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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 지급 웰페어 미반환시 압류”…사회보장국 지급 중단 경고

사회보장국(SSA)이 시니어와 저소득층에게 초과 지급한 생활보조금(웰페어·SSI)이나 연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연금 지급이 일부 중단될 수 있다는 경고 서한을 발송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SSA는 초과지급금을 모두 갚을 때까지 매달 웰페어나 연금 일부를 압류할 것으로 알려졌다.   SSA는 지난해 9월부터 수백만 명의 수혜자들에게 초과 지급한 웰페어를 돌려달라는 통지서를 발송해왔다. 〈본지 2023년 9월 21일자 A-1면〉 그러나 반환금 규모가 미미하자 올해부터 연금 지급이 중단될 수 있다는 경고를 보내는 것으로 보인다.   SSA는 통지서에 "초과지급금을 30일 안에 반환하지 않을 경우 혜택 지급이 일부 중단될 수 있다"고 밝혔다.   문제는 대부분의 통지서 수신자가 은퇴 연금 수령자나 장애인, 저소득층 시니어들로 반환 능력이 제한적이라 웰페어나 연금이 중단될 경우 생활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대해 SSA는 "반환을 쉽게 하기 위해 최대 60개월 동안 월 최저 10달러부터 갚을 수 있는 페이먼트 시스템을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초과지급금이 1000달러 미만인 경우 재정 상태에 따라 면제될 수 있다고 밝혔다.   SSA 재정보고서에 따르면 2023회계연도가 끝나는 작년 9월 말까지 지급된 초과지급액은 230억 달러이며, 이중 되돌려받지 못한 금액은 216억 달러에 달한다. 초과금액 중 절반은 은퇴 연금 수혜자에게 지급됐으며, 나머지는 장애인과 저소득층 시니어에 지급되는 웰페어 수혜자로 파악됐다. 이 보고서는 SSA가 지난 수년간 연 60~70억 달러 가량을 초과 지급했다고 지적했다. 장연화 기자 chang.nicole@koreadaily.com연금 압류 초과지급분 반납 저소득층 시니어 장애인 저소득층

2024-04-21

NJ 25만명 연방 실업수당 반납해야

 뉴저지주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연방정부 특별실업수당을 받은 일부 수혜자들이 돈을 돌려줘야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뉴저지주는 2020년 봄부터 지난해까지 연방정부가 실업자들에게 제공한 특별실업수당을 부적절하게 많이 받은 수혜자들 25만 명을 대상으로 돈을 돌려받겠다고 나섰다. 주정부는 연방정부를 대신해 이미 13만 명에게 부적절하게 받은 실업수당을 자진해서 반납하라는 서신을 보냈고, 곧이어 나머지 수혜자들에게도 2차로 서신을 보낼 예정이다.   이같은 혼란은 중간에 연방 노동부가 실업수당 관련 규정을 변경했기 때문이다.   뉴저지주는 2020년 봄 코로나19 사태가 일어난 뒤 6월까지 전체 노동력의 28%에 달하는 124만 명의 실업자가 발생하는 큰 혼란을 겪었다. 이 과정에서 뉴저지주는 연방정부와 함께 ▶독립 계약자 ▶프리랜서 ▶초단기 노동자(gig-worker) 등이 기존 수입증명이 없어도 주 실업수당과 함께 연방 특별실업수당을 합쳐 지급했다.   그러나 이후 연방정부는 독립계약자 등의 실업수당 지급 심사 기준을 대폭 강화했지만, 주정부가 자격이 되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계속 실업수당을 지급한 것.         주정부는 일부 수혜자에 대한 반납 요청과 함께 다른 경로로 연방의회에 ▶부적절한 수급은 수혜자 잘못이 아니며 ▶이미 식비와 주택비용을 지출했고 ▶팬데믹 위기상황 극복 용도로 사용됐으며 ▶돈을 돌려받기 어렵기 때문에 이를 면제해 달라고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다.   한편, 주정부는 만약 부적절하게 많이 받은 실업수당을 반납하지 않는 수혜자는 차후에 실업수당을 신청할 때 환급액을 모두 납부하지 않으면 새로운 실업수당을 받지 못하도록 했다.   박종원 기자실업수당 반납 실업수당 지급 실업수당 관련 반납 요청

2022-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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