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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컬 뉴욕주지사, 코로나19 비상권한 종료

뉴욕주가 코로나19팬데믹에 대응하기 위해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에게 부여했던 비상 권한 행정명령을 재연장하지 않기로 했다.     호컬 주지사는 12일 “코로나19 팬데믹 관련 공중보건 비상사태 행정명령을 더는 연장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재연장 조치를 하지 않음에 따라 이 행정명령은 13일 0시에 만료됐다. 만료된 행정명령은 방역물품 구매와 관련된 권한을 주지사에게 부여하는 것으로, 그동안은 호컬 주지사가 코로나19 자가진단키트와 마스크 등의 물품을 뉴욕주 감사원 감사 없이도 주문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일반적으로 주정부에서 구매하는 다른 물품들과 마찬가지로, 주 감사원 감사를 거쳐 구매해야 한다.   이날 행정명령이 종료된 것은 호컬 주지사가 방역 물품, 자가진단키트 공급 업체로부터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의혹이 일고 있는 가운데 발표돼 더 눈길을 끌었다. 주정부 전문 매체 타임스유니온은 코로나19 방역 물품 회사들이 호컬 주지사 캠페인에 30만 달러 이상을 기부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다만 호컬 주지사는 선거 캠페인 관련 기부금 수령과 자가진단키트 공급 계약은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호컬 주지사는 “(코로나19 감염) 숫자를 봤을 때 현재 비상 권한이 더 필요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코로나19 감염 수치가 다시 악화할 경우, 해당 행정명령을 다시 발동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호컬 주지사는 오는 27일 만료되는 또 다른 코로나19 비상 권한 행정명령도 재연장하지 않고 종료할 것으로 보인다.     이 행정명령은 타주에서 면허를 취득한 의료 종사자들이 뉴욕주에서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구급대원들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허용한 내용이다. 이에 따라 9월 말부터 의료 구급 대원들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은 중단될 예정이다. 김은별 기자뉴욕주지사 코로나 방역물품 구매 주지사 캠페인 뉴욕주 감사원

2022-09-13

뉴욕시 방역물품 가격 폭등에 잘못 대응

뉴욕시정부가 팬데믹 초기 방역물품(PPE) 가격 폭등 사태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급증한 소비자 불만신고에 대한 처리가 크게 지연됐을 뿐만 아니라 단 3분의 1만 처리했다는 것이다.     브래드 랜더 뉴욕시 감사원장은 23일 시 소비자보호국(DCWP)이 코로나19 사태후 공급부족으로 가격이 폭등한 PPE에 대한 소비자 불만사항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했다는 내용의 감사결과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2020년 3월부터 2021년 2월까지 DCWP에 총 3만8010건의 마스크, 손 소독제, 물티슈 등 PPE에 대한 불만사항이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팬데믹 이전 비슷한 제품류에 대한 불만사항 접수 건수의 2배가 넘는 수치다.     구체적인 신고내용 중에는 8온스짜리 손 소독제가 28달러, 10개 들이 마스크 한 박스가 300달러까지 한 사례가 있었다.     하지만 이같이 폭등한 신고에 대해서 시정부의 처리는 크게 부족한 수준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3월 4일부터 같은해 9월 16일까지 신고된 1만1708건 중 DCWP가 처리한 민원은 단 28%에 해당하는 3278건에 불과했다.     또, 처리된 신고의 대응에 평균 43일이 걸렸을 정도로 처리시간도 지연됐다.     처리된 3278건 중 30일 내 처리된 것은 절반에 해당하는 1825건이었고, 90일 이상이 소요된 경우가 502건으로 전체의 16%를 차지했다.     이같은 감사결과에 대해 랜더 감사원장은 “비상시의 과도한 가격 인상은 불법일 뿐만 아니라 비도덕적”이라고 전하고, “미래의 비상사태에 대응해 뉴욕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시정부 기관의 준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접수 후 최장 35일 이내 조사를 시작하고 ▶조사를 위한 독립적인 검토 프로세스를 정립할 것, 그리고 ▶소비자 불만 해결에 대한 성과 모니터링 등의 개선 요구사항도 제시했다.     팬데믹 직후인 2020년 3월 시정부는 필수품목 및 서비스에 대해 10% 이상 가격인상을 금지하는 규정을 발효했다. 이에 대한 위반시에는 525달러의 벌금이 부과되고, 2회 및 3회차 위반시에는 각각 1050달러와 35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장은주 기자 chang.eunju@koreadailyny.com방역물품 폭등 뉴욕시 방역물품 초기 방역물품 소비자 불만신고

2022-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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