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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검사 해제에 ‘한국행 러시’

팬데믹에 미뤘던 방문 봇물
시민권 ‘전자여행허가’ 필요

한국 방역 당국이 해외입국자 대상 코로나19 검사 의무화를 전면 해제하자 한국 방문을 미뤘던 이들이 비행기 표를 알아보고 있다. 한국 외교부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방역지침 완화와 별도로 ‘해외입국자 숙지사항’을 꼭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국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 1일 0시(한국시각) 이후 해외에서 한국에 입국하는 모든 사람은 입국 후 1일 이내 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방역 당국은 코로나19 방역 안정화 추세와 해외 국가가 입국 시 검사를 면제하는 상황을 고려해 의무화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입국 전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출, 검역정보 사전입력 의무, 입국 후 PCR 검사 등 기존 지침이 모두 해제된 셈이다.
 
다만 방역 당국은 입국 시 코로나19 증상이 있는 사람은 검역 단계에서 진단검사를 시행한다. 입국 후 3일 이내 검사를 받고 싶은 사람(내국인·장기체류 외국인)은 증상 유무와 관계없이 보건소에서 무료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다.
 


방역 당국은 코로나19 검사 의무화 해제와 별도로 해외입국자의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Q코드) 활용은 권고했다.
 
해외입국자가 Q코드에 백신 접종 이력과 개인정보(주소, 전화번호 등)를 미리 입력하면 입국심사 시간 단축 및 향후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시 밀접접촉자 안내 등을 쉽게 받을 수 있다. Q코드는 웹사이트(cov19ent.kdca.go.kr)에 접속하면 된다.
 
한편 한국 국적자가 아닌 해외 시민권자는 한국 방문 전 최소 24시간 전 ‘전자여행허가’ 승인을 꼭 받아야 한다.  
 
LA총영사관에 따르면 한인 등 미국 시민권자가 관광, 친지 방문, 각종 행사나 회의 참가, 상용 등의 목적(영리활동 제외)으로 한국에 무비자 입국할 때는 온라인으로 여행허가를 꼭 받아야 한다. 신청 허가를 받지 못하면 한국행 항공기 탑승이 거부된다.  
 
전자여행허가 신청은 웹사이트(www.k-eta.go.kr) 또는 모바일 앱(K-ETA)에 접속해 개인정보를 입력하면 된다. 생체정보(얼굴), 유효한 여권 및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고 ETA 신청수수료 약 7.5달러(한화 1만 원)를 내면 된다. 신청자 대부분 신청 후 30분 안에 결과를 알 수 있지만, 일부는 상황에 따라 72시간 이상 소요될 수 있다.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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