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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 후퇴

취업이민 3순위 영주권 문호가 대폭 후퇴해 올해 영주권 발급이 더뎌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무부가 16일 발표한 2023년 2월중 ‘비자 블러틴’의 영주권 문호에 따르면 취업이민 3순위 카테로기 중 학위불문 비숙련 비자발급 우선일자가 전달 2020년 6월 1일에서 5개월 밀린 2020년 1월 1일로 후퇴했다.   접수가능 일자도 지난달 2022년 9월 8일에서 31개월 후퇴한 2020년 2월 1일로 적용돼 신청 접수에도 제한이 걸렸다.   또 취업이민 4순위(종교이민)는 비자발급 우선일자가 2022년 6월 22일, 접수가능 우선일자는 2022년 7월 22일로 지난 12월 중 문호에서 하루도 나아가지 못하면서 올스톱됐다.   반면 나머지 취업이민 전순위는 오픈 상태를 유지했다.   취업이민 1순위(글로벌 기업 간부·세계적인 특기자)·2순위(석사학위 소지자 또는 5년 경력 학사학위 소지자)·3순위(학사학위 숙련)·5순위(투자이민)는 비자발급 우선일자와 접수가능 우선일자가 모두 오픈돼 있다.   또 취업4순위 비성직자 종교이민도 조 바이든 대통령이 2022~2023회계연도 연방정부 지출안에 서명하면서 지난달 ‘U(발급불가)’에서 다시 오픈됐다.   가족이민 전순위의 비자발급 우선일자, 접수가능 우선일자 모두 이번 달에도 전면 동결되면서 답보 행태를 보였다.   1순위(시민권자 성년 미혼자녀)·2B순위(영주권자 21세 이상 성년 미혼자녀)·3순위(시민권자 기혼자녀)·4순위(시민권자 형제자매) 비자발급 우선일자와 접수가능 우선일자가 모두 동결됐다. 2A순위(영주권자 직계가족)만 비자발급 우선일자, 접수가능 우선일자 모두 오픈 상태를 유지했다.     심종민 기자 shim.jongmin@koreadailyny.com취업이민 비숙련 취업이민 4순위 취업이민 3순위 취업이민 1순위

2023-01-16

비숙련 취업비자 비자 쿼터 추가…노동력 부족 기업 지원 목적

연방 정부가 단기 비숙련 취업비자(H-2B)를 추가 발급한다. 기업들의 일손 부족 현상을 타개하기 위한 조치다.     국토안보부(DHS)와 연방노동부(DOL)는 12일 비농업 분야 외국인 노동자에게 발급하고 있는 H-2B 쿼터를 6만4716개 추가한다고 발표했다. 이번에 추가 발급하는 비자는 2023회계연도분으로, 이 기간에 외국인 노동자를 채용하려는 고용주는 당장 내일(15일)부터 신청하면 발급받을 수 있다.   DHS에 따르면 추가 쿼터 중 4만여 개는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 국적과 상관없이 지난 3년간 H-2B를 받아 취업한 기록이 있는 노동자에게 제공하나, 나머지 2만 개는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아이티 국적자용으로 취업 기록 여부와 상관없이 발급한다.   DHS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장관은 이날 성명을 통해 “미국이 성수기 노동 수요에 대비할 수 있도록 비자 발급을 빨리 진행하고 있다”며 “미국인 노동자들에 의해 채워지지 않는 일자리에 취업하는 비시민권자들에게 안전하고 합법적으로 미국으로 오는 길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H-2B 비자는 미국 내 인력만으로 기업을 운영하기 힘든 업종의 기업을 위해 임시로 외국인 노동자의 취업을 허용하는 제도다. 대표적인 비숙련 직종은 양계장, 생선 공장, 청소 등이며, 이들은 1년까지 비자를 연장해 머물 수 있다. DHS에 따르면 현재 H-2B 비자로 일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는 50만 명이 넘는다.   장연화 기자취업비자 비숙련 비숙련 취업비자 쿼터 추가 추가 쿼터

2022-12-13

취업 3순위 비숙련 문호 후퇴

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 영주권 문호가 크게 후퇴했다.     국무부가 12일 발표한 2022년 6월 비자 블러틴에 따르면, 취업이민 3순위 학위불문 비숙련 영주권 문호의 비자발급 우선일자가 지난달 ‘오픈’에서 2019년 5월 8일로 3년이나 후퇴했다.     이는 해당순위 취업이민 신청자의 경우 노동승인(PERM) 접수일이 2019년 5월 8일 이전이 아닐 경우 승인이 불가능하다는 의미다. 단 접수가능 우선일자는 오픈을 유지해 신청은 가능하다.     나머지 취업이민 전 순위는 지난달에 이어 오픈 상태를 유지했다. 취업이민 1순위(글로벌 기업 간부·세계적인 특기자)·2순위(석사학위 소지자 또는 5년 경력 학사학위 소지자)·3순위(학사학위 숙련)·4순위(종교이민)·5순위(투자이민)는 비자발급 우선일자와 접수가능 우선일자가 모두 오픈돼 있다.   가족이민 영주권의 경우 전 순위에서 비자발급 우선일자, 접수가능 우선일자 모두 단 하루도 진전하지 못했다.     2A순위(영주권자 직계가족)만 지난달에 이어 비자발급 우선일자, 접수가능 우선일자 모두 오픈 상태를 유지했고, 이외에 1순위(시민권자 성년 미혼자녀)·2B순위(영주권자 21세 이상 성년 미혼자녀)·3순위(시민권자 기혼자녀)·4순위(시민권자 형제자매) 모두 동결됐다.     가족이민 영주권 답보 상태는 작년에 이어 올 상반기 내내 이어져 사실상 진전이 전혀 없는 상태다.    장은주 기자 chang.eunju@koreadailyny.com비숙련 취업 해당순위 취업이민 취업이민 3순위 취업이민 1순위

2022-05-12

[6월 영주권 문호] 취업 3순위 비숙련 우선일자 후퇴

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 영주권 문호가 크게 후퇴했다.     국무부가 12일 발표한 2022년 6월 비자 블러틴에 따르면, 취업이민 3순위 학위불문 비숙련 영주권 문호의 비자발급 우선일자가 지난달 ‘오픈’에서 2019년 5월 8일로 3년이나 후퇴했다.     이는 해당순위 취업이민 신청자의 경우 노동승인(PERM) 접수일이 2019년 5월 8일 이전이 아닐 경우 승인이 불가능하다는 의미다. 단 접수가능 우선일자는 오픈을 유지해 신청은 가능하다.     나머지 취업이민 전 순위는 지난달에 이어 오픈 상태를 유지했다.     취업이민 1순위(글로벌 기업 간부·세계적인 특기자)·2순위(석사학위 소지자 또는 5년 경력 학사학위 소지자)·3순위(학사학위 숙련)·4순위(종교이민)·5순위(투자이민)는 비자발급 우선일자와 접수가능 우선일자가 모두 오픈돼 있다.   가족이민 영주권의 경우 전 순위에서 비자발급 우선일자, 접수가능 우선일자 모두 단 하루도 진전하지 못했다.     2A순위(영주권자 직계가족)만 지난달에 이어 비자발급 우선일자, 접수가능 우선일자 모두 오픈 상태를 유지했고, 이외에 1순위(시민권자 성년 미혼자녀)·2B순위(영주권자 21세 이상 성년 미혼자녀)·3순위(시민권자 기혼자녀)·4순위(시민권자 형제자매) 모두 동결됐다.   가족이민 영주권 답보 상태는 작년에 이어 올 상반기 내내 이어져 사실상 진전이 전혀 없는 상태다. 장은주 기자6월 영주권 문호 우선일자 비숙련 해당순위 취업이민 우선일자 후퇴 취업이민 3순위

2022-05-12

항공정비사 미국취업이민 방법 [ASK미국 미국취업이민/비자-유기량 대표]

▶문= 한국에서 항공정비사로 근무하는데 어떻게 미국취업이민 신청할 수 있나요?       ▶답= 한국 항공정비사들의 미국취업이민의 길을 티아이에스코리아가 열었습니다. 2005년에 간병인취업이민을 개발하여 현재까지 1000여 명의 영주권 취득을 성사시켰고 2022년에는 새로운 비숙련취업이민인 유능한 한국 항공정비사들의 미국 취업이민을 위한 첫 단계인 노동허가서 접수가 3월과 6월에 시작됩니다. 다른 비숙련 취업이민과는 달리 항공정비사 비숙련취업이민은 전문 교육을 받은 특정 소수를 위한 미국취업이민으로 국내 항공정비사들의 미국진출의 교두보가 될 것입니다.   3월과 6월에 접수하는 노동허가서에 대해 설명해드리면 3월에는 FAA 자격증 소지자들만 노동허가서 접수가 됩니다. FAA 자격증만 있다면 경력이 없어도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6월에 접수하는 케이스는 FAA 자격증은 없지만 18개월 이상의 경력자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 3월에 접수하지 못한 FAA 소지자도 18개월 이상의 경력을 가지고 있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약 2년 전 항공정비사 미국취업이민 상품을 개발하는 단계에서 한국 항공정비사들의 Needs 파악을 나섰고 국내에서 항공정비사 미국취업을 알선해 주는 업체가 없다는 것을 파악해 글로벌 시대에 경쟁력 있는 한국 항공정비사들의 미국진출을 위해 상품을 개발한 것입니다.   항공정비사들이 가지고 있는 경력이 다양하여 최대한 많은 분들에게 기회를 드리기 위해 취업이민의 자격 조건을 높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기에 연봉이 약 5만 달러 정도이지만 2년 이상의 미국 내 경력을 쌓는다면 미국 항공정비사들의 평균 연봉인 7만 5천 달러 정도는 받을 수 있습니다.   티아이에스코리아 2월에 항공정비사 미국취업이민 세미나를 한국에서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오미크론으로 인해 세미나는 잠정연기한 상태입니다. 개인적으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상담해드리겠습니다. 문의는 아래의 전화나 이메일로 하면 되고 관련 학력과 경력이 있는 분들은 이번 기회에 상담 받고 미국 항공정비사취업이민에 도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의: 070-8272-2536(한국)                   213-245-8423(미국)   이메일) tis91113@naver.com 유기량 대표미국 취업이민 항공정비사 비숙련취업이민 항공정비사 취업이민 비숙련 취업이민 유기량 대표

2022-01-19

항공정비사 비숙련 취업이민의 인기 직종으로 떠올라

 과거 10년 동안 신생 항공사들의 출현으로 항공 업계는 많은 인력이 필요해 관련 종사자들의 취업율은 매우 높았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코로나19 사태로 대다수 저비용 항공사들은 존폐 위기를 맞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형 항공사들 조차 비행 편수를 줄이고 직원들에게 무급 휴가를 권유하며 비상체제 운영을 하며 위기 극복의 안간힘을 쓰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업계 전문가에 따르면 항공사에서 마지막까지 인력을 보유해야 하는 직무가 바로 항공정비사라고 한다. 그만큼 항공정비의 업무는 승객의 안전을 지키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이다.    한국보다 항공 산업이 발달된 미국에서 항공정비사로 취업이민을 신청할 수 있는 기회를 이민전문 수속업체 TIS코리아는 처음으로 소개했다.  비숙련 취업이민 전문 이민업체인 TIS코리아는 간병인 취업이민을 16년 전에도 처음으로 개발했다. 특히 비숙련 취업이민은 아직 학사 학위가 없는 유학생들이 신청할 수 있는 미국 취업이민이기도 해  한인 유학생들에게 영주권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된다. 미국에서 미래의 항공정비사를 꿈꾸는 유학생들에게는 졸업 후 OPT와 취업이민이 가능하다는 논리다.  미국 유학생뿐만 아니라 한국에서 현재 종사하는 경력자, 부사관으로 근무중인 공군 경력자들이 높은 급여와 근무 환경이 좋은 미국에서 취업할 수 있는 기회다.     다른 비숙련 취업이민과 달리 항공정비사 직종은 원래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전문적인 일의 연장이기 때문에 영주권 취득 후 미국에서 평생 직업으로 선택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특히 적정임금도 비숙련 취업이민 중에서 가장 높은 5만달러대의 연봉으로 시작이 가능하다. 비숙련 취업이민이기에 영주권 취득 후 5년 정도의 경력자라면 연봉 8만달러에서 10만달러 정도는 받을 수 있다고 한다.   일반적으로 공항은 국내선, 국제선의  공항으로만 여겨지는데  미국은 시 단위에도 지역 공항이 있고 항공조정이  레저산업이기도 해  개인 항공기까지 포함하면 정비사 직종은 현저희 모자라는 실정이다.   TIS코리아의 항공정비사 직종 근무지역은 미국 항공 정비의 메카인 애리조나 지역이다. 한국의 항공정비사 노동 시장은 현재 매우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다. 국내의 유능한 정비사들 높은 급여를 받으며 미국 항공 정비사로의 도전은 좋은 기회가 아닐 수 없다. 특별히 미국 내에서 항공 정비학과를 재학중인 학생들은 미국 내 취업과 지속적인 거주를 위한 해결책으로 항공정비사 취업이민이 추천되는 이유다. .   항공정비사  경력자는 TIS 코리아를 통해 미국 취업이민을 신청할 수 있다. FAA 자격증이 있는 신청자들은 내년 2월에 노동허가서 접수가 시작되며, FAA 자격증이 없으나 6개월 이상의 경력자는 4월부터 노동허가서 접수가 시작된다. 2월에 개최하는  TIS코리아의 세미나에서 자세한 정보가 전달 될 예정이며 전화나 이메일로 문의할 수도 있다.   문의: 전화) 213-245-8423 (미국) 070-8272-2536(한국) 이메일: info@top2min.com   tis91113@naver.com https://blog.naver.com/tis91113/222146393976    항공정비사 취업이민 비숙련 취업이민이기 항공정비사 직종 간병인 취업이민

2021-12-23

2022년 미국 취업이민 동향 [ASK미국 미국취업이민/비자-유기량 대표]

▶문= 위드 코로나 시대인 2022년 미국 취업이민 동향은?       ▶답= 2022년은 미국 취업이민 신청 수요가 매우 높아질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과거 5년 동안 몇 가지 이유로 미국은 취업이민에 대하여 문을 닫았고 그로 인해 신청을 못한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첫째는 트럼프 정권 둘째 TP로 대사관 진행이 막힘 셋째 코로나의 창궐로 미국 비자 발급 중단으로 신청이 확연히 줄어들면서 적체가 쌓인 것이 아닌 미국 영주권 취득에 대한 욕구가 쌓였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미국 영주권 취득에 대한 욕구 폭발이 2022년에 있을 것으로 예상하면서 이유를 찾아보았습니다.     첫째 TP 사태로 적체된 케이스들이 재승인을 받으면서 한국에서 이주업체를 통한 진행에 문제가 없음이 결론적으로 입증된 것입니다. 둘째 미국도 소상공인을 살리기 위해 코로나 방역수칙 완화로 구인난에 이미 들어간 상태입니다. 쇼핑몰에 가면 여기저기서 사람 구한다는 간판을 너무 많이 접할 수 있습니다. 셋째 손쉬운 유학 비자 발급과 졸업 예정 유학생들의 취업이민 신청이 러쉬를 이룰 것으로 예상합니다.   미국 영주권에 대한 신청은 상반기가 하반기보다 더 많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미국 대학의 졸업은 보통 5월이죠. 그렇기에 OPT 신청도 그 시기에 많이 하고 OPT가 끝나는 시점도 이 시기입니다. 그렇기에 2022년 2월부터 6월까지 미국 취업이민 수속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합니다. 미국 내 취업이민 신청자들은 신분의 유효기간을 잘 파악하여 빠른 노동허가서 접수가 가능한 비숙련 취업이민을 신청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대사관 진행 취업이민 신청자들은 이주업체에서 준비한 상품이 TP 우려가 없는지에 대한 자세한 상담을 하고 신청하면 좋겠습니다.     TP 결과의 의미가 거절이 아닌 보류하여 재확인하는 수속 절차입니다. 거절에 대한 부담을 갖지 마시고 코로나 시대에 해고율이 높았던 직업과 헬스케어 직업은 가장 심각한 구인난을 경험하고 있기에 취업이민의 성공률이 높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또한 이런 직종들이 사람을 대면하는 서비스업이 대부분이었고 높은 수준의 학력 경력을 요구하는 직종은 아닌 비숙련 취업이민이었기에 미국 취업 영주권 이민 비자의 승인율이 높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문의: 070-8272-2536(한국)                   213-245-8423(미국)                    tis91113@naver.com 유기량 대표미국 취업이민 취업이민 신청자들 취업이민 동향 비숙련 취업이민

2021-12-22

비숙련 취업이민을 통한 영주권 취득의 최적 시기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해 미국 취업이민 신청 시 신청자의 학력, 경력이 고용주와 일치하는  취업이민 직종을 찾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접근 방식이다. 거의 모든 취업이민 신청자들은 1순위가 안되면 2순위를 알아보고, 2순위가 안되면 3순위를 찾아보는데 생각의 전환만 해도 영주권 취득이  순조로울 수 있다.   오히려 반대로 생각을 전환하면 영주권 취득율이 더 높고 영주권 수속이 가장 빠른 취업이민 3순위 중에서도 비숙련 취업이민을 가장 먼저 고려해 볼 수도 있다.   모든 취업이민의 영주권 문호가 오픈이기에 취업이민 1순위나 3순위의 영주권 수속 기간은 동일하나 비숙련 취업이민은 학력, 경력을 고려하지 않고 만 18세만 넘으면 신청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즉  적정임금, 광고를 사전에 마무리한 후  수속을 진행하면 곧 바로 노동허가서를 접수할 수도 있다.    또한 거의 2년 가까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대부분의 회사들이 재정적인 문제가 있어 외국인을 고용할 만큼의 재정 능력이 좋지 않아 2순위, 3순위 전문직으로 신청할 고용주도 그리 많지 않다.   특히 미국에서 체류기간에 제한이 있는 유학생(F1비자), J1(교환방문연구원)들은 체류기간 안에 신분 변경신청서(I-485)를 접수해야 하기에 단시간 안에 노동허가서를 접수할 수 있는 비숙련 취업이민이 더 적합할 수 있다. 아울러 체류기간에는 제한이 없지만 팬데믹 시기에 많은 피해를 입고 E2로 신분을 유지하는 외국인들도  비자 연장에서 겪게 될 고민을 줄이기 위한  대비가 필요하다.   현재 영주권 수속 기간은 대략 1년 반에서 2년 정도면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다. 영주권 수속 단계에서 I-485를 접수하면 신분이 변경되어 체류 신분의 기한이 넘어가도 불법체류자가 되지 않으며 I-485 접수 후 4개월 정도면 워킹 퍼밋이 나오는데 이 워킹 퍼밋으로 고용지에서 근무를 시작할 수 있다.   유학생의 경우 OPT가 유효기간이 적어도 10개월은 남아 있어야 비숙련 취업이민 신청이 가능하다.     미국 취업이민 신청은 항상 가능하지만 최근에 신청한 비숙련 취업이민은 다른 시기에 신청한 이민 프로그램 신청자도바  수혜자가 될 듯하다. 최근 비숙련 취업이민의 I-485 단계에서는 인터뷰 없이 승인이 되고 있으며 바이든 정부의 친이민정책으로 각 단계마다 큰 어려움 없이 수속이 진행되고 있다. 비숙련 취업이민 전문 수속업체 TIS는 11월부터 비숙련 간병인 취업이민의 노동허가서 접수가 시작됐다. 비숙련 간병인 취업이민은 TIS가 전문적인 노하우와 경험을 바탕으로지난 16년간 1000여명의 영주권 취득을 도와 준 프로그램이다.   TIS는 취업이민을 고민 중인 한인들을 위해   이민사기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상담을 환영한다.     문의: 전화) 213-251-0032(미국) 070-8272-2536(한국) 이메일: tis91113@naver.com info@top2min.com  취업이민 비숙련 취업이민 신청자들 영주권 취득율 비숙련 취업이민

2021-11-09

비숙련 취업이민의 브로커 상품에 속지 말아야

문= 미국 취업이민 신청 시 사기를 당할 수 있다는데요    답=우선 미국 취업이민을 신청한 한인들 중에는 이민 피해를 경험한 신청자들이 종종 눈에 띈다. 이민 피해 유형도 다양한데 그래도 다행인 것은 넘치는 정보로 인해 과거보다 피해를 보는 신청자들이 줄어들 고 있다.     먼저 고용주 관련 사기 피해가 있을 수 있다. 고용주의 규모에 따라 취업이민을 신청할 수 있는 숫자가 정해지는 가령 5명 취업이민 신청을 해 줄 수 있는 고용주에 7명이 신청을 했다면 6번, 7번 신청자는 이민 피해를 보게 된다. 이주공사들은 같은 고용주였는데 안타깝게 본인만 떨어졌다고 설명하며, 조만간 새로운 고용주로 노동허가서를 접수할 예정인데 새롭게 신청해 주겠다고 사기를 친다. 20년 동안 변하지 않는 수법이다.   이런 피해 사례가 발생하는 이유는 이주공사들이 취업이민 상품을 직접 개발할 능력이 없기에 미국의 브로커 상품을 통해 신청자를 모집하기 때문이다. 인터넷을 보면 A 닭공장 취업이민 신청을 몇 개의 이주공사들이 동시에 모집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런 게 브로커 상품이다. 최근에는 대형 한인 슈퍼마켓 비숙련 취업이민도 그러한 예이다.   이런 사연으로 피해를 입었다면 신청자가 사전에 어떤 노력을 할 수 있었을까요? 신청자는 피해 예방을 위해 할 수 있는 게 아무도 없다. 원천적으로 브로커 상품을 신청하지 말았어야 했다.   할 이야기가 너무 많은 주제이지만 오늘 칼럼의 핵심은 이민 업체의 상품이 브로커 상품인지 개발한 상품인지 확인하면 사기 피해를 막을 수 있다.  위의 사례는 이민업체가 고의로 사기를 친 것은 아니지만 결국 피해는 신청자에게만 돌아간다.     최근에 TIS코리아sms 유튜브를 통해 취업이민 사기를 예방하는 방법에 대해 좀더 자세히 알려 주고 있다. 또한 미국 유학생들의 미국 영주권 취득에 대한 영상을 업로드 하며 좀더 현실적인 정보와 대안을 제공한고 있다.  https://www.youtube.com/watch?v=oP4C0j25SUg   (전화) 213-245-8423(미국), 070-8272-2536(한국), 유기량 대표 714-321-7938(미국직통) (이메일) info@top2min,com  tis91113@naver.com    취업이민 비숙련 취업이민 상품 비숙련 취업이민 취업이민 신청

2021-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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