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조지아서 7월부터 달라지는 것들

미성년자 성전환 치료 금지...성범죄자는 발찌 착용해야

애틀랜타 다운타운 전경

애틀랜타 다운타운 전경

교사 봉급 2천·경찰 6천불 인상  
학교서 총격난사 대비 훈련 실시  
 
조지아주에서 내달 1일부터는 공공장소에서의 흡연과 투견행위가 금지되고 교사들의 봉급이 오른다. 또 미성년자들에 대한 성전환 치료가 금지되고, 성범죄자에 대한 발찌 착용이 의무화 된다. 아울러 지방검사들에 대한 직무 감독도 시행된다. 7월부터 새로 시행되는 주 법률을 알아본다.  
 
▶교사·공무원 봉급 인상= 공립학교 교사, 주 공무원, 공립대학 직원 봉급이 2000 달러, 학교 간호사와 관리인, 주 경찰 봉급은 6000 달러가 각각 오른다. 
 
▶성전환 치료 금지= 미성년자에 대한 성별 확인 또는 성전환 수술, 호르몬 치료가 금지된다. 반대론자들은 성소수 청소년들이 일반 청소년들보다 자살 확률이 더 높다며 부작용을 우려한다.   
 
▶성범죄자 전자발찌 착용= 매리리암법에 따라 성범죄자들은 전자발찌를 차야 한다. 성범죄자는 보호관찰 기간은 물론 위험성 평가가 끝나지 않은 성범죄자도 발찌를 차야 한다.   
 
▶공유차 보상액 조정= 우버 등 차량 공유 회사나 택시회사가 사고로 부상을 당한 사람에게 책임보험 최소 보상 금액이  30만 달러로 낮춰졌다. 현재는 100만 달러가 최소 보상 한도였다.  
 
▶지방 검사 감독= 지방 검사들의 직무에 대한 감독과 제재가 시행된다. 또 비위 검사에 대한 소환이 수월해 진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수사를 하고 있는 패니 윌리스 풀턴 카운티 검사장은 이 법이 권력형 비리를 수사중인 검사를 통제하거나 수사를 방해할 의도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선거일 무급휴가= 유권자들은 선거일에 투표를 위해 최대 2시간의 무보수 휴가를 가질 수 있다. 예비선거나 본선거 일정 가운데 직접 투표를 할 수 있는 선거일에 한한다.   
 
▶학교 안전과 문해력= 각급 학교는 총격난사 등 교실 침입자에 대비한 훈련을 실시해야 하며, 훈련 내용을 주 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부모들은 원치 않을 경우 학생을 훈련에 참가 시키지 않을 수 있다. 또 3학년생들의 문해력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커리큘럼 개발과 관련 위원회가 신설된다.    
 
▶병원 안전 향상= 병원에서 의료진에 대한 폭행, 구타 등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또 대학처럼 자체 병원 경찰을 운영할 수 있다.   
 
▶공공장소 금연= 특정 공공장소와 제한구역 내에서의 흡연이 금지 되며 어길 경우 벌금형에 처해진다. 
 
▶조직범죄 처벌 강화= 갱단 등 조직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투견도 금지 된다. 
 
토머스 공 기자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