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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가 방치하면 세율 25배... '빈집세' 도입 추진

집값 급등과 인구 증가로 주거난을 겪고 있는 애틀랜타 시가 주거대책의 일환으로 '빈집 단속'에 나섰다.    오랫동안 방치돼 도시 경관과 위생을 해치고 토지의 효율적 활용을 방해하는 폐가성 빈집에 현행 세율의 25배에 달하는 부동산세를 매기는 조례 제정을 추진 중이다.   애틀랜타 시의회는 2일 안드레 디킨스 시장과 바이런 애모스 3지역구 의원이 공동으로 '빈집세'(Blight Tax) 신설 조례를 발의했다고 밝혔다.    시 당국이 도시 내 버려진 부동산 단속해 빈집세를 부과하면 법원이 30일 내에 부동산 소유주와의 청문회를 통해 적절성 여부를 판단한다.    시는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비위생적이거나 안전하지 않은 주택"을 폐가로 정의했다. 집주인이 폐가를 재개발해 생산성을 높이면 세금은 면제된다.   장기간 방치된 빈집은 그간 지역사회의 골칫거리였다. 건물 붕괴 등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고 빈집이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도 크다.    애모스 의원은 본인 지역구인 락데일 인근 애틀랜타 북서부에 버려진 폐가가 많다고 강조하며 "집주인이 재개발 또는 매각을 서두르도록 압박을 가하는 것"이라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아울러 법안은 대형 건물을 정비할 시에는 시의 도시 계획 목표와 부합해야 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신규 주택 건설 착공이 부진한 와중, 빈집을 고쳐 생산성을 높이면 주거난도 해소할 수 있다는 것이 시의 전망이다. 디킨스 시장은 "지역 투자를 가로막는 원인인 폐가를 단속하면 저렴한 주택 옵션이 많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취임 후 올해 5월까지 경제개발협의체인 인베스트 애틀랜타를 통해 3640채의 주택을 공급했지만 여전히 저소득층 또는 중산층 수요를 만족시킬 주택은 부족한 실정이다. 장채원 기자 jang.chaewon@koreadaily.com애틀랜타 부동산세 인베스트 애틀랜타 애틀랜타 시의회 인근 애틀랜타

2024-07-03

[부동산 이야기] 부동산세 효율적 관리

현재 부동산 시장의 혼란 속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고가의 주택을 판매해 이익을 본다. 하지만 판매 이익이 달콤하더라도 세금을 마주하면 씁쓸해 질 수 있다. 두 가지 강력한 전략인 양도소득세 주택 면제와 1031 교환을 이해하고 합법적으로 세금 부담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   먼저 양도소득세주택 면제부터 살펴보자. 주거용 부동산을 판매할 때 2년 이상 거주했다면 이익의 일정부분을 면세 받을 수 있는 혜택이다. 싱글의 경우 최대 25만 달러, 결혼한 경우에는 최대 50만 달러까지 면세가 가능하다. 이 혜택은 2년에 한 번만 가능하지만, 상당한 세금 절감을 기대할 수 있다.     다음은 1031 교환이다. 투자용 부동산을 팔고 그 이익을 새로운 투자용 부동산에 재투자할 때 세금 지불을 유예 해주는 것이다. 그러나 판매 후 45일 안에 새로운 투자를 찾아 정해야 하고, 180일 안에 구매를 완료해야 한다. 이 규칙은 변화하는 부동산 시장에서 빠르게 행동하는 투자자에게 유리하다.     이러한 절세 전략을 효과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사항들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우선, 양도소득세 주택 면제를 위해서는 실제로 해당 주택에서 거주 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하며, 해당 기간 동안 다른 주택에 대한 유사한 면세 혜택을 받지 않았어야 한다.   1031 교환에 있어서는 새로운 부동산이 ‘같은 종류’ 또는 ‘같은 등급’의 교환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주거용 부동산을 팔고 상업용 부동산을 사는 것도 허용된다. 다만 1031 교환을 통해 연기된 세금은 영원히 면제되는 것이 아닌 해당 부동산을 최종적으로 판매할 때 세금으로 납부해야 하므로 장기적인 재정 계획의 일부로 고려해야 한다.   물론 이 두 전략을 조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예를 들어 투자용 부동산으로 이동하면서 1031 교환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종종 세금 부담 없이 재산을 이전할 수 있다.   하지만 전략을 사용할 수 있을지 여부는 각자의 세금 상황과 부동산의 상세한 조건에 따라 다를 수 있다. 게다가 세법은 자주 변한다.   복잡하고 미묘한 재정 상황을 혼자 넘어서기보단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세무 전문가, 부동산 컨설턴트, 변호사까지 포함한 현명한 부동산 판매 전략은 성공적인 재정 관리의 핵심이다. 세금을 줄이는 것은 투자의 한 방법이므로, 이를 어떻게 실행할지 계속해서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이 중요하다.   양도소득세 주택 면제와 1031 교환은 많은 사람들에게 큰 이득을 가져다 주었다. 이번 기회에 이 방법들을 잘 활용해 보시기 바란다.   ▶문의: (714)349-0505 제니스 박 / 콜드웰뱅커 베스트부동산부동산 이야기 부동산세 양도소득세주택 부동산세 효율적 양도소득세주택 면제 투자용 부동산

2024-05-29

콜로라도 부동산세 삭감 법안, 개스 수수료 부과 연기 법안

 제러드 폴리스 주지사가 지난 16일 월요일에 치솟는 부동산세에 제동을 거는 법안과 원래 올해 시행예정이었던 개솔린 수수료 부과를 연기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주지사의 이번 법안 서명은 주 의회 회기가 모두 끝난 이후에 이루어졌는데, 첫번째 상원법안 SB22-238은 2023년과 2024년에 부동산세를 7억달러까지 삭감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이 덕분에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집값에 비례해 집주인들이 내야 하는 부동산세에 대한 부담이 어느 정도 덜어지게 됐다. 올가을에 재선에 도전하는 폴리스 주지사는 “이 법안은 현재 살고 있는 집의 가치가 올라가는 바람에 함께 인상된 부동산세에 대해 압박을 가지는 집주인의 수를 줄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부동산세를 삭감하는 것은 4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이는 다시 말하면 지난 40년간 콜로라도에서 꾸준히 올라갔던 부동산세가 큰 폭으로 한번 내려간다는 뜻이다”고 설명했다. 최근에 폐지된 갤러거 수정안으로 인해, 콜로라도는 역사적으로 대부분의 예산 조달 기반으로 상업용 부동산세에 의존해왔다. 부동산세 정책을 다듬기 위한 경쟁적인 투표법안의 위협을 막아낸 이 새로운 법은 주 공무원들에게 장기적인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하게 됐다. 월요일, 법안이 서명되는 자리에 함께한 크리스 핸슨 주 상원의원(민주당, 덴버)은 “이 배려깊은 패키지로 우리는 이 순간을 대응하고 있다. 이 법안이 하는 일은 우리가 이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 우리의 헌법이 응답하지 않는 공식에 의존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단점을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폴리스 주지사는 이전에 이 법이 50만달러 이상의 집을 소유한 집주인들에게 1년에 약 274달러, 50만달러 이상의 상업용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은 약 1,200달러를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상업용 부동산은 평가비율을 29%에서 27.9%로, 주거용 부동산은 6.95%에서 6.765%로 낮추기 때문이다. 7억달러의 삭감으로 인한 손실을 상쇄하기 위해, 주 정부는 약 4억달러를 카운티들에게 배정해 학교나 소방서 같은 곳에 돌아가야 할 예산을 삭감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4억달러는 납세자 권리장전을 통해 납부해야 할 납세자에게 환급되는 일회성 자금을 혼합한 것이다. 나머지 3억달러는 세수 손실로 처리될 예정이다. 2억달러의 세금환급은 어차피 납세자들에게 돌려줘야 할 돈을 가지고 민주당원들이 협상을 하고 있다며 일부 공화당원들로부터 비난을 받았다. 심지어 법안을 서명하는 자리에서도 핸슨과 폴리스 주지사는 이를 7억달러 '세금감면'이라고 칭했지만, 패트릭 네빌 주 하원의원(공화당, 캐슬락)은 이를 5억달러짜리 '삭감'이라고 응수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안은 상하원에서 만장일치로 순조롭게 통과했다. 철저한 보수주의자인 네빌은 세금을 그렇게 많이 삭감하는 법안에는 선택의 여지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그는, “누구나 세금을 싫어하지만, 제일 최악의 세금은 부동산세다. 이것은 내가 부동산을 살 때 한푼도 도움을 주지 않은 정부에다 매년 임대료를 지급하는 셈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최악의 세금을 경감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해야 한다는데 동의한다”고 밝혔다. 폴리스 주지사는 또한 하원법안 HB22-1351에도 서명했다. 이것은 개솔린에 부과되는 갤런당 2센트의 수수료를 2023년 4월까지 연기하는 법안이다. 이 수수료는 2032년까지 16억달러 이상을 모으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2021년 법안이었다. 이 법안은 올 7월에 효력을 발휘할 예정이었으나, 폴리스와 입법자들은 인플레이션이 치솟으면서 1월에 이 계획을 연기하기로 했다.콜로라도가 전국 평균보다 갤런당 개스 가격이 낮기는 하지만, 폴리스는 되도록이면 저렴한 주유소에서 주유를 하고, 갤런당 $4.40을 받는 주유소들은 피하라고 권고했다.      이하린 기자법안 콜로라도 콜로라도 부동산세 상업용 부동산세 법안 개스

2022-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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