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아서 7월부터 달라지는 것들
교사 봉급 2천·경찰 6천불 인상 학교서 총격난사 대비 훈련 실시 조지아주에서 내달 1일부터는 공공장소에서의 흡연과 투견행위가 금지되고 교사들의 봉급이 오른다. 또 미성년자들에 대한 성전환 치료가 금지되고, 성범죄자에 대한 발찌 착용이 의무화 된다. 아울러 지방검사들에 대한 직무 감독도 시행된다. 7월부터 새로 시행되는 주 법률을 알아본다. ▶교사·공무원 봉급 인상= 공립학교 교사, 주 공무원, 공립대학 직원 봉급이 2000 달러, 학교 간호사와 관리인, 주 경찰 봉급은 6000 달러가 각각 오른다. ▶성전환 치료 금지= 미성년자에 대한 성별 확인 또는 성전환 수술, 호르몬 치료가 금지된다. 반대론자들은 성소수 청소년들이 일반 청소년들보다 자살 확률이 더 높다며 부작용을 우려한다. ▶성범죄자 전자발찌 착용= 매리리암법에 따라 성범죄자들은 전자발찌를 차야 한다. 성범죄자는 보호관찰 기간은 물론 위험성 평가가 끝나지 않은 성범죄자도 발찌를 차야 한다. ▶공유차 보상액 조정= 우버 등 차량 공유 회사나 택시회사가 사고로 부상을 당한 사람에게 책임보험 최소 보상 금액이 30만 달러로 낮춰졌다. 현재는 100만 달러가 최소 보상 한도였다. ▶지방 검사 감독= 지방 검사들의 직무에 대한 감독과 제재가 시행된다. 또 비위 검사에 대한 소환이 수월해 진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수사를 하고 있는 패니 윌리스 풀턴 카운티 검사장은 이 법이 권력형 비리를 수사중인 검사를 통제하거나 수사를 방해할 의도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선거일 무급휴가= 유권자들은 선거일에 투표를 위해 최대 2시간의 무보수 휴가를 가질 수 있다. 예비선거나 본선거 일정 가운데 직접 투표를 할 수 있는 선거일에 한한다. ▶학교 안전과 문해력= 각급 학교는 총격난사 등 교실 침입자에 대비한 훈련을 실시해야 하며, 훈련 내용을 주 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부모들은 원치 않을 경우 학생을 훈련에 참가 시키지 않을 수 있다. 또 3학년생들의 문해력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커리큘럼 개발과 관련 위원회가 신설된다. ▶병원 안전 향상= 병원에서 의료진에 대한 폭행, 구타 등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또 대학처럼 자체 병원 경찰을 운영할 수 있다. ▶공공장소 금연= 특정 공공장소와 제한구역 내에서의 흡연이 금지 되며 어길 경우 벌금형에 처해진다. ▶조직범죄 처벌 강화= 갱단 등 조직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투견도 금지 된다. 토머스 공 기자 조지아 미성년자 성범죄자 전자발찌 지방 검사들 교사 봉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