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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상식] 종업원 배상책임보험

사업을 하며 직원을 채용하는 고용주는 종업원 상해보험(Workers'Compensation Insurance)에 의무적으로 가입함으로써 업무상 발생한 종업원의 상해 및 인명사고에 대한 의료비 및 보수 상실에 대한 손해에 대비하고 있으나, 간과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     다름 아니라 고용주와 종업원 간에 발생하는 크고 작은 고용과 관련한 소송에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분쟁은 매년 늘어나는 추세인데 고용주는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또 고용주가 종업원 상해보험이 고용 관련 소송까지도 보상하는 것으로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종업원 상해보험은 말 그대로 종업원이 근무 중 상해를 입었을 때 적용이 되는 보험이다.   임금이나 직장 내 차별 등의 사유 때문에 종업원이 회사를 상대로 소송하게 되면 고용주는 회사의 비용으로 변호사를 고용하여 소송에 대응하여야 할 뿐 아니라 귀중한 시간을 허비하는 등 사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이러한 위험을 전가하기 위한 종업원 배상책임보험의 가입이 필요하다.   종업원 배상책임보험(EPLI: Employment Practices Liability Insurance)은 업무와 관련하여 사업장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고용 관련 위험 즉, 고용주 및 회사 관리자의 인종차별, 성차별, 연령차별, 성추행, 부당해고, 고용계약 위반, 사생활 침해, 명예훼손 또는 인격모독 등으로 인하여 고용주가 지게 되는 소송이나 손해를 담보하게 된다.   이 보험은 고용주뿐만 아니라 사업장 내에서 쉽게 발생할 수 있는 종업원과 종업원 간 또는 관리자와 종업원 간에 발생하는 위험을 담보하며, 조건을 확장할 경우 업무와 관련하여 제삼자에게도 적용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회사에 면접을 보러 온 사람이 인종이나 나이 또는 성별 때문에 차별을 받았다고 생각하면 이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실제로 여러 매체를 통해 이와 관련된 내용을 가끔 접하기도 한다.   보험에 가입하려면 보험회사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해당 설문지를 계약자가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며, 보험회사는 작성된 설문지를 근거로 하여 보험료를 산출하게 된다. 보험료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많지만, 운영하는 사업의 내용과 종업원 수, 과거 사고 이력 등이 영향을 미치게 된다.   보험회사가 제시하는 가입조건 중 무엇보다도 보상한도와 자기부담금이 회사의 규모와 종업원 수보다 적절한지 아닌지와 제공하는 담보 조건을 자세히 검토하여야 한다.     특히, 보험회사마다 제공하는 담보 조건이 천차만별이고, 근무시간에 대한 임금 및 혜택에 관한 '웨이지 앤 아워 클레임' 담보 여부 등 필요한 조건들이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수적이라 하겠다.   참고로 대부분의 보험회사는 다른 보험 종목과는 달리 계약자를 위해 전화나 온라인으로 '헬프라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만약 고용과 관련한 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위험이 감지된다면 이를 통해 쉽게 전문가의 사전 컨설팅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를 적극적으로 이용하면 많은 도움이 된다.   ▶문의:(877)988-1004 진철희 / 캘코보험 대표보험 상식 배상책임보험 종업원 종업원 배상책임보험 종업원 상해보험 부당해고 고용계약

2024-09-29

[보험상식] 재물 보험 가입

사업에서 보관이나 운송 또는 서비스 등의 이유로 타인의 재물이 보험계약자의 관리하에 있는 상황에서 재물에 손해가 발생하면 배상책임이 발생한다. 이 경우 보험에서 어떻게 처리하는지 알아보자.   내가 일반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있으니 그 보험에서 보상해 주겠지 싶지만, 그렇지 않다. 일반적으로 보험 증권에서는 이러한 위험을 면책조항으로 제외하기도 하며, 별도의 명시가 없는 한 자동으로 담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다시 말해 보험계약자의 관리하에 있는 제삼자의 재물(care, custody and control)에 대하여는 보험계약자에게 책임이 있는 손해가 발생하여도 해당 재물의 소유권자에게 지는 법적 책임을 보험에서는 보상하지 않는다.     보험사에서는 이런 상황에 대비한 보험상품을 개발해 놓았다. 계약자가 관리하는 재물에 대한 책임은 상행위에서 흔히 발생하기 마련이며 이러한 위험을 대비해 설계된 보험 증권이나 조항을 통하여 보험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 가장 비근한 예로 세탁소에서 손님의 옷을 세탁하는 과정에서 그 물건에 끼친 손해는 일반 배상책임보험에서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해당이 되므로 별도로 설계된 책임보험이나 재물보험에서 보호받을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은 자주 발생하는 편이다. 물건을 원소유자로부터 받아 임가공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 창고업자가 수임받아 보관 중인 재물에 발생한 손해, 자동차 주차 서비스 중 손님의 차량에 발생한 손해, 그리고 운송 사업자가 운송 중 타인의 화물에 입힌 손해 등이 있다.   이런 손해를 별도의 보험으로 처리하도록 하는 이유는 이와 관련된 업종이 대부분 특수 분야의 업종이며 해당 재물에 내재한 위험의 형태도 다양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업자가 가입하도록 설계된 일반 배상책임보험에 이러한 위험을 모두 포함하기에는 관련 없는 계약자들에게 불필요한 보험료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보험도 종류가 각각이다. 사업체별로 살펴보면, 자동차의 수리나 주차 등 차량 관련 서비스업에 위탁된 차량에 대한 손해의 경우에는 차고 관리자 배상책임 보험에 별도로 가입하여야 서비스와 연루된 차량에 발생한 각종 손해를 처리할 수 있다.     타인의 재물을 맡아 관리해 주는 창고업자의 경우에는 창고업자 배상책임보험을, 타인의 재물을 운송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운송업자 배상책임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임가공업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해당 물품을 내 재물보험 속에 타인의 재물조항으로 가입한다. 관련 재물의 가치를 보험가입금액으로 정해 가입하며 재물보험에 적용되는 비례보상 조항도 적용도 받게 된다. 세탁소나 전자기기 수리점 등의 경우에는 베일리(Bailee)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베일리 보험은 수탁자의 책임을 과실에 의한 법적 책임으로 제한하는 수탁자 책임 보험과 과실과 상관없이 전적인 책임을 담보하는 수탁자 총괄 보험으로 구분하여 가입한다. 보험 가입 시 담보 조항이나 보상 한도액 등에 대한 적절한 검증은 필수다.   ▶문의: (877)988-1004       [email protected] 진철희 / 캘코보험 대표보험상식 재물 보험 창고업자 배상책임보험 일반 배상책임보험 재물 보험

2023-09-21

[보험 상식] 신탁 전문인의 책임과 보험

오늘은 손해 발생 시 신탁 관련자의 ‘개인책임(personal liability)’에 대한 두 분야와 이에 대한 대책까지 알아보자.   신탁업무를 수행하면서 위험이 수반되는 개인에는 전문직을 포함하여 기업의 임원이나 각종 펀드 관리자 등이 있다. 업무 중 발생한 손해는 해당 전문인이 속한 기업에서 책임을 지게 되는데, 이는 일반 배상책임보험과 같다고 이해하면 된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손해를 감당한다”는 말은 위탁자가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 및 관련 소송비용까지 해당 기업뿐 아니라 관련된 당사자도 개인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사례로 기업의 임원을 들 수 있다. 최고경영자(CEO)나 최고재무책임자(CFO) 직을 수행하는 임원이 기업에 막대한 손해를 끼치는 사례가 발생하여 주주 등으로부터 소송을 받을 경우, 기업이 보호할 수 있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그 한계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는 해당 임원이 개인적으로 손해를 보전할 책임이 있다. 여기에는 적잖은 소송비용과 판결 금액이 드는 경우가 많다.   경험과 실력을 갖춘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기업에 손해를 끼치지 않고 무사히 운영해 나간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며, 무거운 책무에 따르는 소송 위험을 배제할 수 없다. 임원의 책무는 사규나 정관에서 맡겨진 권한 수행, 개인의 이익보다는 기업의 이익에 우선을 두는 충성심, 경영에 전적인 관심, 그리고 선의와 공정으로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것이며, 이를 어겨 기업의 가치 하락, 경쟁적 위치 상실, 적절한 성장이나 투자 기회의 상실 등의 결과를 초래했다면 임원 본인이 소송 대상이며 손해 배상의 책임도 져야 한다.   임원 배상책임보험(Directors & Officers Liability Insurance)은 회사의 운영을 책임져야 하는 최고경영자, 최고재무책임자, 서기 그리고 이사 등 임원을 보호하기 위한 보험이다. 회사 운영에 있어서 의무 이행에 과실이 발생하였을 경우 보상하는 보험으로 임원의 경영에 관한 전문가 보험이라고도 할 수 있는 한편 그 담보는 개인적 책임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한편, 위험의 크기나 성격 면에서는 상대적으로 작지만, 직원의 지위에 비해 개인적으로 짊어져야 하는 손해의 수준을 고려할 때 이에 못지않은 위험을 갖고 있는 분야가 종업원 혜택 플랜을 관리하는 신탁업무의 책임(Fiduciary Liability Insurance)자라 하겠다. 신탁업무 책임자는 401(k)나 의료보험 등 종업원 혜택 플랜의 운영이나 유사한 업무 담당자에 한하며, 위험의 성격은 플랜 참여자(회사 직원)의 이익을 우선하여 추구하기 위해 각종 정보의 정확한 전달, 신중한 업무 수행, 합리적인 집행, 그리고 제3의 기관이 포함된 경우 합리적인 선택이나 감독을 말한다. 이에 수반되는 책임은 관리자 개인에게도 있다.   여기에 언급된 보험들은 종업원 분쟁보험과 함께 패키지의 형태로 가입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험료의 절감도 가능할 뿐 아니라, 서로 유사한 위험 간에 공백이나 경합의 경우에 불필요한 소모를 최소화하는 장점도 있다.   ▶문의:(213)387-5000        [email protected]  진철희 / 캘코보험 대표보험 상식 전문인 책임 임원 배상책임보험 일반 배상책임보험 최고경영자 최고재무책임자

2023-06-25

[보험 상식] 신탁재산 운용자가 가입해야 하는 보험

금전이나 자산의 관리, 운영을 남에게 맡기는 것을 신탁이라고 한다. ‘수탁자’란 재산을 맡아서 보관, 관리하는 사람으로서 주주로부터 위탁받아 회사 운영의 책임을 진 기업 임원, 소송 의뢰를 맡은 변호사를 예로 들 수 있고, 401(k)등 직원 베네핏과 관련한 플랜의 관리자도 해당이 된다.   신탁과 관련된 보험에는 재산 자체의 유실을 보전하기 위한 보증보험(fidelity bond), 그리고 수탁자가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에 대한 신탁 배상책임보험(fiduciary liability insurance)이 있다.   수탁자로서의 전위험이 존재하는 분야에는 은행 등 금융기관이나 변호사를 들 수 있으며, 기업에서는 의사결정을 하는 임원이 해당한다. 이들은 금융기관 보험(financial institution bond), 변호사 전문보험(lawyers professional liability insurance)과 임원 배상책임보험(directors and officers liability insurance)에 각각 가입하면 된다.   일반 사업분야에 해당하는 위험으로는 건강보험이나 연금보험 등의 관리에 따르는 위험으로서 민간기업에서 준수해야 하는 최소한의 의무규정을 담고 있는 종업원 연금법(ERISA)이나 여타 민법상에서 규정하는 과실이나 책임이 있다.   연금법에서 의무적으로 요구하는 보증보험(ERISA Bond)은 플랜 자산을 사기 같은 부정직한 행위 때문에 입는 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함이다. 관리하는 금액의 최소 10% 이상을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대부분 50만 달러까지 가입한다. 또한 제3 기관에 위탁해 플랜을 관리할 경우에는 서드파티 보험에 가입해야 해당 위험을 보상받을 수 있다.   수탁자의 관리상 실수에 대한 책임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수탁자 책임보험(fiduciary liability insurance)을 별도로 가입해야 한다. 이 보험은 연금법에서 요구하고 있는 보험은 아니지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관련 업무를 수행한 직원이 개인적인 책임(personally liable)을 지도록 법이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수탁자가 보호받으려면 가입이 필요하다.   수탁자 책임보험은 관련 소송이 발생할 경우 소송비용을 부담하며, 책임이 확정될 경우 발생한 경제적 손실을 보전해 준다. 또한 연금법에 언급된 플랜에는 연금보험뿐 아니라 건강보험 등 직원의 베네핏과 관련된 거의 모든 플랜이 포함된다. 그러므로 대부분 가입하고 있는 일반 배상책임보험(general liability insurance)에 종업원 혜택과 관련된 보상 조항(employee benefit liability endorsement)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이는 배서의 형태로 일반 배상책임보험에 포함할 수 있다. 단, 수탁자 책임보험은 투자 실수 등 연금법에서 규정하는 위법행위에 대해 광범위하게 보상하고 있지만, 일반 배상책임보험에 배서를 통해 가입한 경우에는 사무 상의 실수(administrative errors and omissions)라고 정의되는 내용만 보상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문의:(213)387-5000        [email protected] 진철희 / 캘코보험 대표보험 상식 연금 신탁재산 임원 배상책임보험 신탁 배상책임보험 일반 배상책임보험

2023-06-11

[보험상식] 개인 엄브렐라 보험

엄브렐라 보험은 가입하고 있는 여러 보험에 우산을 씌우듯이 전체적으로 보상한도를 올려준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의 보험이다. 개인 배상책임(liability) 보험의 보상한도를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사용된다.   자동차 또는 주택 보험은 책임보상 한도액을 최소한으로 잡아 가입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자동차 보험의 경우 본인 과실로 큰 사고가 발생하고 고액의 소송이 들어 오면, 보험 증권 한도액 내에서만 보상하므로 소송 판결액이 초과분은 본인 책임이다. 일부는 보상금을 마련하기 위해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심지어 사업체를 매각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해 배상책임 한도를 크게 잡으면 좋지만, 그럴수록 보험료도 올라가기 마련이다. 대부분의 자동차보험 책임보상 한도는 50만 달러 정도이다. 이때 개인 엄브렐라 보험에 가입하면 보상한도를 수백만 달러까지도 올릴 수 있으며, 이 한도를 자동차보험뿐만 아니라 다른 보험(집, RV, 보트 혹은 모터사이클 등)에도 같은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자동차 보험의 책임 보상액 한도가 50만 달러, 집 보험의 책임 보상액 한도 30만 달러로 가입하고 있는 경우에 엄브렐라 보험 보상액 한도를 100만 달러로 가입하면 자동차보험과 집 보험의 책임 보상액 한도가 각각 150만 달러와 130만 달러로 늘어나게 된다. 개인 엄브렐라 보험은 자동차, 주택 등 개인보험으로 가입하는 거의 모든 보험의 책임보상의 한도를 높여주며, 개별적으로 올리는 것보다 보험료도 상대적으로 저렴하다. 그 이유는 사고 발생 시 가입하고 있는 자동차, 집 보험을 일차적으로 사용하고 (이를 언더라잉 보험이라고 한다) 해당 보험의 보상한도를 소진한 경우에 엄브렐라 보험이 작동하기 시작하므로 엄브렐라 보험을 사용할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다. 따라서 엄브렐라 보험은 100만 달러 단위로 가입한다 해도 자동차, 집 보험의 보상 보험료보다 저렴한 것이다.     그럼 언더라잉 보험의 한도는 적게 잡아 놓고 엄브렐라 보험에 가입하면 되는 걸까? 그렇지 않다. 엄브렐라 보험에 가입하려면 차 보험의 경우 배상책임 한도를 인당 치료비 25만 달러, 사고 건당 50만 달러, 대물 피해보상 10만 달러를 들고 있어야 하며 집 보험의 배상책임액도 30만 달러는 갖고 있어야 가능하다. 더 낮은 경우도 있으나, 엄브렐라 보험료가 올라가 비경제적이다.   엄브렐라 보험 가입 시 유의사항이 몇 가지 있다. 엄브렐라 보험은 언더라잉 보험이 적용 안 되는 부분을 보상하지는 않는다. 또한 언더라잉 보험이 보험료 미납 등의 이유로 계약 취소된 경우, 엄브렐라 보험도 같이 무효가 된다.   각 언더라잉 보험의 가입자가 엄브렐라 보험 가입자와 동일해야 한다. 법인체의 배상책임보험에도 한도를 올리는 엄브렐라 보험을 원한다면 회사 명의로 별도 가입해야 한다. 다만 개인 엄브렐라 보험과 상업용 엄브렐라 보험의 개념은 동일하다고 보면 된다.   개인 엄브렐라 보험은 예측하기 어려운 위험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형사고로부터 가정과 사업체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개인 배상책임보험의 보상 한도액을 높여주는 손쉬운 선택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문의:(213)387-5000        [email protected] 진철희 / 캘코보험 대표보험상식 엄브렐라 개인 엄브렐라 보험료 자동차보험 책임보상 개인 배상책임보험

2023-04-23

[보험 상식] 오커런스폼 vs. 클레임스메이드폼

배상책임보험은 담보를 제공하는 기준에 따라 ‘오커런스폼(Occurrence Form)’과 ‘클레임스메이드폼(Claims-Made Form)’ 두 가지가 있다. 우선 이 두 가지가 무엇인지부터 알아보자.     보험 가입 후 ▶사고가 발생하고 ▶가입자가 그 사실을 인지하여 ▶클레임 신청을 하면 보험사에서 보험금이 나오는 게 보험 청구 절차다. 대개는 보험 가입 기간에 사고가 발생하고 보상도 진행하지만, 보험이 끝난 후에 사고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어떻게 될까. 뒤늦게 제삼자로부터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 왔다면 보험처리가 가능할까.     현재 보험이 없더라도 사고가 발생한 시점에 보험이 유효했다면 언제든지 당시 보험을 적용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오커런스폼 보험이다. 반면, 사고가 보험증권 기간 발생했고 클레임 청구까지 마쳤어야만 보험처리가 가능한 것이 클레임스메이드폼이다.   임원 배상책임보험이나 종업원 배상책임보험, 환경오염 배상책임 등 좀 특별한 보험은 대부분 클레임스메이드폼으로만 보험이 운영되므로 선택의 여지가 없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기업에서 ‘배상책임보험(Business liability insurance)’에 가입되어 있다면 오커런스폼일 가능성이 높다. 현재 오커런스폼에 가입되어 있다 해도 배상책임과 관련된 보험이 복잡하거나 계약자의 특별한 위험관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클레임스메이드폼을 고려하여 보는 것도 필요하다. 어떤 것이 좋고 나쁘냐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이 내게 더 적합한가가 정확한 질문이 될 것이다.   전통적으로 모든 배상책임보험은 오커런스폼이었다. 이에 한 예로 1980년대에 석면은 내구성, 내열성, 절연성 등이 뛰어나고 값이 싸 건축 자재 및 가정용품에 널리 사용된 바 있다. 이후 그것이 1군 발암물질이란 것이 밝혀졌다. 석면은 노출된 후 수십 년의 잠복기를 거쳐 폐암 등을 일으킨다. 이에 따라 추후 석면 등의 유해물질에 노출되었던 사람들로부터의 소송이 줄지어 발생하면서, 보험사는 그제야 수십 년 전에 발행했던 보험증권에 대한 보상문제에 심각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보험사들은 이미 과거 증권에 대한 회계처리를 마무리했기 때문에 두고두고 책임을 져야 하는 롱테일(Long tail) 문제에 대한 대책을 세울 수밖에 없었다. 이에 대한 대책은 기존의 보험료와는 비교도 안 되게 높은 보험료를 책정하거나 새로운 증권 형태의 보험인 클레임스메이드 증권을 도입하는 것이었다.   두 가지 보험 형태에서 보상하는 위험의 내용에는 차이가 없다. 따라서 보험기간 만료 전 클레임 관리가 가능하고, 소송의 위험이 높은 기업들은 클레임스메이드폼으로 가입하여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다. 그러나 보험관리 인력이 부족한 기업의 경우 이를 피하는 것이 좋다. 클레임 신청을 제때 하지 못하는 바람에 낭패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자동차 제조, 의약품 제조업 등 분야 특성상 위험성이 높다고 분류되는 업종의 경우, 잦은 소송으로 인해 전문 변호사와 계약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들은 사고의 접수 및 보험사에 사고 보고 등 효과적인 대처가 가능하므로 클레임스메이드폼을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문의: (877)988-1004        [email protected] 진철희 / 캘코보험 대표보험 상식 유효 기간 종업원 배상책임보험 보험증권 기간 보험기간 만료

2023-02-12

[보험 상식] 종업원 상해보험 사고의 합법성

 보험 사고를 줄이는 것은 보험료나 기타 사고로 인한 부수비용을 줄이는 것과 긴밀한 관계가 있다.   사고가 발생하면 아무리 보험 처리를 잘 받는다고 하더라도 보험 가입자의 주관적 판단에 의한 만족한 보상에 이르기까지에는 어려운 점이 있다. 또한 사고로 인한 정신적 손실이나 생산력 저하 등에 대한 보상은 경제적 가치를 측정하기 어려운 점이 있는 것도 부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보험은 우연한 사고에 대한 경제적 안정대책이라고 정의하지만 여기에는 불법에의 노출이 쉽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를 다양하게 가지고 있다.   불법적으로 소유된 재물에 대한 면책이라든가 부정직하거나 위법적인 행위로 인한 손해의 면책, 배상책임보험에서는 사고가 보험계약자의 입장에서 예상되었거나 의도성이 있는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는다고 정의하고 있다.     또한 종업원 상해보험에서는 의무 가입과 고용주의 종업원에 대한 치료에 대한 의무 조항 그리고 증권에 의한 면책 조항이 극히 제한적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하여 종업원 상해 보험은 사고의 합법성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   즉 보험 증권의 면책에 의한 보상 제한이 아니라 사기성 사고에 대한 장치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여타의 보험과 다르다. 이는 고용주와 보험사 간에 긴밀한 협조가 필요한 사안이며, 보험사에서는 종업원 사고에 대한 고용주의 책임 여부, 종업원의 상실 수익에 대한 검증 그리고 사고의 보상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진행하게 된다.   종업원 상해보험은 미국의 대부분 주에서 채택하고 있는 무과실 책임 제도로 인하여 종업원은 보상을 받기 위하여 해당 사고나 부상이 타인의 과실에 의해 발생했다는 것을 증명할 필요가 없으며 단지 사고가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된 것만을 증명하면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보험 사기에 대한 유혹이 클 뿐 아니라 조직적인 범죄에 쉽게 연루되기도 한다. 이에 대하여 보험사나 주 정부에서는 다양한 대책으로 접근하고 있고 특히 이러한 불법한 비용이 다시 보험가입자에게 비용 부담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법적으로도 종업원 상해보험 사기에 대하여는 중범죄 (felony)로 지정하여 보험사는 의심이 되는 사고에 대하여는 반드시 주 정부에 보고토록 하고 있으며, 주 정부도 별도의 수사와 처벌을 위한 장치를 갖추고 있다. 여기의 사기란 가장 미미한 부분부터 심각한 사기에까지 이르는 사례를 말하며, 과도한 치료뿐만 아니라 부가 치료, 심지어 의사나 법조인의 불법한 조력에 따른 불법 행위에 까지 이른다.   보험 가입자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하여 모든 보험사에서는 특별 수사 조직 (special investigation unit)을 두어 의심의 여지가 있는 클레임에 대하여는 정부 기관과의 협력하에 초기 수사를 진행하며 수사 내용을 주 정부에 보고하게 된다. 효과적인 대처를 위하여 고용주와의 협력이 필요한 바 클레임 초기 단계에서 협조가 잘 이루어질 경우 관련 보험의 부당 사용을 초기에 예방할 수 있다.   즉 사기성 클레임에 대한 초기 적색 신호로서 종업원이 클레임을 하기 전에 작업 성과나 출근, 근무 태만 등에 대하여 경고를 받은 적이 있는지, 종업원이 단기 채용이거나 새로이 채용된 경우, 종업원의 사고가 월요일 아침에 보고되었거나 휴가나 긴 연휴 후 첫 출근일에 발생된 경우, 사고에 대한 목격자가 없는 경우, 기존 종업원 상해보험 사고 경험이 있는 종업원의 재발 사고나 사고로 소송을 진행해 본 경험이 있는 직원의 사고 보고, 사고가 발생한 후 즉시 보고되지 않고 지연 보고된 사고, 목격자와 사고에 대한 설명에 차이가 있는 사고 등은 보험사에 사고 보고와 함께 같이 알리는 것이 좋다.     여타의 보험에서와 같이 종업원 상해보험이 불법 행위를 판단하는 도구는 될 수는 없으나 위에 언급된 특성으로 인해 그리고 건전한 보험 질서의 운영을 위해 관련자들은 모두 신의 성실의 의무를 가지고 보험을 대하는 것은 사회 정의의 한몫을 담당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커다란 위험군을 이루고 있는 여타의 보험계약자들에게도 평등한 기회를 가능하게 한다.   ▶문의:(213)387-5000 / [email protected]   https://en.calkor.com 진철희 / 캘코보험 대표보험 상식 상해보험 종업원 종업원 상해보험 종업원 사고 면책 배상책임보험 진철희

2022-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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