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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PPP 연루 IL 공무원 많다

최소 275건, 700만불 이상으로 밝혀져

[로이터]

[로이터]

연방정부의 팬데믹 지원금을 허위로 수령한 금액이 최소 700만달러가 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일리노이 주 감사실(OEIG)가 최근 밝힌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2년부터 일리노이 공무원 중에서 가짜 서류를 꾸며 연방 정부가 제공한 급여보호프로그램(PPP)을 받은 케이스는 최소 275건으로 금액으로 따지면 720만달러를 넘는 것으로 집계했다.  
 
감사실은 주 공무원들이 본업 이외의 비즈니스를 할 때면 이를 사전에 승인받아야 한다는 점에 착안해 PPP를 받기 전에 부업을 신고했는지, 신고를 했다면 실제 운영이 됐는지를 따져본 뒤 허위 PPP 여부를 살폈다.  
 
이에 따르면 일리노이 기관 13곳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허위 PPP 수령에 관여했다. 이중 60%의 공무원들은 일리노이 복지국(IDHS)에 소속된 것으로 밝혀졌다. 복지국 공무원들이 허위 수령에 가장 많이 연루된 이유는 복지국 공무원의 숫자가 1만4000명으로 주공무원 중에서 가장 많을 뿐만 아니라 초기 PPP 관련 서류를 가장 먼저 접할 수 있었다는 기관 성격상 PPP 부정 수급에 연루된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복지국에서 PPP 범죄에 연루된 공무원 중에서 43명은 해고됐으며 53명은 징계를 받기 전 자진 사임한 것으로 드러났다. 복지국 외에도 교정국 31건, 어린이가족서비스국 27건, 페이스 10건, 보건가족서비스국 8건 등으로 각각 집계됐다.  
 
감사실은 공무원들의 부정 행위를 증명할 수 있을 경우 이를 공개하며 부당행위가 심각할 경우 주 검찰에 이관한다. 주검찰은 공무원부에서 자체 조사를 벌인 뒤 기소한다.  
 
한편 PPP를 허위로 수령할 경우 처벌 조항은 무겁다. 가짜 서류를 이용할 경우에는 최대 30년형의 징역과 100만달러의 벌금을 내야 한다. 
 
또 인터넷이나 전자 수단을 이용한 송금 사기에 연루된 경우에는 연방법의 규정에 따라 최대 20년형의 징역형이 가능하다.
 

Nathan Park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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