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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무한 이사장, 마리화나 한인 사업자에 피소

원고 "세입자 권리 침해" 주장
"빌린 공장에 전기·수도 끊어"
양측 최근 렌트비 문제로 갈등
법원은 '공급 재개' 임시 명령

최근 마리화나 사업체를 운영하는 제임스 정씨가 세입자 권리침해를 주장하며, 건물주인 배무한 LA한인축제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LA시의 코로나19 강제퇴거 유예조치가 내년 1월 말 끝나는 가운데, 한인사회에 널리 알려진 인사가 개입된 소송이라 관심이 쏠리고 있다.
 
1일 ‘아케미스트(ALKEHEMISTLLC)’의 제임스 정 대표는 “배무한씨 소유 LA다운타운의 웨어하우스를 마리화나를 재배하기 위한 곳으로 렌트했지만, 지난 10월 배씨가 전기를 끊고 수도 공급마저 중단해 1830만 달러 상당의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배무한 이사장은 “해당 사업체 강제퇴거를 위해 2~3주 전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했다. 곧 법원 결정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0월 28일 원고 아케미스트 사는 피고 ‘M&C 프라퍼티 매니지먼트’ 사와 배 이사장을 상대로 전기 및 수도 공급 재개를 요구하는 가처분신청(TRO)을 LA카운티 수피리어법원에 접수했다.
 
소장에 따르면 원고는 다운타운 동남쪽 1370&1400 에스페란자 스트리트의 웨어하우스를 피고 측으로부터 렌트했다. 이어 원고는 약 2만 스퀘어피트 규모 웨어하우스 내부에 마리화나 재배를 위한 시설을 구축하고, 마리화나 수백 그루 이상을 재배했다.
 
원고는 소장에서 지난 10월 12일 피고 측이 웨어하우스 전기공급을 일방적으로 차단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같은 달 17일에는 웨어하우스 수도공급도 중단됐다고 명시했다. 원고는 피고의 행위로 인해 전기와 물 공급이 끊기면서 마리화나 종자 묘목(genetic phenotype) 450그루를 포함해 다년간 자란 마리화나를 잃는 등 2000만 달러 상당의 재산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또한 원고는 웨어하우스 전기공급을 차단당한 뒤부터 피고 측 변호사에게 전화 및 이메일로 연락해 전기공급 재개를 요구했지만 거부당했다고 덧붙였다.
 
TRO 신청을 받은 LA카운티 수피리어 법원은 지난 11월 18일 피고 측에 즉시 전기와 수도 공급을 재개하라고 임시 명령했다. 또한 12월 8일 양측이 참여한 가운데 재판 심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1일 원고와 피고 측은 해당 웨어하우스에 전기와 수도 공급이 재개된 상태라고 전했다. 양측은 최근 5개월 동안 렌트계약 재협상 및 렌트비 미납 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은 것으로 알려졌다. 원고 측은 약 5년 전부터 해당 웨어하우스를 렌트했다고 한다.  
 
한편 LA시의회는 2023년 2월 1일부터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유지했던 세입자 강제퇴거 유예 조치를 폐지할 예정이다. LA시의회는 2020년 3월부터 강제퇴거 유예조치를 시행했다.

김형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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