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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캐나다 방역지침 위반 벌금 1500만달러

코로나 이후 벌금 고지 건수만 무려 1만9천건

 
캐나다 정부가 코로나 방역 규제 위반한 주민에게 올 한 해동안 부과한 벌금이 1천만달러를 넘어섰다.
 
연방보건부가 의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8월사이에 방역규제 위반 벌금고지서는 3,614장이 발부됐으며 벌금 총액은 1,480만달러였다.
 
최소벌금은 825달러, 최데 벌금액수는 5천달러로 확인됐다.
 
보건부는 "방역규제 위반 벌금은 대부분 온타리오주 주민을 대상으로 부과되었으며 총 2,672건이었다"라고 밝혔다.


 
각 지역별로 살펴보면 브리티시컬럼비아(BC)주는 709장, 매니토바 210장, 뉴브런즈웍 21건, 노바스코샤에서는 2건의 벌금을 부과했으며 뉴펀들랜드와 프린스에드워드아일랜드(P.E.I)는 벌금 부과 사례가 없었다.
 
2020년 3월 코로나 대유행이 시작된 이후부터 지금까지 방역규제 위반자에게 부과된 벌금 고지건수는 1만 9천여건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벌금부과 건수에 비해 주민들의 벌금 납부율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BC주의 경우 발급된 3,267건의 벌금 중 97건만 납부되었으며 뉴브런즈웍의 경우 34건 중 납부된 벌금이 전혀 없다.
 
한편 온타리오주와 매니토바주는 방역 규제 벌금 납부에 관한 자료를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원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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