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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소비자 불만신고 1위는 인터넷 관련

지난해 뉴욕주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 소비자 불만신고는 인터넷 관련 신고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에 신고된 인터넷관련 사기 건수만 8000건이 넘는다.   8일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이 ‘전국 소비자 보호 주간’(National Consumer Protection Week)을 맞아 발표한 ‘2021년 10대 소비자 불만’에 따르면, 인터넷 관련 신고는 8346건이 접수돼 신고 유형 중 가장 많았다. 소비자 개인정보나 암호가 유출돼 다른 웹사이트에서도 도용되는 경우가 많았고, 누군가 인터넷을 대신 조작해 사기행각을 벌인 경우도 있었다. 제임스 검찰총장은 “절대로 써 왔던 비밀번호를 계속 쓰거나 재사용하지 말고,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으면 즉시 온라인 서비스 회사나 (필요시) 신용카드 회사 등에 직접 문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두 번째로 소비자 불만이 많았던 항목은 집주인과 세입자 간 분쟁으로, 3144건이 신고됐다. 세입자가 계약 종료 후 집을 떠났는데도 14일 이내에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경우가 비일비재했다. 집주인이 수리 비용 등 일종의 손해배상금을 빼고 보증금을 돌려주려면 영수증을 줘야 하는데, 자세한 설명도 없이 보증금을 일부만 돌려주는 경우도 있었다.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때 판매자가 폭리를 취하거나, 서비스가 열악해 신고한 경우는 2678건으로 3위였고, 세탁소나 식당·이사업체 등 서비스 전문 회사에 대한 불만도 2610건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서비스 관련 불만 중에는 코로나19 검사기관에 대한 신고도 쏟아졌다.   세계 반도체 공급 부족 등으로 신차와 중고차 가격이 뛰고 있는 가운데, 자동차 구매나 리스 과정에서 소비자들이 불만을 제기한 경우도 2283건으로 5번째로 많았다. 이외에도 ▶대출로 인한 불법 채권추심 등 신용관련 문제(1539건) ▶유틸리티 관련 불만(1145건) ▶주택수리 사기계약(1034건) ▶헬스클럽 환불불가(778건) ▶가구·가전 상품결함이나 수리 문제(611건) 등이 뉴욕주에서 접수된 주요 소비자 불만사항이었다.   제임스 검찰총장은 “어려운 시기를 이용해 뉴욕주민들을 속인 사기꾼을 근절하고, 모든 뉴요커를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불만신고 뉴욕주 소비자 불만신고 소비자 개인정보 전국 소비자

2022-03-08

뉴욕시 방역물품 가격 폭등에 잘못 대응

뉴욕시정부가 팬데믹 초기 방역물품(PPE) 가격 폭등 사태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급증한 소비자 불만신고에 대한 처리가 크게 지연됐을 뿐만 아니라 단 3분의 1만 처리했다는 것이다.     브래드 랜더 뉴욕시 감사원장은 23일 시 소비자보호국(DCWP)이 코로나19 사태후 공급부족으로 가격이 폭등한 PPE에 대한 소비자 불만사항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했다는 내용의 감사결과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2020년 3월부터 2021년 2월까지 DCWP에 총 3만8010건의 마스크, 손 소독제, 물티슈 등 PPE에 대한 불만사항이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팬데믹 이전 비슷한 제품류에 대한 불만사항 접수 건수의 2배가 넘는 수치다.     구체적인 신고내용 중에는 8온스짜리 손 소독제가 28달러, 10개 들이 마스크 한 박스가 300달러까지 한 사례가 있었다.     하지만 이같이 폭등한 신고에 대해서 시정부의 처리는 크게 부족한 수준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3월 4일부터 같은해 9월 16일까지 신고된 1만1708건 중 DCWP가 처리한 민원은 단 28%에 해당하는 3278건에 불과했다.     또, 처리된 신고의 대응에 평균 43일이 걸렸을 정도로 처리시간도 지연됐다.     처리된 3278건 중 30일 내 처리된 것은 절반에 해당하는 1825건이었고, 90일 이상이 소요된 경우가 502건으로 전체의 16%를 차지했다.     이같은 감사결과에 대해 랜더 감사원장은 “비상시의 과도한 가격 인상은 불법일 뿐만 아니라 비도덕적”이라고 전하고, “미래의 비상사태에 대응해 뉴욕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시정부 기관의 준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접수 후 최장 35일 이내 조사를 시작하고 ▶조사를 위한 독립적인 검토 프로세스를 정립할 것, 그리고 ▶소비자 불만 해결에 대한 성과 모니터링 등의 개선 요구사항도 제시했다.     팬데믹 직후인 2020년 3월 시정부는 필수품목 및 서비스에 대해 10% 이상 가격인상을 금지하는 규정을 발효했다. 이에 대한 위반시에는 525달러의 벌금이 부과되고, 2회 및 3회차 위반시에는 각각 1050달러와 35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장은주 기자 [email protected]방역물품 폭등 뉴욕시 방역물품 초기 방역물품 소비자 불만신고

2022-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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