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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방역물품 가격 폭등에 잘못 대응

랜더 감사원장, 감사결과 보고서 발표
팬데믹 후 PPE 가격 폭등 불만신고 폭증
28%만 처리되고 대응에 평균 43일 소요

뉴욕시정부가 팬데믹 초기 방역물품(PPE) 가격 폭등 사태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급증한 소비자 불만신고에 대한 처리가 크게 지연됐을 뿐만 아니라 단 3분의 1만 처리했다는 것이다.  
 
브래드 랜더 뉴욕시 감사원장은 23일 시 소비자보호국(DCWP)이 코로나19 사태후 공급부족으로 가격이 폭등한 PPE에 대한 소비자 불만사항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했다는 내용의 감사결과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2020년 3월부터 2021년 2월까지 DCWP에 총 3만8010건의 마스크, 손 소독제, 물티슈 등 PPE에 대한 불만사항이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팬데믹 이전 비슷한 제품류에 대한 불만사항 접수 건수의 2배가 넘는 수치다.  
 
구체적인 신고내용 중에는 8온스짜리 손 소독제가 28달러, 10개 들이 마스크 한 박스가 300달러까지 한 사례가 있었다.  
 
하지만 이같이 폭등한 신고에 대해서 시정부의 처리는 크게 부족한 수준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3월 4일부터 같은해 9월 16일까지 신고된 1만1708건 중 DCWP가 처리한 민원은 단 28%에 해당하는 3278건에 불과했다.  
 
또, 처리된 신고의 대응에 평균 43일이 걸렸을 정도로 처리시간도 지연됐다.  
 
처리된 3278건 중 30일 내 처리된 것은 절반에 해당하는 1825건이었고, 90일 이상이 소요된 경우가 502건으로 전체의 16%를 차지했다.  
 
이같은 감사결과에 대해 랜더 감사원장은 “비상시의 과도한 가격 인상은 불법일 뿐만 아니라 비도덕적”이라고 전하고, “미래의 비상사태에 대응해 뉴욕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시정부 기관의 준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접수 후 최장 35일 이내 조사를 시작하고 ▶조사를 위한 독립적인 검토 프로세스를 정립할 것, 그리고 ▶소비자 불만 해결에 대한 성과 모니터링 등의 개선 요구사항도 제시했다.  
 
팬데믹 직후인 2020년 3월 시정부는 필수품목 및 서비스에 대해 10% 이상 가격인상을 금지하는 규정을 발효했다. 이에 대한 위반시에는 525달러의 벌금이 부과되고, 2회 및 3회차 위반시에는 각각 1050달러와 35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장은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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