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가 방치하면 세율 25배... '빈집세' 도입 추진
빈집 재개발로 주택공급 확대 모색
오랫동안 방치돼 도시 경관과 위생을 해치고 토지의 효율적 활용을 방해하는 폐가성 빈집에 현행 세율의 25배에 달하는 부동산세를 매기는 조례 제정을 추진 중이다.
애틀랜타 시의회는 2일 안드레 디킨스 시장과 바이런 애모스 3지역구 의원이 공동으로 '빈집세'(Blight Tax) 신설 조례를 발의했다고 밝혔다.
시 당국이 도시 내 버려진 부동산 단속해 빈집세를 부과하면 법원이 30일 내에 부동산 소유주와의 청문회를 통해 적절성 여부를 판단한다.
시는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비위생적이거나 안전하지 않은 주택"을 폐가로 정의했다. 집주인이 폐가를 재개발해 생산성을 높이면 세금은 면제된다.
장기간 방치된 빈집은 그간 지역사회의 골칫거리였다. 건물 붕괴 등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고 빈집이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도 크다.
애모스 의원은 본인 지역구인 락데일 인근 애틀랜타 북서부에 버려진 폐가가 많다고 강조하며 "집주인이 재개발 또는 매각을 서두르도록 압박을 가하는 것"이라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아울러 법안은 대형 건물을 정비할 시에는 시의 도시 계획 목표와 부합해야 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신규 주택 건설 착공이 부진한 와중, 빈집을 고쳐 생산성을 높이면 주거난도 해소할 수 있다는 것이 시의 전망이다. 디킨스 시장은 "지역 투자를 가로막는 원인인 폐가를 단속하면 저렴한 주택 옵션이 많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취임 후 올해 5월까지 경제개발협의체인 인베스트 애틀랜타를 통해 3640채의 주택을 공급했지만 여전히 저소득층 또는 중산층 수요를 만족시킬 주택은 부족한 실정이다.
장채원 기자 jang.chaewo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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