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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 복지국 해킹 피해 개인정보 대거 유출

일리노이 주 복지국(IDHS)이 해킹 피해를 입어 100만명이 넘는 주민들의 개인 신상 정보가 유출 된 것으로 나타났다.     일리노이 주 복지국은 지난 4월 25일 직원들에게 보내진 이메일을 통해 외부 단체에 의해 악성 코드가 심어졌으며 이로 인해 복지국 데이터에 해커가 접근했던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해커가 접근한 데이터에는 무려 110만명에 달하는 일리노이 주민들의 주요 정보가 포함됐다. 정보 중에는 주민 4701명과 복지국 직원 3명의 소셜시큐리티 번호(Social Security Number•SSN)까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복지국의 다양한 혜택을 받고 있는 주민 110만명의 정보 역시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해커가 접근했던 정보 중에는 이름과 어카운트 번호, 주소와 생년월일, 휴대전화 번호 등으로 밝혀졌다. 아울러 일리노이 교육청의 학생 정보 시스템 아이디와 수혜자 아이디 넘버 등도 해커들의 손으로 넘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이런 정보들이 유출됐을 경우 마음만 먹으면 쉽게 신용카드를 만들거나 은행 대출 까지도 받을 수 있어 심각한 신용 피해가 우려된다.     일리노이 주 복지국은 유관 기관인 일리노이 혁신기술부와 협력해 이번 해킹으로 누가 피해를 입었으며 그 정도는 어느 수준인지 등을 파악하고 있다. 자신의 개인 정보가 유출된 주민들에게는 복지국이 우편을 통해 고지를 하게 된다.   또 연락할 수 있는 주소가 없는 1783명은 DHS 웹사이트 및 언론 보도를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일리노이 주 복지국은 앞으로 정보유출 사건을 막기 위해 직원들에 대한 피싱(phishing) 방지 교육과 신고 방법 등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Nathan Park•Kevin Rho 기자개인정보 복지국 복지국 데이터 복지국 직원 정보유출 사건

2024-12-23

사기 PPP 연루 IL 공무원 많다

연방정부의 팬데믹 지원금을 허위로 수령한 금액이 최소 700만달러가 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일리노이 주 감사실(OEIG)가 최근 밝힌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2년부터 일리노이 공무원 중에서 가짜 서류를 꾸며 연방 정부가 제공한 급여보호프로그램(PPP)을 받은 케이스는 최소 275건으로 금액으로 따지면 720만달러를 넘는 것으로 집계했다.     감사실은 주 공무원들이 본업 이외의 비즈니스를 할 때면 이를 사전에 승인받아야 한다는 점에 착안해 PPP를 받기 전에 부업을 신고했는지, 신고를 했다면 실제 운영이 됐는지를 따져본 뒤 허위 PPP 여부를 살폈다.     이에 따르면 일리노이 기관 13곳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허위 PPP 수령에 관여했다. 이중 60%의 공무원들은 일리노이 복지국(IDHS)에 소속된 것으로 밝혀졌다. 복지국 공무원들이 허위 수령에 가장 많이 연루된 이유는 복지국 공무원의 숫자가 1만4000명으로 주공무원 중에서 가장 많을 뿐만 아니라 초기 PPP 관련 서류를 가장 먼저 접할 수 있었다는 기관 성격상 PPP 부정 수급에 연루된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복지국에서 PPP 범죄에 연루된 공무원 중에서 43명은 해고됐으며 53명은 징계를 받기 전 자진 사임한 것으로 드러났다. 복지국 외에도 교정국 31건, 어린이가족서비스국 27건, 페이스 10건, 보건가족서비스국 8건 등으로 각각 집계됐다.     감사실은 공무원들의 부정 행위를 증명할 수 있을 경우 이를 공개하며 부당행위가 심각할 경우 주 검찰에 이관한다. 주검찰은 공무원부에서 자체 조사를 벌인 뒤 기소한다.     한편 PPP를 허위로 수령할 경우 처벌 조항은 무겁다. 가짜 서류를 이용할 경우에는 최대 30년형의 징역과 100만달러의 벌금을 내야 한다.    또 인터넷이나 전자 수단을 이용한 송금 사기에 연루된 경우에는 연방법의 규정에 따라 최대 20년형의 징역형이 가능하다.   Nathan Park 기자공무원 사기 일리노이 공무원 복지국 공무원들 일리노이 복지국

2024-12-02

[커뮤니티 액션] 건강보험 가입은 모두의 권리

“건강 관리는 모든 사람의 권리다!” 이 말은 지난 2016년 대선 민주당 예비선거에 출마한 버니 샌더스 후보가 외치면서 널리 알려졌다. 하지만 이미 오래전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와 세계보건기구가 선포했던 말이다. 이른바 ‘살 권리’ 가운데 하나다. 1948년 세계인권선언에 이어 1966년 유엔 총회에서 채택한 국제인권규약에서 “육체적, 정신적 건강을 위해서 이용 가능한 최대한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못 박았다.   하지만 건강 관리가 상품으로 판매되는 미국은 안타깝게도 보건 후진국이다. 오바마케어(건강보험개혁법)가 도입되기 직전인 2010년 무려 4720만여 명(15.5%)이 건강보험 없이 살았다. 2017년 2800만여 명(8.7%)으로 줄었던 무보험자는 오바마케어 폐지를 추진한 공화당과 트럼프 전 대통령 때문에 2019년 2963만여 명(9.2%)으로 또 늘었다. 2021년 다시 보험 가입 확대를 강조하는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선 뒤 2022년에는 2700만여 명(8%)으로 줄었다.   물론 오바마케어 가입비가 너무 비싸다는 불만이 많다. 그런데 이마저도 가입하지 못하는 서류미비자들이 있다. 다행히 뉴욕과 뉴저지주는 다양한 방법으로 서류미비자들에게 보험 가입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올해 1월부터 뉴저지주가 서류미비 어린이와 청소년(19살 미만)에게 NJ 패밀리케어 프로그램을 통한 건강보험 가입을 허용했다. 신분과 관계없이 모든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가입할 수 있으며 영주권 신청 때 걸림돌이 되는 이른바 ‘공적 부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월 소득이 2인 가정 5417달러, 3인 6814달러, 4인 8210달러 이하이면 무료 또는 저렴한 가입비로 자녀들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커버 올 키즈’라는 이름으로 진행되는 이 정책을 통해 한인을 비롯해 뉴저지 어린이와 청소년 1만6000여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한다.   뉴저지 민권센터(201-416-4393)는 뉴저지주 복지국과 협력해 한인 서류미비 가정 자녀들의 보험 가입을 돕기 시작했다. 이번 활동은 지난해 12월에 문을 연 뉴저지 민권센터가 여러 커뮤니티 단체들과 함께 힘을 모아 뉴저지에서 이민자 권익을 넓혀 나가는 첫걸음이다. 그리고 앞으로 더 많은 권익활동에 참여할 것이다.   한편 뉴욕주에서는 이미 서류미비 가정들을 위한 여러 건강보험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차일드헬스플러스를 통해 서류미비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가입할 수 있고, 서류미비 청년 추방유예(DACA) 신분이거나 임산부인 경우는 나이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NYC 케어를 통해서는 뉴욕시 거주 저소득층 서류미비자가 가입할 수 있다. 올해부터는 65세 이상 서류미비자도 뉴욕주 에센셜플랜 등에 가입할 수 있는데 아직 주정부가 세칙을 발표하지 않아 조금 더 기다려야 한다. 물론 모든 건강보험은 소득에 따라 가입 조건이 결정된다. 뉴욕 민권센터(718-460-5600)는 서류미비자 보험 가입과 함께 신분과 관계없이 모든 65세 미만 한인들의 보험 가입을 오래전부터 돕고 있다.   민권센터는 보험 가입을 돕는 데 그치지 않고 뉴욕과 뉴저지 주정부에 끊임없이 서류미비자 권익 확대를 요구하는 활동을 펼쳐 “건강 관리는 모든 사람의 권리”라는 말이 실현되도록 땀 흘릴 것이다. 김갑송 / 민권센터 국장커뮤니티 액션 건강보험 가입 건강보험 가입 케어 가입비 뉴저지주 복지국

2023-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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