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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5·16’을 상기해 보자

1959년 한국을 방문했던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그해 11월 상원 외교분과위원회에 ‘콜론 보고서’라는 것을 제출했다. 이 보고서에는 “한국에는 민주주의의 껍질만 남은 것도 기적이다. 한국에는 민주주의가 적당하지 않은 것 같다. 차라리 인자한 전제정치가 타당할는지 모른다. 교육을 받은 젊은층이 그들의 재능과 힘을 발휘할 곳을 찾지 못해 지식 프롤레타리아트로 발전해갈 상당한 위험성이 있다. 젊은 사람들은 희망을 잃고, 부자는 점점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들은 점점 가난해 지고, 또 양심이란 것을 지키는 사람은 전부 소외되거나 배척되고, 목적을 위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자들만이 출세하는 사회이기 때문에 불원 한국 사회는 심각한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4·19’ 민주혁명 성공 이후 집권한 윤보선-장면 정부의 무능한 민낯을 담은 팔리 보고서도 백악관에 제출됐다. 보고서는 “1961년 2월 현재 한국은 병든 사회다. 정부, 언론, 교육, 교회, 기업 등 기본 기관들의 구조가 모두 부정, 부패와 사기로 관통돼 있다”고 진단했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적절한 조처를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앞으로 더욱 강한 반미 분위기가 형성될 가능성도 있어 우려된다고 했다. 당시 ‘4·19’가 가져다준 민주주의가 설익은 채 휘청거리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팔리 보고서가 제출 된 지 두 달여 만에 5·16이 일어났다.     로버트 앨런 달은 민주주의를 체계적으로 연구한 정치학자이다. 그는 정치학에서 통용할 수 있는 민주주의 개념을 정립하기 위해 민주주의를 제도적 측면에서 정의하였다. 하지만 그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평범한 사람들이 행복할 수 있는 민주주의 구현을 위한 권력 편재성 등의 조건도 언급했다.  그는 “참다운 민주주의가 제대로 실행하려면 민주주의를 가능케 하는 경제적, 산업적 기반과 민주주의를 운영할 수 있는 중상층 형성, 국민의 민주시민 의식이 필수”라고 했다. 민주주의 본질을 정의한 것이다.   5.16을 통해 집권한 박정희 대통령은 이러한 민주주의 본질을 정확하게 꿰뚫고 있었다. 그는 “우리는 자유 민주 체제보다 더 훌륭한 제도를 아직 갖지 못했다. 그러나 아무리 훌륭한 제도라 하더라도 이를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민주 제도처럼 취약한 제도 또한 없다”고 말했다   장준하는 사상계를 통해 5.16 지지 선언을 했다. 그는 “4·19 혁명이 입헌 정치와 자유를 쟁취하기 위한 민주주의 혁명이었다면, 5·16은 부패와 무능과 무질서와 공산주의의 책동을 타파하고 국가의 진로를 바로 잡으려는 민족주의적 군사혁명”이라고 했다.   박 대통령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통해 한국을 산업국가로 도약시켰고, 새마을 운동으로 농촌 진흥과 국민의 근면, 자조, 협동 정신을 일깨웠다. 1968년에 선포한 국민교육헌장을 통해 ‘반공·민주정신’에 투철한 애국애족이 우리의 삶의 길이며 자유 세계의 이상을 실현하는 기반임을 강조했다. 세계 현대사는 ‘반공·민주정신’이 없는 민주주의는 제대로 존립할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한국의 자유·민주 체제는 더없이 취약하고 허약한 상태에서 출발했다. 그러나 반공·민주 정신을 굳건히 했기에 남북대결 상황에서 굳건히 나라를 지키며 발전할 수 있었다.   박 대통령은 “우리 후손들이 오늘에 사는 우리 세대가 그들을 위해 무엇을 했고, 조국을 위해 어떠한 일을 했느냐고 물을 때 우리는 서슴지 않고 조국 근대화의 신앙을 가지고 일하고 또 일했다고 떳떳하게 대답할 수 있게 합시다”고 외쳤다. 이것이 5·16의 정당성을 대변하는 말이 아닐까. 박철웅 / 일사회 회장기고 상기 민주주의 본질 민주주의 구현 민주주의 개념

2024-05-28

[독자 마당] 종교간 갈등 문제

사람이 종교를 찾고 이에 의지하는 것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온갖 장애물과 맞닥뜨리기 때문이다. 이런 장애물을 극복하는 데 힘의 한계를 느끼게 되면 외부의 도움이 필요하게 되고 이를 채워줄 어떤 힘을 찾게 되는 것이다.     주변의 모든 현상을 초월하는 절대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믿는 것이 종교이고, 이를 따르는 게 신앙이다. 그러므로 종교적 신앙은 자신이 세상에서 미약한 존재임을 스스로 깨닫고, 어떤 초자연적 능력이나 그 체계를 찾아 의지하고 의탁하는 마음가짐이고 행위라고 볼 수 있다.      오랜 인류 역사 속에서 많은 토속신앙이 생겨났지만, 체계적으로 많은 사람에게 전파된 종교는 기독교,유대교,이슬람교,불교 등이라고 생각된다. 그리고 이들 종교 가운데 불교를 제외한 나머지 3개의 종교는 하나님을 유일신으로 믿는 하나의 뿌리에서 시작됐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공통의 주제인 사랑,용서,화합을 이루지 못하고 서로 적대시하면서 전쟁까지 치르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사람이 처음 종교를 찾고 선택하는 것은 각 개인의 당면한 삶을 위한 방편이고 수단이었다. 그런데 이는 점차 집단 이익 추구의 목적으로 변질하여 갔다. 또 종교가 한 집단의 정체성으로 입혀지면서 이교도와 차별화하는 경계를 만들기도 했다.  그리고 종교를 앞세워 타 집단을 교화시키거나 무력을 동원해 자기 영역 안으로 구속하려는 시도도 있었다. 종교가 본질을 벗어나 다른 집단이나 국가를 대상으로 한  세력 확장 내지 통치수단으로 변질하는 경우도 나타났다.     요즘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 간 전쟁도 수천 년 동안 지속한 종교적 갈등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제라도 종교의 본질을 깊이 되새겨 보면서 해결책을 찾아봐야 할 것이다. 윤천모·풀러턴독자 마당 종교 갈등 종교적 갈등 종교가 본질 갈등 문제

2023-12-26

[중앙칼럼] 재외동포청장은 본질을 봐야

‘무사안일, 복지부동’. 일을 적극적으로 처리하지 않고 소극적으로 대하는 업무 자세를 일컫는다. 책임을 지지 않으면서 다른 이유를 들어 일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고 변명하는 공무원에게 많이 쓰이는 표현이기도 하다.      최근 이기철 초대 재외동포 청장이 미국을 다녀갔다. 그는 지난 8월 8일부터 뉴욕을 시작으로 워싱턴DC, LA를 차례로 방문했다. 각 지역에서 동포간담회를 가진 이 청장은 선천적 복수국적자와 관련한 이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미주 한인들이 손톱 밑 가시로 토로하고 있는 선천적 복수국적과 관련해 국적법이 개정돼 시행되고 있으나 18세 3월 말까지 국적이탈 신청을 하지 못한 선천적 복수국적자들은 예외 조항을 활용해 아무 때나 보다 쉽게 국적이탈을 할 수 있게 제도를 운용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적법을 다시 고치지 않고서도 외국서 태어나 장기간 거주하고 있고 병역을 면탈할 의도가 없는 경우 등 대여섯 가지 예외 조항을 선의로 해석해 가급적 수용함으로써 국적이탈을 보다 쉽게 허용하도록 제도를 운용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청장은 또 “(한인 2세들에게 불합리하게 적용되고 있는) 선천적 복수국적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단 한국 내 여론이 개선돼야 한다”며 “여론 형성을 위한 전문가 기고와 강연, 그리고 교과서에 재외동포와 관련된 내용을 수록하는 것도 재외동포에 대한 인식 개선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그러나 이는 본질을 왜곡하는 것이다. 또 해당 사안의 시급성에 대해 전혀 감조차 잡지 못하는 모습이다. 잡초는 뿌리째 뽑아야 다시 잡초가 나지 않는다. 뿌리는 그냥 둔 채 마치 선심 쓰듯 기존 제도를 그대로 운용하겠다는 것은 재외동포들이 겪고 있는 문제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이다.   왜 재외동포들이 선천적 복수국적 문제를 가장 시급하게 개선해야 할 문제라고 입을 모으고 있는지, 또 피해를 보는 사람이 병역과 관련한 남자들만이 아니라 여자도 적지 않다는 점 등을 간과하고 있음이 여실히 드러난다. 구체적인 피해 사례들을 한 번이라도 훑어봤다면 위와 같은 발언은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 마치 재외동포청이 재외동포에게 시혜라도 베푸는 듯한, 그리고 말로만 재외동포를 위한다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우려된다.     이기철 청장은 “재외동포청은 무엇보다 재외동포들의 소리를 듣고 정책을 수립해 실행하게 된다”면서 “핵심 목표는 한인 차세대들이 정체성을 함양하고 조국이 항상 옆에 있다고 느끼도록 하는 것이며 주류사회에 더 많이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청장에게 정말 이런 마음이 있다면 선천적 복수국적 문제의 핵심이 무엇이며, 이를 해결하려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다시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관련 국적법의 완전한 개정 없이 현 제도를 잘 활용하면 된다는 말은 자신이, 또는 재외동포청이나 한국 정부가 재외동포를 자유자재로 요리할 수 있는 대상으로 여기고 있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조삼모사식 방안을 마치 큰 혜택을 베푸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해답은 국적 자동상실을 허용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포함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지만, 국적법 개정 없이 법을 유연하게 적용하겠다는 것은 선천적 복수국적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 방법이 될 수 없다. 국적이탈을 하려면 최소 1년에서 2년이라는 시간과 적지 않은 비용이 필요하고  그마저 한정된 시간 안에 처리하도록 만들어 놓은 현행법을 그냥 두고 특수 상황에 부닥쳐 요청하는 사람들에게만, 그것도 ‘해석’이라는 관문을 통과한 사람만 국적이탈을 허용하겠다는 것은 국가가 갑질하는 것이며 폭력이다.  재외동포청은 재외동포의 권익을 위한 기관이어야 한다. 김병일 / 뉴스랩 에디터중앙칼럼 재외동포청장 본질 선천적 복수국적자들 재외동포 청장 국적이탈 신청

2023-08-29

[부동산 이야기] 에스크로의 본질

주택 및 커머셜 부동산의 매매는 물론이고 사업체와 회사 거래 시, 계약부터 잔금의 지불에까지 모든 과정을 총괄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 중 하나가 에스크로다.     우선 계약을 맺은 셀러가 법적 혹은 등기상 하자 없는 셀러인지를 확인하고, 바이어가 계약금을 지불하는 기관이기도 하며, 융자 진행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는 역할까지 모두 관할하는 기관이기 때문이다. 계약서의 이행이나 수정사항은 물론 모든 자금의 입·출금도 법적인 절차에 의해 서류의 진행에 맞게 마무리가 에스크로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다.     미국에 서부와 중서부 몇 개의 주에서 법적으로 권장되는 에스크로 업무는 거의 유사한 방법으로 동부 쪽에서는 변호사가 업무를 맡고 있다.  따라서 동부에서 부동산을 매매하고 이곳 서부로 투자하는 경우의 에스크로는 1031을 비롯한 모든 절차에 동부 쪽 변호사 사무실과 긴밀하게 연계가 되고 서로 절차를 이해하고 있으므로 진행에 별다른 불편함이 없다.  한장이든 여러 장이든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비슷하지만 우선 계약금을 셀러가 챙길 수가 없고 에스크로의 트러스트 어카운트에 입금이 되므로 안전하다고 볼 수 있다. 중도금이나 잔금을 지불하는 기준도 단순히 날짜에 맞추어지는 한국식 거래방식에 비해 이곳 미국의 에스크로는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다.     부동산이나 사업체의 매물에 대한 세금과 담보권 조사가 철저히 이루어지고, 법적 소유권자의 확인 그리고 매매자가 제공해야 하는 여러가지 조건들이 철저하게 진행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주변 환경 조사서, 주택이나 건물의 내·외부를 전문가를 통해 조사한 자료, 해당 시에서 요구하는 서류들, 관리회사의 자료들, 등기 보험회사의 소유권에 대한 보고서,  채무 혹은 담보권에 대한 확인과 금액, 재산세 납부의 확인, 건물주와의 계약서 및 렌트비 내역, 법정 공고 기간을 통한 거래처와의 정산 등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자료가 에스크로를 통해 들어오고 확인을 거쳐야만 정식으로 클로징이 이루어질 수 있다.     예를 들어 피자 가게를 구입하는 경우 일일이 셀러의 밀린 밀가루나 치즈값의 외상 장부를 들추어볼 필요가 없다.  3주간의 법정 공고 기간을 통해 에스크로에 접수된 거래처의 청구 금액을 셀러가 확인 후 에스크로를 통해 지불함으로써 인수·인계를 확실하게 할 수 있다.  그리고 아무리 빚이 없이 깨끗하다고 하는 셀러의 백만번의 말보다는 에스크로에서 해당 주(State)와 카운티(County) 기준으로 조사된 자료로 담보가 걸려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보다 정확한 방법이다.     부동산의 경우에는 바이어의 제반 비용을 포함한 입금과 은행 융자를 한 경우 펀딩이 끝난 후 마지막으로 소유권 보험회사(타이틀 회사)를 통한 명의 이전 등기가 완료돼야만 온전히 주인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에스크로는 진행 상황과 날짜에 맞추어 모든 보험을 신청해 놓고 은행과의 담보권 서류 등을 전달하고 절차를 따른다.  더욱 중요한 것은 자금을 대출해 주는 융자 기관이나 은행에서 반드시 에스크로 오피서의 서명이 들어간 서류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입금이나 지불관계를 에스크로에 확인한다는 것이다.  주 정부기관의 인준을 받은 에스크로 오피서가 기관에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공신력을 가지므로 그 자격에도 철저한 신원조회가 이루어진다.     가끔 예외를 주장하는 셀러나 바이어들로 인해 시달리는 하루가 길게 느껴지기도 하나 많은 분의 재산을 보호하는 데 중요한 몫을 한다는 자부심으로 늘 뿌듯하다.   ▶문의: (213)365-8081 제이 권/프리마 에스크로 대표부동산 이야기 에스크로 본질 에스크로 업무 소유권 보험회사 확인 건물주

2022-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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