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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캐나다 방역지침 위반 벌금 1500만달러

  캐나다 정부가 코로나 방역 규제 위반한 주민에게 올 한 해동안 부과한 벌금이 1천만달러를 넘어섰다.   연방보건부가 의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8월사이에 방역규제 위반 벌금고지서는 3,614장이 발부됐으며 벌금 총액은 1,480만달러였다.   최소벌금은 825달러, 최데 벌금액수는 5천달러로 확인됐다.   보건부는 "방역규제 위반 벌금은 대부분 온타리오주 주민을 대상으로 부과되었으며 총 2,672건이었다"라고 밝혔다.   각 지역별로 살펴보면 브리티시컬럼비아(BC)주는 709장, 매니토바 210장, 뉴브런즈웍 21건, 노바스코샤에서는 2건의 벌금을 부과했으며 뉴펀들랜드와 프린스에드워드아일랜드(P.E.I)는 벌금 부과 사례가 없었다.   2020년 3월 코로나 대유행이 시작된 이후부터 지금까지 방역규제 위반자에게 부과된 벌금 고지건수는 1만 9천여건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벌금부과 건수에 비해 주민들의 벌금 납부율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BC주의 경우 발급된 3,267건의 벌금 중 97건만 납부되었으며 뉴브런즈웍의 경우 34건 중 납부된 벌금이 전혀 없다.   한편 온타리오주와 매니토바주는 방역 규제 벌금 납부에 관한 자료를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원홍 기자방역지침 캐나다 방역규제 위반자 위반 벌금 벌금부과 건수

2022-12-30

코로나 검사 해제에 ‘한국행 러시’

한국 방역 당국이 해외입국자 대상 코로나19 검사 의무화를 전면 해제하자 한국 방문을 미뤘던 이들이 비행기 표를 알아보고 있다. 한국 외교부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방역지침 완화와 별도로 ‘해외입국자 숙지사항’을 꼭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국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 1일 0시(한국시각) 이후 해외에서 한국에 입국하는 모든 사람은 입국 후 1일 이내 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방역 당국은 코로나19 방역 안정화 추세와 해외 국가가 입국 시 검사를 면제하는 상황을 고려해 의무화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입국 전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출, 검역정보 사전입력 의무, 입국 후 PCR 검사 등 기존 지침이 모두 해제된 셈이다.   다만 방역 당국은 입국 시 코로나19 증상이 있는 사람은 검역 단계에서 진단검사를 시행한다. 입국 후 3일 이내 검사를 받고 싶은 사람(내국인·장기체류 외국인)은 증상 유무와 관계없이 보건소에서 무료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다.   방역 당국은 코로나19 검사 의무화 해제와 별도로 해외입국자의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Q코드) 활용은 권고했다.   해외입국자가 Q코드에 백신 접종 이력과 개인정보(주소, 전화번호 등)를 미리 입력하면 입국심사 시간 단축 및 향후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시 밀접접촉자 안내 등을 쉽게 받을 수 있다. Q코드는 웹사이트(cov19ent.kdca.go.kr)에 접속하면 된다.   한편 한국 국적자가 아닌 해외 시민권자는 한국 방문 전 최소 24시간 전 ‘전자여행허가’ 승인을 꼭 받아야 한다.     LA총영사관에 따르면 한인 등 미국 시민권자가 관광, 친지 방문, 각종 행사나 회의 참가, 상용 등의 목적(영리활동 제외)으로 한국에 무비자 입국할 때는 온라인으로 여행허가를 꼭 받아야 한다. 신청 허가를 받지 못하면 한국행 항공기 탑승이 거부된다.     전자여행허가 신청은 웹사이트(www.k-eta.go.kr) 또는 모바일 앱(K-ETA)에 접속해 개인정보를 입력하면 된다. 생체정보(얼굴), 유효한 여권 및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고 ETA 신청수수료 약 7.5달러(한화 1만 원)를 내면 된다. 신청자 대부분 신청 후 30분 안에 결과를 알 수 있지만, 일부는 상황에 따라 72시간 이상 소요될 수 있다.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방역지침 코로나 한국 방역당국 해외입국자가 q코드 한국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022-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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