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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 액션] 건강보험 가입은 모두의 권리

“건강 관리는 모든 사람의 권리다!” 이 말은 지난 2016년 대선 민주당 예비선거에 출마한 버니 샌더스 후보가 외치면서 널리 알려졌다. 하지만 이미 오래전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와 세계보건기구가 선포했던 말이다. 이른바 ‘살 권리’ 가운데 하나다. 1948년 세계인권선언에 이어 1966년 유엔 총회에서 채택한 국제인권규약에서 “육체적, 정신적 건강을 위해서 이용 가능한 최대한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못 박았다.
 
하지만 건강 관리가 상품으로 판매되는 미국은 안타깝게도 보건 후진국이다. 오바마케어(건강보험개혁법)가 도입되기 직전인 2010년 무려 4720만여 명(15.5%)이 건강보험 없이 살았다. 2017년 2800만여 명(8.7%)으로 줄었던 무보험자는 오바마케어 폐지를 추진한 공화당과 트럼프 전 대통령 때문에 2019년 2963만여 명(9.2%)으로 또 늘었다. 2021년 다시 보험 가입 확대를 강조하는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선 뒤 2022년에는 2700만여 명(8%)으로 줄었다.
 
물론 오바마케어 가입비가 너무 비싸다는 불만이 많다. 그런데 이마저도 가입하지 못하는 서류미비자들이 있다. 다행히 뉴욕과 뉴저지주는 다양한 방법으로 서류미비자들에게 보험 가입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올해 1월부터 뉴저지주가 서류미비 어린이와 청소년(19살 미만)에게 NJ 패밀리케어 프로그램을 통한 건강보험 가입을 허용했다. 신분과 관계없이 모든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가입할 수 있으며 영주권 신청 때 걸림돌이 되는 이른바 ‘공적 부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월 소득이 2인 가정 5417달러, 3인 6814달러, 4인 8210달러 이하이면 무료 또는 저렴한 가입비로 자녀들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커버 올 키즈’라는 이름으로 진행되는 이 정책을 통해 한인을 비롯해 뉴저지 어린이와 청소년 1만6000여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한다.
 


뉴저지 민권센터(201-416-4393)는 뉴저지주 복지국과 협력해 한인 서류미비 가정 자녀들의 보험 가입을 돕기 시작했다. 이번 활동은 지난해 12월에 문을 연 뉴저지 민권센터가 여러 커뮤니티 단체들과 함께 힘을 모아 뉴저지에서 이민자 권익을 넓혀 나가는 첫걸음이다. 그리고 앞으로 더 많은 권익활동에 참여할 것이다.
 
한편 뉴욕주에서는 이미 서류미비 가정들을 위한 여러 건강보험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차일드헬스플러스를 통해 서류미비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가입할 수 있고, 서류미비 청년 추방유예(DACA) 신분이거나 임산부인 경우는 나이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NYC 케어를 통해서는 뉴욕시 거주 저소득층 서류미비자가 가입할 수 있다. 올해부터는 65세 이상 서류미비자도 뉴욕주 에센셜플랜 등에 가입할 수 있는데 아직 주정부가 세칙을 발표하지 않아 조금 더 기다려야 한다. 물론 모든 건강보험은 소득에 따라 가입 조건이 결정된다. 뉴욕 민권센터(718-460-5600)는 서류미비자 보험 가입과 함께 신분과 관계없이 모든 65세 미만 한인들의 보험 가입을 오래전부터 돕고 있다.
 
민권센터는 보험 가입을 돕는 데 그치지 않고 뉴욕과 뉴저지 주정부에 끊임없이 서류미비자 권익 확대를 요구하는 활동을 펼쳐 “건강 관리는 모든 사람의 권리”라는 말이 실현되도록 땀 흘릴 것이다.

김갑송 / 민권센터 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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