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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노동사건' 부티크 로펌. 으뜸 법률사무소 김의택 대표변호사

      산업체 노동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고 소식은 사람들의 마음을 안타깝게 만든다. 그렇지만 당연히 사고의 경위와 책임 소재에 대한 관리적·법률적 조사가 이뤄지기 마련이다.     매번 사용자와 근로자 측간 원만한 합의가 도출돼 피해 당사자에게 합당한 보상이 실현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다. 그러면 각종 행정 절차와 소송으로 이어져 지루한 공방을 벌이기 십상이다.       이런 산업재해 현장의 법률적 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으뜸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인 김의택 대표가 있다. 김 대표는 노무사 시절부터 중대재해만 해도 500건 넘게 처리했다.   노동사건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김 대표변호사를 만나봤다.     Q. 노동 분야를 전문으로 하게 된 계기가 궁금하다.   A. 노무법인에서 노무사로 재직 중에 중대재해, 산업재해, 임금체불 등 노동 사건을 담당하며 자연스럽게 여기까지 오게 됐다. 활동 초기에는 산업 현장 현실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끊임없이 현장에서 부딪히면서 연구에 몰두했다. 3년여의 시간이 지나니 산업현장 업무구조나 용어 등에 익숙해지면서 상담을 주도할 수 있게 됐다. 피상적인 변호·대리 업무에서 벗어나 실제 현실을 반영한 변호 대리가 가능해졌다.     Q. 노동사건은 나름 현실 이해가 매우 중요하다는데.   A. 법률 용어를 알고, 법 구조에 따라 사건을 대리하는 것은 어느 법률전문가도 할 수 있다. 하지만 노동과 관련된 산업 현실을 알게 되는 경우, 표면적인 것에서 벗어나 보다 실질적인 사건 처리가 가능하다.     적자 회사가 영업 양도 계약 시, 법률적으로만 접근한다면 영업 양도계약의 효력 등을 검토하고 사건을 처리할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실제 산업현장의 현실은 양수되는 근로자가 없는 경우 영업 양도 시 매각대금을 높게 평가받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양도인은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 없이 양도하고 싶어 한다. 이런 점까지 고려해 양수 계약이 실질적인 계약인지 아닌지를 판별하는 것이 중요하다.       Q. 노동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며 기억에 남는 사건은.   A. 울산에서 12명 익사 사건을 해결했던 것이 가장 먼저 떠오른다. 12명 피해자의 유족과 민형사 합의, 고용노동부 및 검찰 수사 대응 등을 수행한 적이 있다. 그때 약 한달 정도 현장 인근에서 숙식 하며 사건을 처리했던 순간이 아직도 생생하다.   당시 회사 측에서 사건을 맡았는데, 피해 유족들을 설득할 때에 법원 최종 판결로 수령할 수 있는 금액(피해자 과실 0%시)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개개인별로 설득시켜 합의를 이끌어냈다.     Q. 현안이 되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입장은. A. 중대재해 사건이 많이 줄어든 것이 처벌을 강화했기 때문만은 아니다. 노사 모두의 안전에 대한 생각이 점진적으로 바뀌게 되면서 줄어들게 되었다고 생각한다. 실제 작년 중대재해 건수를 확인해 보면 오히려 법 시행 후 중대재해가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처벌 수위를 높인다고 문화를 바꾸기는 어렵다고 보는 입장이다.   중요한 것은 관련 법령을 제정하고 시행하는 것이 기본이다. 하지만 그에 앞서 회사나 근로자나 산업재해에 대한 인식을 강화하고 스스로 예방에 앞장서는 것이다. 이 역할을 선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주도권은 근로자보다 회사에 있다.     Q. 중대재해를 실질적으로 감소시킬 현실적인 방안은.   A. 중대재해 사건 처리 경험으로 보면 순수 회사 잘못이 30%, 순수 근로자 잘못이 30%, 공동 책임 40%라고 분석된다. 종합해보면 결국 회사가 70%의 과실을 가지고 있다고 보면 된다. 중대재해는 회사의 안일함도 있지만, 근로자들의 경각심 부족도 상당히 존재한다. 회사는 이러한 점을 깨우쳐줘야 하고 안전관리가 당연한 문화를 만들어가야 한다. 그런데 정말 심각한 곳은 영세 중소기업들이다. 정부가 그들을 지원해 안전 및 보건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관련 지식·인력·자본력이 없거나 미흡한 중소 사업장을 중심에 둬야 한다.     Q. 산업재해 현장 경험을 토대로 바라는 게 있다면. A. 두 가지의 바람이 있는데 첫째는, 산업현장에서 생계를 위해 일하다 불의의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아직 경험을 더 쌓아가야 하겠지만 노동사건 경력이 20년 정도 되면 고용노동부에서 산업재해로 인한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을 만들어 보고 싶다. 둘째는, 변호사 업무를 수행하면서 산업체에서 보다 상식적이고 건전한 노사관계를 구축하는데 기여하고 싶다. 이해관계자들 측면에서는 사정과 여건이 있겠지만, 노조든 경총이든 합리적이고 상호보완적인 논리를 통해 공정하고 평등한 결론이 도출되는데 이바지 하고 싶은 생각이다.    박원중 기자 (park.wonjun.ja@gmail.com)인터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으뜸 법률사무소 중대재해 산업재해 영업 양도계약

2023-03-09

'코인붕괴' FTX 채권자 명단에 환경부·삼성·김앤장까지 올라

파산한 세계 3대 가상화폐 거래소 FTX의 채권자 명단에 한국 주요 공공기관과 기업이 대거 이름을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   경제 전문지 포브스는 26일 FTX의 변호인단이 전날 델러웨어주 파산법원에 115쪽 분량의 채권자 명단을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명단에는 대한민국 정부의 ‘환경부(Ministry of Environment)’가 채권자 중 하나로 적시된 것으로 확인됐다. 적힌 주소도 세종시의 정부청사 위치와 일치한다.   삼성전자의 혁신 조직으로 출범한 삼성넥스트도 FTX 채권자로 올랐으며, 명단에는 이 회사의 북가주 마운틴뷰 사무실 주소가 적혔다.   한국 최대 로펌인 김앤장 법률사무소, 회계·컨설팅법인 EY한영 및 삼일PwC 등도 명단에 포함됐다. 이밖에 한국 업체로는 공유 오피스 서비스 업체인 디이그제큐티브센터, 밴타고 등이 있었다.   다만 이들 기관이 어떤 배경에서 채권자로 등재됐는지, 실제 채권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 등은 확인되지 않았다.   포브스는 이번 명단 공개로 구글, 메타, 트위터, 애플, 넷플릭스, 링크트인,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MS) 등 ‘빅테크’ 업체들이 FTX 채권자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포브스는 “FTX 창업자인 샘 뱅크먼-프리드가 기소되기 전까지 이 업체가 얼마나 많은 사람과 회사, 언론 매체들에 돈을 빚지고 있었는지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포브스는 FTX가 한때 광고, 스폰서십, 유료 파트너십 등을 통해 대대적인 홍보 활동을 펼치는 과정에서 이들 기업과 관계를 맺었을 것으로 추정했다.   다만 넷플릭스 측은 “우리가 FTX와 비즈니스 관계를 맺고 있었는지 몰랐다”며 “왜 우리를 채권자로 등록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포브스는 전했다. 구글과 애플, MS 등 업체는 논평을 거부했다.   앞서 연방 검찰은 FTX 파산을 신청한 뱅크먼-프리드를 바하마에서 붙잡아 미국으로 송환한 뒤 사기와 돈세탁, 불법 선거자금 공여 등 8개 혐의로 기소했다.   뱅크먼-프리드는 고객 자금 수십억 달러를 빼돌려 계열사 알라메다 리서치의 부채를 상환하고, 바하마의 호화 부동산을 사들이고, 정치인들에게 정치자금을 제공하는 등 혐의를 받지만, 법정에서 유죄를 부인하고 있다.애플 삼성 채권자 명단 김앤장 법률사무소 이번 명단

2023-01-27

법률사무소 새로, 프리미엄 회원제 종합 자문 서비스 ‘박예준닷컴’ 출시

법률사무소 새로(대표 박예준 변호사)이 일정 금액을 보증금으로 맡기면 법률, 세무, 특허 등 분야에서 무제한 자문을 받을 수 있는 프리미엄 회원제 종합 자문 서비스 ‘박예준닷컴’을 출시했다고 11일 밝혔다.   박예준 변호사는 변호사 자격증 뿐만 아니라 세무사, 공인회계사, 공인중개사 자격증까지 취득해 법률ㆍ세무ㆍ회계를 아우르는 복합 지식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이번에 선보인 ‘박예준닷컴’은 박 변호사의 단일 지휘 아래 50여 명이 넘는 전문 구성원들이 정회원들의 문의에 1대1 상담을 하는 종합 자문 서비스이다.   박예준닷컴에 가입한 정회원 뿐만 아니라 가족, 지인 등의 재산, 법률, 세무 등 문의에 대해서도 횟수 제한 없이 자문이 가능하다.   자문은 전화, 카톡, 대면, 문서 등 회원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박예준닷컴은 정회원 가입 시 보증금의 5%를 캐시백해주고 있다. 나아가 정회원 가입 후 보증금 환급도 가능하다. 1년 만기 상환 요청 시 보증금 전액 환급이 가능하며, 중도 해지의 경우에도 보증금의 99%를 돌려 받을 수 있다. 보증금은 정회원 가입 시 100만원을 납부하면 되고, 10회 분할 납부도 가능하다.   법률사무소 새로 박예준 변호사는 “그동안 법률과 세무 등 융복합지식으로 종부세 등 문제로 고생하는 분들의 부담을 줄여줬다”며 “다년간 업무를 하면서 느낀 점은 지난 10년간 변호사 수가 많이 늘기는 했지만 의뢰인들 입장에서는 아직까지도 편하게 다양한 질문을 할 수 있는 변호사들을 주변에서 찾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었다. 이번에 선보인 박예준닷컴에 정회원으로 가입하면 언제, 어떤 방법이든지 법률, 세무 등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예준닷컴은 정회원을 대상으로 행운의 로또 이벤트를 진행 중이다. 매주 1회 정회원 1명을 추첨해 100만원 상금을 제공한다.   자세한 내용은 박예준닷컴 홈페이지 이벤트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강동현 기자 kang_donghyun@koreadaily.com법률사무소 프리미엄 자문 서비스 프리미엄 회원제 종합 자문

2023-01-10

법률사무소 새로,'상속과 증여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라' ZOOM강의 실시

자산관리 전문 로펌 법률사무소 새로(대표 박예준 변호사)는 증여의 효과를 볼 수 있으면서도 획기적으로 절세하는 방안으로 ‘신탁수익권을 활용한 세감면 법인전환’을 제시했다. 이를 토대로 오는 10월 11일과 23일 줌(ZOOM)강의를 할 예정이다.  법률사무소 새로에 따르면 팬데믹 이후 지속된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자산 평가가치가 급등했다. 반면 상속증여세 기준은 2000년 이후 큰 변화가 없다. 이 때문에 상속·증여에 대한 고민을 호소하는 자산가들이 많다는 이야기가 나온다.상속·증여세제는 과세표준 별로 복수의 세율을 갖는 초과누진세율 구조다. 과세표준 1억원 이하 구간에는 10%의 세율이, 과세표준 30억원 초과 구간에는 50%의 세율이 적용된다.   새로가 제시한 해법은 이렇다. △부모가 자식에게 물려주고자 하는 부동산 자산에 신탁 설정 △발생하는 신탁수익권을 기반으로 조세제한특례법(이하 조특법) 제32조의 법인전환을 진행 △자녀를 주주로 구성하는 법인(별도 설립)에 지분을 양도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되면 부모는 양도세 부담에 있어 조특법상 이월과세 특례를 적용받아 실제 납부하는 금액이 없어진다. 또 지방세법상 신탁수익권은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조특법상 법인전환 때나 자녀법인이 양수받을 때 모두 취득세를 부담하지 않는다.이때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등록세와 지방교육세 0.48%(과밀억제권역에 법인 설치 시 1.44%)뿐이다. 만약 부모가 사망했을 때 자녀는 부모가 잔여로 보유하고 있는 지분이나 자녀법인 지분 양도 채권액을 상속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상속세를 부담하면 된다.   새로 측은 “기존에 알려진 부동산 상속·증여에 관한 절세 방법은 그 한계가 명확한데, 법률사무소 새로가 제시하는 ‘신탁수익권을 활용한 세감면 법인전환’을 활용하면 최대 85%가량 절세효과를 볼 수 있다”고 밝혔다.일반적으로 30억원 시가의 부동산(취득가액 15억원, 임대차보증금 20억원, 보유기간 10년) 기준으로 봤을 때 주택 약 14억7000만원, 주택 외 부동산 약 13억2000만원의 세액을 부담해야 한다. 새로의 설명대로라면 주택과 주택 외 부동산 모두 약 2억5000만원을 부담하게 돼 85% 정도의 절세효과가 있다.박예준 대표 변호사는 “세법은 사람들의 거래 관계에 인위적으로 세금을 부과하려 만들어진 것이다”라며 “합법적인 거래구조의 변경을 통해 세금 부담을 낮출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 변호사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온라인 강의를 지난 8월 30일, 9월 3일, 7일, 18일,26일  다섯 차례에 걸쳐 진행했다. 앞으로 10월 11일 및 23일에도 같은 내용의 강의를 진행할 예정이다.그 외 구체적인 내용은 법률사무소 새로 홈페이지 자료실 내 자료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법률사무소 새로는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 변호사·세무사·공인회계사·공인중개사 자격을 모두 가지고 있는 박예준 변호사가 설립한 로펌이다. 변호사 외에 자격을 갖춘 세무, 공인회계, 공인중개 직원 55명으로 구성됐다.이들은 절세 방안 자료, 임대인들을 위한 특약 사항을 기재한 계약서 샘플 자료를 공개하고, 카카오톡 공개채팅방을 통해 무료 법률상담을 진행해왔다. 최근에는 부동산 관련 절세 방안을 담은 강의를 유튜브에 공개해 대중들의 이목을 끌기도 했다. 강동현 기자 kang_donghyun@koreadaily.com법률사무소 패러다임 조특법상 법인전환 법률사무소 새로 세감면 법인전환

2022-09-26

법률사무소 새로, 온라인 상담서비스 '로하우' 개시

 법률사무소 새로(대표변호사 박예준)가 수임 목적이 아닌 구체적ㆍ실질적 해결책을 제시하는 비대면 상담서비스 '로하우'를 론칭했다고 30일 밝혔다.   법률사무소 새로는 변호사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던 과거와 달리 최근 의뢰인들이 비대면 서비스를 통해 법률상담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 분위기를 반영해 해당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법률사무소 새로 박예준 변호사는 "로하우는 수임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담당 변호사의 검토 서면만으로 충분히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찾아주고자 한다”며 “검토 서면을 가지고 다른 변호사를 찾아가도 되고, 필요할 경우 적합한 변호사를 찾아줄 수도 있다"고 말했다.   로하우는 △편의성 △객관성 △시간절약 △합리적인 가격을 서비스의 강점으로 내세웠다.   온라인으로 업무가 진행되기 때문에 사무실을 방문하지 않아도 된다. 의뢰인이 온라인으로 내용을 작성하면 담당변호사가 내용을 검토한 뒤 검토서면을 보내준다. 나아가 의뢰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전화로 검토서면을 설명해 주기 때문에 의뢰인 입장에서의 편리성을 높일 수 있다.   효율적인 자문서비스로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점도 장점이다. 로하우는 해결책 제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의뢰인이 원하는 경우 다른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변호사가 사건 해결에 가장 적합하다면 대신 찾아 줄 수도 있다고 전했다.   특히 로하우는 시장 가격에 비해 상담 금액을 낮춘 합리적인 가격에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비용을 미리 결제하고 상담을 진행하기 때문에 추가 금액에 대한 부담도 없다.   법률사무소 새로 박예준 변호사는 "일상생활에서 법률적으로 대처해야 할 때가 많지만 제대로 대응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며 “로하우는 일상에서 발생하는 법률문제에 대해 합리적인 비용으로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기 위해 론칭했다"고 밝혔다. 강동현 기자 kang_donghyun@koreadaily.com법률사무소 상담서비스 온라인 상담서비스 변호사 사무실 상담 서비스

2022-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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