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검사 해제에 ‘한국행 러시’
팬데믹에 미뤘던 방문 봇물
시민권 ‘전자여행허가’ 필요
한국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 1일 0시(한국시각) 이후 해외에서 한국에 입국하는 모든 사람은 입국 후 1일 이내 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방역 당국은 코로나19 방역 안정화 추세와 해외 국가가 입국 시 검사를 면제하는 상황을 고려해 의무화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입국 전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출, 검역정보 사전입력 의무, 입국 후 PCR 검사 등 기존 지침이 모두 해제된 셈이다.
다만 방역 당국은 입국 시 코로나19 증상이 있는 사람은 검역 단계에서 진단검사를 시행한다. 입국 후 3일 이내 검사를 받고 싶은 사람(내국인·장기체류 외국인)은 증상 유무와 관계없이 보건소에서 무료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다.
방역 당국은 코로나19 검사 의무화 해제와 별도로 해외입국자의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Q코드) 활용은 권고했다.
해외입국자가 Q코드에 백신 접종 이력과 개인정보(주소, 전화번호 등)를 미리 입력하면 입국심사 시간 단축 및 향후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시 밀접접촉자 안내 등을 쉽게 받을 수 있다. Q코드는 웹사이트(cov19ent.kdca.go.kr)에 접속하면 된다.
한편 한국 국적자가 아닌 해외 시민권자는 한국 방문 전 최소 24시간 전 ‘전자여행허가’ 승인을 꼭 받아야 한다.
LA총영사관에 따르면 한인 등 미국 시민권자가 관광, 친지 방문, 각종 행사나 회의 참가, 상용 등의 목적(영리활동 제외)으로 한국에 무비자 입국할 때는 온라인으로 여행허가를 꼭 받아야 한다. 신청 허가를 받지 못하면 한국행 항공기 탑승이 거부된다.
전자여행허가 신청은 웹사이트(www.k-eta.go.kr) 또는 모바일 앱(K-ETA)에 접속해 개인정보를 입력하면 된다. 생체정보(얼굴), 유효한 여권 및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고 ETA 신청수수료 약 7.5달러(한화 1만 원)를 내면 된다. 신청자 대부분 신청 후 30분 안에 결과를 알 수 있지만, 일부는 상황에 따라 72시간 이상 소요될 수 있다.
김형재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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