 최대 2년의 징역을 선고받을 수도 있습니다.     ▶문의:(714)249-7544 존 오 텍스 플랜 전문가미국 전문가 텍스 플랜 이름 사업자 상장 회사

2024-01-16

[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연말 사업자를 위한 절세 전략

한 해를 정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계획하는 시점에서 납세자가 손쉽게 실행할 수 있는 몇 가지 연말 절세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먼저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사업자를 살펴보면 첫째, 올해의 수입과 지출을 연말에 잘 조정함으로써 상당한 절세의 효과를 볼 수 있다. 2023년 중에 발생하는 매상이나 소득 중에 다음 해로 미룰 수 있는 거래는 내년으로 미루어 소득을 낮추고, 그동안 지급을 미루고 있었던 경비나 새해 초에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경비를 올해 안에 지급하여 비용을 발생시킬 수 있다. 예를 들어, 본인 및 직원들에 대한 보너스 지급 시기를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현실적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외상대금을 잘 정리하여 정해진 회사내규에 따라 소비처리 함으로써 회사의 세전 수입을 줄일 수 있다. 가능한 거래내역의 증빙자료를 미리 준비해야 한다.     셋째, 사업상의 필요한 장비나 도구 또는 차량을 올해 안에 구입한다. 2023년 자격이 되는 사업자는 투자금이 2억8900만 달러 이하일 경우 최대 116만 달러까지 가구, 비품, 기계 및 장비(Section179 property)를 구입한 당해의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다. 또한, 6000파운드 이하의 일반 자동차를 비즈니스 용도로 사용했을 경우에는 보너스 감가상각을 적용할 시 최대 2만8900까지 역시 구입한 해의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다.     개인의 경우를 살펴보면 첫째, 증권이나 부동산 등에 투자하여 투자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투자 자산 중에 손실이 예상되는 자산을 매각해서 올해 중 발생한 소득과 상쇄시킨다. 둘째, 은퇴연금 플랜인 401(k)나 529 플랜(학자금 플랜) 등의 은퇴계좌에 가입하여 세전 수입을 줄임으로써 세금 납부를 연기할 수 있다.     셋째, SEP IRA(Simplified Employee Pension Plan)와 같은 은퇴연금 계좌에 가입한다. 플랜에 따라 세금보고 마감일인 2024년 4월 15일 혹은 연장 신청 보고 시 연장 마감일까지 가입해도 2023년 세금 보고 시에 혜택을 볼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잘 상의하는 것이 좋다. 넷째, 2023년 소득에 대해 충분히 소득세 예납을 해 놓았는지 확인한다. 만약 부족하게 납부되었다면 국세청에서 소득세 신고 시 벌금과 이자를 부과할 수 있다. 다섯째, 세금공제가 가능한 비영리단체에 기부를 통하여 절세를 계획할 수 있다. 만약 현금이 아닌 물건을 기부하는 경우에는 비영리단체로부터 세금보고 시에 필요한 양식을 받아 증빙자료로 보관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2023년 증여 면세액인 1만7000달러까지는 누구에게 증여하더라도 세금이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상속계획을 잘 살펴보는 것이 좋다.   ▶문의:(213)389-0080  엄기욱 / CPA·Mountain LLP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사업자 연말 연말 사업자 연말 절세 절세 전략

2023-12-24

함께센터, 소규모 사업자 돕는다

    함께센터(구/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 협의회)가 무료 소규모 사업자 상담 서비스를 진행한다.     소규모사업자 상담은 창업을 고려하거나 사업 운영 중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교육과 상담을 통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상공인들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찾아 지원한다.     2019년 이래 커뮤니티 서비스를 통해 지역주민들에게 도움을 제공하고 있는 윤소영 코디네이터는 “시간이 지나며 스몰 비즈니스가 이민자들의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지 실감하게 되었다”며 “지난해부터 ‘소규모 사업자 상담’ 프로그램을 시작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윤 코디네이터에 따르면 소규모사업자 상담 프로그램 서비스에는 창업 상담을 비롯해 운영중인 사업 및 개인사업자에 대한 정부 노티스, 사업 운영 또는 창업에 관련한 질문과 자료, 정도 제공 등을 포함한다.     함께 센터는 소수민족인 아시안 이민자들이 미국에서 그들의 경제적 안정과 목표 실현을 이룰 수 있도록 교육과 코칭, 필요한 정보를 찾는데 도움을 주는 것에 목적이 있다고 덧붙였다.     문의: 571-325-9336 syoon@hamkaecenter.org 윤소영  김윤미 기자 kimyoonmi09@gmail.com소규모 사업자 소규모사업자 상담 소규모 사업자 무료 소규모

2023-11-13

한국 기업, 미국 전기차 충전 사업자 선정

지난해 3월 코리아 콘퍼런스 출범식에서 소개된 한국의 전기차 토털 솔루션 업체 대영채비(이하 채비)가 아시아 국가 최초로 미국 전기차 충전기 사업자에 선정돼 화제다.   채비는 최근 연방 정부의 전기차 보조금 정책 사업 중 하나인 ‘캘리포니아 전기차 인프라 프로젝트(CALeVIP)’의 운영 및 제조 사업자로 선정됐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채비는 가주 전역의 전기차 충전소 설치 시 정부의 보조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됐다.   CALeVIP는 전기차 사업 활성화 및 환경 오염 저감을 목표로 하는 정부의 국가 핵심 사업 중 하나다.     특히 가주는 전국 전기차 충전 인프라의 33% 이상 차지할 정도로 업계 표준기술요건을 선도하고 있다. CALeVIP 벤더 자격은 향후 타주와 연방 기준과 연동될 가능성이 높아 전국적으로 사업 및 기술의 효익을 인정받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난 1월 CALeVIP는 까다로운 자격 검정 심사를 거쳐 이달 미국, 영국, 캐나다 등 총 22개 기업에 충전기 사업자 자격을 부여했다. 이중 아시아 국가는 채비가 최초다.   해당 프로그램은 정부의 전기차 보조 사업 중 진행 상태가 가장 앞서있는 프로젝트이며 보조금 규모는 75억 달러에 달한다.     또한 채비는 가주에너지위원회(CEC)와 지속가능에너지센터(CSE) 주관 보조금 프로그램 기준 획득도 기대하고 있다.     이번 미국 국가사업 최초 아시아 사업자로 선정된 채비는 향후 전국의 고객사 및 협력사들에 전기차 충전 인프라를 구축하고 동시에 고객 편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글로벌 기업으로의 성장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   한편, 채비는 한국 최대 규모의 초 급속 및 급속 충전기를 포함, 전기차 충전기 총 5000여 기를 기반으로 한 자체 충전 네트워크를 구축해 서비스하고 있다. 또한 채비는 한국에서 구독형 충전 요금제 ‘채비패스’를 선보인 적 있으며, 충전 시간 동안 고객들이 편안하게 휴식할 수 있는 문화 공간 ‘채비스테이’를 출시하는 등 혁신적인 전기차 충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우훈식 기자미국 전기차 전기차 충전기 충전기 사업자 전기차 충전소

2023-04-06

배무한 이사장, 마리화나 한인 사업자에 피소

최근 마리화나 사업체를 운영하는 제임스 정씨가 세입자 권리침해를 주장하며, 건물주인 배무한 LA한인축제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LA시의 코로나19 강제퇴거 유예조치가 내년 1월 말 끝나는 가운데, 한인사회에 널리 알려진 인사가 개입된 소송이라 관심이 쏠리고 있다.   1일 ‘아케미스트(ALKEHEMISTLLC)’의 제임스 정 대표는 “배무한씨 소유 LA다운타운의 웨어하우스를 마리화나를 재배하기 위한 곳으로 렌트했지만, 지난 10월 배씨가 전기를 끊고 수도 공급마저 중단해 1830만 달러 상당의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배무한 이사장은 “해당 사업체 강제퇴거를 위해 2~3주 전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했다. 곧 법원 결정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0월 28일 원고 아케미스트 사는 피고 ‘M&C 프라퍼티 매니지먼트’ 사와 배 이사장을 상대로 전기 및 수도 공급 재개를 요구하는 가처분신청(TRO)을 LA카운티 수피리어법원에 접수했다.   소장에 따르면 원고는 다운타운 동남쪽 1370&1400 에스페란자 스트리트의 웨어하우스를 피고 측으로부터 렌트했다. 이어 원고는 약 2만 스퀘어피트 규모 웨어하우스 내부에 마리화나 재배를 위한 시설을 구축하고, 마리화나 수백 그루 이상을 재배했다.   원고는 소장에서 지난 10월 12일 피고 측이 웨어하우스 전기공급을 일방적으로 차단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같은 달 17일에는 웨어하우스 수도공급도 중단됐다고 명시했다. 원고는 피고의 행위로 인해 전기와 물 공급이 끊기면서 마리화나 종자 묘목(genetic phenotype) 450그루를 포함해 다년간 자란 마리화나를 잃는 등 2000만 달러 상당의 재산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또한 원고는 웨어하우스 전기공급을 차단당한 뒤부터 피고 측 변호사에게 전화 및 이메일로 연락해 전기공급 재개를 요구했지만 거부당했다고 덧붙였다.   TRO 신청을 받은 LA카운티 수피리어 법원은 지난 11월 18일 피고 측에 즉시 전기와 수도 공급을 재개하라고 임시 명령했다. 또한 12월 8일 양측이 참여한 가운데 재판 심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1일 원고와 피고 측은 해당 웨어하우스에 전기와 수도 공급이 재개된 상태라고 전했다. 양측은 최근 5개월 동안 렌트계약 재협상 및 렌트비 미납 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은 것으로 알려졌다. 원고 측은 약 5년 전부터 해당 웨어하우스를 렌트했다고 한다.     한편 LA시의회는 2023년 2월 1일부터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유지했던 세입자 강제퇴거 유예 조치를 폐지할 예정이다. LA시의회는 2020년 3월부터 강제퇴거 유예조치를 시행했다. 김형재 기자마리화나 사업자 웨어하우스 전기공급 마리화나 재배 la한인축제재단 이사장

2022-12-01

[EMP 파이낸셜] "금융 부분 사업 성장 기회에 도전하세요"

선진 금융 재정 전문 회사인 'EMP 파이낸셜(EMP Financial Network Network Inc)'은 기존의 보험 에이전트 및 금융 사업자 변호사 공인회계사의 금융 부분 사업 성장 파트너십을 구축할 이들을 찾고 있다고 밝혔다.   EMP는 고객과 직원을 위한 최고의 재정 전문 회사로서 미국 내 우량 보험사들 및 모든 금융 투자 상품(보험 연금 주식 뮤추얼 펀드 ETF REIT DST Oil &Gas 등)을 통한 전문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미국 대형 보험회사에서 상위팀을 이끈 탑 매니저 및 에이전트들이 모여 만든 독립 법인 General Agency인 것이 특징이다. 회사의 캐치프레이즈는 당신의 재정능력을 강화하라는 의미의 'Empower Your Financial Strength'이다.   EMP는 현재 특정한 보험 및 금융사 중심의 상품 판매가 아닌 고객 중심의 전문가 컨설팅을 통한 금융 재정 서비스에 도전할 신입 및 경력자들을 모집하고 있다.     EMP 측은 "체계적인 전문인 양성 교육 및 업계에서 가장 높은 커미션과 리뉴얼 커미션 더불어 401 (k) 메디컬 등 각종 베네핏을 지원한다. 라이선스 소지자는 우대하며 미국 내 취업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라고 전했다.     EMP의 재정 전문인에 관심 있는 이들은 이메일(info@empfn.com 또는 mpark@empfn.com)   로 연락하거나 마이클 박(213-325-2709)에게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문의: (213)325-2709EMP 파이낸셜 금융 사업 금융 사업자 재정 전문인 금융 재정

2022-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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